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ㆍ아산 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고려산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경심0237 사건명 : 천안ㆍ아산 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고려산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고려산업 주식회사 당진시 석문면 산단7로1길 133 대표이사 한○○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8. 12. 10. 제1소회의 의결 제2018-363호 심 의 종 결 일 : 2019. 3. 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천안ㆍ아산 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ㆍ판매하는 이의신청인과 다른 16개 사업자는 천안ㆍ아산 지역 레미콘 가격의 지속적인 인하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상황의 악화를 타개하기 위하여 2016. 3. 9. 천안ㆍ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각주>1</각주>(이하 '레미콘협의회’라 한다) 모임에서 당시 지역단가표<각주>2</각주>의 67.5% 수준으로 형성된 1군 건설사에 대한 레미콘 판매단가를 과거 2013년 6월경 건설사자재구매직협의회(이하 '건자회’라 한다)와 합의한 협정가격(이하 '협정가격’이라 한다)인 지역단가표의 72.5%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결정하고, 2016. 3. 10. 레미콘협의회의 명의로 1군 건설사에게 2016. 4. 1.부터 레미콘 판매단가를 협정가격으로 복원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2 이후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17개사는 레미콘 판매단가를 협정가격으로 복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일부 1군 건설사들을 압박하기 위하여 2016. 4. 1. ∼ 4. 2. 기간 동안 공장가동을 일시 중단하였고, 1군 건설사들이 레미콘 판매가격의 복원을 수용함에 따라 2016. 4. 3.부터 레미콘 공급을 재개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8. 12. 10.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4 이의신청인은 ① 2014년 7월경 레미콘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자로서 지역 건설동향에 대한 정보 등을 교류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동종업체 모임인 레미콘협의회에 참여한 것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 또는 변경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위법성을 논할 전후사정 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 조정단계에서 행위자 요소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할 필요가 있고, ② 의결일 직전 사업연도인 2017년 기준 이의신청인의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600%를 초과(620%)하고 당기순이익이 적자(△1,592백만 원)이며 이익잉여금이 음(△1,592백만 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과징금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5 먼저 2차 조정단계에서 행위자 요소를 고려하여 과징금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① 2017. 3. 10.자 17개사 연명 확인서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17개사가 1군 건설사에 대한 레미콘 판매단가를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이에 반대하는 1군 건설사들을 압박하기 위해 2일 간 공장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와 같은 행위는 경쟁의 핵심요소인 가격을 직접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해당 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켜 가격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4</각주>Ⅳ. 3. 다.는 2차 조정에 따른 과징금 감경사유로 사업자들이 합의를 하고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사에 협력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의신청인의 경우 위 어느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원심결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과 관련하여 원사건 공동행위는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나 거래상대방이 가격협상력에서 이의신청인보다 우위에 있는 1군 건설사이고, 합의 내용도 3년 전 건자회와 합의된 수준으로 복원하는 정도이며, 상당 수 현장에서 합의된 가격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의신청인이 취득한 부당이득 규모나 거래상대방이 입은 피해가 크거나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 1%를 적용한 점, ④ 원심결은 중소기업인 이의신청인이 수요처인 1군 건설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서 가격협상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 단계에서도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다음으로 부과과징금 단계에서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과징금 감경을 하여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①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가)는 자본잠식 상태에 있지 않은 사업자<각주>5</각주>의 경우 현실적 부담능력과 관련한 과징금 감경의 요건 중 하나로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이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인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상당한 규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잉여금’을 명시하고 있는 바, 잉여금에는 이익잉여금뿐만 아니라 자본잉여금도 포함되는 점<각주>6</각주>, ② 이의신청인의 2017년 재무제표상 자본잉여금은 4,725백만 원, 이익잉여금은 △1,592백만 원으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합한 '잉여금’은 3,133백만 원인 바, 이의신청인에 대한 과징금 2차 조정 산정기준(60백만 원)이 위 잉여금 대비 상당한 규모라기 보기 어려운 점<각주>7</각주>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7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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