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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 12. 10. 결정

천안ㆍ아산 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전사2047 사건명 : 천안ㆍ아산 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신일씨엠 서울 송파구 성남대로 1541-32 대표이사 서○○ 2. 주식회사 동양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4 대표이사 정●● 3. 주식회사 모헨즈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잔다리길 56 대표이사 이◎◎ 4. 유진기업 주식회사 부천시 오정구 석천로 457 대표이사 최◇◇ 5. 배방레미콘 주식회사 아산시 배방읍 고불로 365번길 13 대표이사 이◆◆, 이□□ 6. 주식회사 한덕산업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417 대표이사 송■■ 7. 주식회사 국광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575 대표이사 김△△ 8. 아산레미콘 주식회사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 105 대표이사 박▲▲, 박▽▽ 9. 고려그린믹스 주식회사 아산시 영인면 영인산로 459 대표이사 이▼▼ 10. 주식회사 한솔산업 아산시 신창면 학성로 89 대표이사 김◁◁ 11. 아세아레미콘 주식회사 세종 장군면 평기산양길 29-4 대표이사 이◀◀ 12. 성진산업 주식회사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614-13 대표이사 양▷▷, 양▶▶ 13. 성신산업 주식회사 충주시 앙성면 가곡로 1831 대표이사 전♤♤ 14. 한라엔컴 주식회사 화성시 우정읍 포승향남로 1170-5 대표이사 천♠♠ 15. 한일산업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30 대표이사 유♧♧ 16. 고려산업 주식회사 당진시 석문면 산단7로1길 133 대표이사 한♣♣ 17. 주식회사 삼표산업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2 대표이사 홍⊙⊙ 위 모든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석근배, 이영빈 심의종결일 : 2018. 6.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신일씨엠, 주식회사 동양, 주식회사 모헨즈, 유진기업 주식회사, 배방레미콘 주식회사<각주>1</각주>, 주식회사 한덕산업, 주식회사 국광, 아산레미콘 주식회사, 고려그린믹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솔산업, 아세아레미콘 주식회사, 성진산업 주식회사, 성신산업 주식회사, 한라엔컴 주식회사, 한일산업 주식회사, 고려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표산업<각주>2</각주>은 천안ㆍ아산 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들이다.<각주>3</각주>2 피심인 17개사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7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6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NICE 평가정보(KISLINE) 및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레미콘 산업 개요 3 레미콘(REMICON)이란 Ready Mixed Concrete의 약자로서 1㎥ 기준으로 시멘트(13.0%), 모래(38.4%), 자갈(41.1%), 물(7.5%)을 표준 배합비율에 따라 혼합한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하며, 토목ㆍ건축공사 등의 기초자재로 사용된다. 4 레미콘은 제조 후 60분(최대 90분) 이내에 공사현장에 운반, 타설을 완료하지 못하면 폐기되는 한시성ㆍ비저장성으로 인해 대부분 주문에 의하여 생산ㆍ공급이 이루어지고, 가동률이 지역에 따라 20∼30% 수준으로 일반 제조업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5 또한, 레미콘은 건설활동이 활발한 봄과 가을에는 수요가 급증하고, 겨울과 장마철에는 수요가 급락하여 성수기와 비수기가 확연히 구분되는 계절적 특성이 있으며, 표준배합 비율로 일정한 규격에 따라 생산되는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가격이 주요 경쟁요소이다. 2) 레미콘의 규격표시 및 용도 6 레미콘은 자갈의 최대치수<각주>4</각주>(㎜), 압축강도(Mpa)<각주>5</각주>, 슬럼프(㎝)<각주>6</각주>등의 조합에 따라 100여개 이상의 규격[예: 25(자갈의 최대치수)-18(압축강도)-12(슬럼프)]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자갈의 치수에 따라 25㎜ 규격 레미콘 제품은 주택용으로 사용되며 수요가 가장 많다. 레미콘 규격제품의 용도별 사용기준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레미콘 용도별 사용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7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대한건축사협회 3) 레미콘 산업의 시장구조 가) 시장구분 7 레미콘 시장은 거래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민수와 관수로 구분되고, 한시성ㆍ비저장성 등 레미콘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별 레미콘 조합과 조달청이 협의하여 획정한 권역을 기준으로 시장이 형성된다. 대전ㆍ세종ㆍ충남 지역의 레미콘업체는 아래 <표 3>과 같이 3개의 권역으로 나뉘고, 천안ㆍ아산 지역은 천안 권역에 속한다. <표 3> 대전ㆍ세종ㆍ충남 지역 권역별 레미콘업체 현황 (2015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7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자료출처: 대전세종충청레미콘공업협동조합 8 민수시장은 건설회사, 개인사업자들이 주요 수요자로서 레미콘 제조업체와 개별계약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다. 9 관수시장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각주>8</각주>에 따라 각 지역의 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 조달청과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관급레미콘 단가를 결정하고 각 협동조합은 자체 물량배정기준에 따라 조합원에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7년 1월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각주>9</각주>되고 희망수량입찰방식<각주>10</각주>이 도입되었다. <표 4> 민수ㆍ관수시장의 판매형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6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규모 10 전국의 레미콘 총출하량은 2015년 말 기준으로 152,518천㎥이고, 이 중 민수레미콘은 총 출하량의 약 77.8%인 118,690천㎥이며, 관수레미콘은 약 22.2%인 33,828천㎥로서 민수 시장의 규모가 관수 시장에 비해 휠씬 크다. 11 전국의 레미콘 제조업체 수는 2015. 12. 31. 기준으로 아래 <표 5>와 같이 총 879개(평균가동률은 약 23.4%)이고, 대전ㆍ세종ㆍ충남 지역은 93개이며 그 중 일부인 천안ㆍ아산 지역에는 17개의 레미콘 제조업체가 있다. <표 5> 지역별 레미콘 산업 통계 현황<각주>11</각주>(2015. 12. 31.기준, 단위: 개, 천㎥, %, 대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71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2015년도 레미콘 통계연보 다) 가격 결정체계 12 레미콘 판매단가에는 시멘트, 모래, 자갈, 혼화재 등 원재료비, 노무비, 운반비, 기타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 원재료비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 13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는 지역별로 레미콘의 주원료인 골재 등의 조달가격이 다르고 레미콘 공장과 건설현장 간의 거리차이에 따른 운송비가 다르기 때문에 시멘트ㆍ철근과 달리 전국적으로 통일된 품목별 단일기준가격이 없는 대신 지역별로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작성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판매단가표(1㎥ 기준) 상의 가격에 일정 비율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결정된다. 14 관수레미콘 판매단가는 조달청이 최근 2∼3개월의 실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결정한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고 있다. 라) 천안ㆍ아산 지역 레미콘 시장 현황 15 2015년 말 기준으로 천안ㆍ아산 지역에는 아래 <표 6>과 같이 17개(18개 공장)의 레미콘제조사가 영업하고 있고, 이들 17개사의 민수거래 연간 출하량 합계는 총 3,900천m3로서 천안ㆍ아산 지역 레미콘 시장에서 100%를 차지하고 있다.<각주>12</각주><표 6> 천안ㆍ아산 지역 레미콘 시장 현황 (2015년 말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71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3</각주>* 자료출처: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2015년도 레미콘 통계연보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합의 배경 16 피심인 17개사가 소속된 천안ㆍ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각주>14</각주>(이하 '레미콘협의회’라 한다)는 2013년 6월경 건설자재구매직협의회<각주>15</각주>(이하 '건자회’라 한다)와 협상하여 1군 건설사에 공급하는 레미콘 가격을 천안ㆍ아산 지역단가표<각주>16</각주>(이하 '지역단가표’라 한다) 대비 72.5%<각주>17</각주>로 정하였다(이하 '협정가격’이라 한다). 17 그러나 2014년부터 천안ㆍ아산 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되면서 일부 건설사가 특정 레미콘업체에게 대량 주문 등을 조건으로 협정가격보다 2∼3%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이후 2016년 3월에는 협정가격보다 5% 인하된 67.5%에 시장가격이 형성되었다. 2) 합의 내용 18 피심인 17개사는 2016. 3. 9. 레미콘협의회 사무실에서 협정가격의 지속적인 인하와 골재단가 등 원자재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상황의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한 후 그 당시 지역단가표의 67.5% 수준으로 형성된 1군 건설사에 대한 레미콘 판매단가를 협정가격인 지역단가표의 72.5%로 복원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표 7> 2016. 8. 30.자 한덕산업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71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2017. 3. 10.자 피심인 17개사 연명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18</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71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9 이후 피심인들은 2016. 3. 10. 레미콘협의회의 명의로 1군 건설사에게 아래 <표 9>와 같이 2016. 4. 1.부터 레미콘 판매단가를 협정가격인 지역단가표의 72.5% 수준으로 복원할 예정이라는 사실과 이에 대한 답변의 회신을 요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표 9> 레미콘 판매단가 복원 요청 공문(소갑 제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71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 합의 실행 20 피심인 17개사는 레미콘 판매단가를 협정가격으로 복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일부 1군 건설사들을 압박하기 위하여 2016. 4. 1. ∼ 2016. 4. 2. 기간 동안 공장가동을 일시 중단하였다 21 이후 피심인들은 모든 1군 건설사들이 레미콘 판매가격의 복원을 수용함에 따라 2016. 4. 3.부터 레미콘 공급을 재개하였다. <표 10> 2016. 8. 30.자 한덕산업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72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2017. 3. 10.자 피심인 17개사 연명 확인서(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69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2 그 결과, 피심인들은 1군 건설사에게 레미콘을 아래 <표 1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협정가격(지역단가표의 72.50%)보다 다소 낮거나 이와 유사한 수준의 판매단가(예: 25-24-15 규격 기준 지역단가표의 70.23∼72.50%<각주>19</각주>)로 공급하였다. <표 12> 합의 전ㆍ후 25-24-15 규격<각주>20</각주>기준 판매단가 비교<각주>21</각주>(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69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22</각주><각주>23</각주><각주>24</각주>4) 근거 23 이와 같은 사실은 천안ㆍ아산 지역 레미콘 단가표(소갑 제1호증), 2017. 3. 10.자 피심인 17개사 연명 확인서(소갑 제2호증), 레미콘 판매단가 복원 요청 공문(소갑 제3호증), 피심인들의 레미콘 판매내역(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5</각주>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②~⑥ (생략) 2) 법리 2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각주>26</각주>26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합치를 말하며,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27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27</각주>28 또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범위를 설정하는 행위, 인상률, 할인율, 할증률, 이윤율 등과 같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결정ㆍ유지ㆍ변경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각주>28</각주>나) 경쟁제한성 29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0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해당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해당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9</각주>31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30</각주>다. 피심인들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부 32 위 2. 가.의 인정사실 및 근거들을 관련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 17개사는 2016. 3. 9. 모임 등을 통해 2016. 4. 1.부터 천안ㆍ아산 지역에서 1군 건설사에게 공급하는 레미콘 단가를 천안ㆍ아산 지역 레미콘 단가표의 72.5%를 적용하여 판매하기로 합의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의사의 합치는 레미콘 판매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합의에 해당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33 이 사건 공동행위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비추어 볼 때 '천안ㆍ아산 지역에서 1군 건설사에게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4 첫째, 천안ㆍ아산 지역에서 1군 건설사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피심인 17개사가 100%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35 둘째, 경쟁관계에 있는 피심인들이 1군 건설사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의 목적이 가격 하락을 저지하거나 가격을 인상시키려는 의도 이외에는 다른 목적을 찾기 어렵고, 이와 같은 피심인들의 행위는 경쟁의 핵심요소인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해당 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켜 가격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6 셋째, 레미콘의 특성상 거래상대방인 수요자가 다른 지역에 소재한 레미콘 제조사로부터 레미콘을 구입하기는 어렵고, 피심인들은 2일 간 공장가동을 일시 중단하는 방법으로 레미콘 판매단가 인상에 반대하는 1군 건설사들을 압박하기도 하였으므로 천안ㆍ아산 지역에 건설 현장이 있는 1군 건설사는 피심인들이 설정한 가격에 따라 레미콘을 구입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37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8 피심인 17개사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31</각주>Ⅲ. 1. 가. 및 나., Ⅲ. 2. 다. (1). 규정에 따라 한솔산업을 제외한 피심인 16개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32</각주>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1) 관련 상품 39 이 사건 공동행위는 천안ㆍ아산 지역에서 1군 건설사에게 공급하는 레미콘 시장에서 레미콘 판매단가를 합의하여 결정하였으므로 관련 상품은 피심인들이 해당 시장에서 판매한 레미콘이다. (2) 위반행위의 기간 40 이 사건 공동행위의 시기는 합의에 따른 최초 가격인상 실행일인 2016. 4. 1.로 본다. 41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기는 피심인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연명확인서를 제출한 시점인 2017. 3. 10. 이후에도 합의를 지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2017. 3. 10.로 본다.<각주>33</각주>(3) 관련매출액의 산정 42 피심인 16개사가 2016. 4. 1.부터 2017. 3. 10.까지 천안ㆍ아산 지역에서 1군 건설사에게 공급한 레미콘 판매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은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피심인 16개사의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70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43 이 사건 공동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나 거래상대방이 가격협상력에서 피심인들보다 우위에 있는 1군 건설사이고, 합의 내용도 3년 전 건자회와 합의된 수준으로 복원하는 정도이며, 상당 수 현장에서 합의된 가격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이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나 거래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크거나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1%를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4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피심인 16개사의 산정기준은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70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45 피심인 16개사는 1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46 피심인 16개사는 2차 조정 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1차 조정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47 피심인들 중 중소기업인 신일씨엠, 모헨즈, 배방레미콘, 한덕산업, 국광, 아산레미콘, 고려그린믹스, 아세아레미콘, 성진산업, 성신산업, 고려산업 등 11개사는 수요처인 1군 건설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서 가격협상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들에 대하여는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0분의 10을 감경한다. 48 이에 따른 피심인 16개사의 부과과징금(과징금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린다)은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70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49 피심인 17개사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이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한솔산업을 제외한 피심인 16개사의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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