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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3.12. 결정

천안ㆍ아산 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한솔산업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경심0236 사건명 : 천안ㆍ아산 지역 17개 레미콘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한솔산업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한솔산업 아산시 신창면 학성로 89 대표이사 김배기 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명 담당변호사 박영식, 허재혁, 김민정, 이승은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8. 12. 10. 제1소회의 의결 제2018-363호 심 의 종 결 일 : 2019. 3. 6.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천안ㆍ아산 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ㆍ판매하는 이의신청인과 다른 16개 사업자는 천안ㆍ아산 지역 레미콘 가격의 지속적인 인하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경영상황의 악화를 타개하기 위하여 2016. 3. 9. 천안ㆍ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각주>1</각주>(이하 '레미콘협의회’라 한다) 모임에서 당시 지역단가표<각주>2</각주>의 67.5% 수준으로 형성된 1군 건설사에 대한 레미콘 판매단가를 과거 2013년 6월경 건설사자재구매직협의회(이하 '건자회’라 한다)와 합의한 협정가격(이하 '협정가격’이라 한다)인 지역단가표의 72.5% 수준으로 복원하기로 결정하고, 2016. 3. 10. 레미콘협의회의 명의로 1군 건설사에게 2016. 4. 1.부터 레미콘 판매단가를 협정가격으로 복원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2 이후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17개사는 레미콘 판매단가를 협정가격으로 복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일부 1군 건설사들을 압박하기 위하여 2016. 4. 1. ∼ 4. 2. 기간 동안 공장가동을 일시 중단하였고, 1군 건설사들이 레미콘 판매가격의 복원을 수용함에 따라 2016. 4. 3.부터 레미콘 공급을 재개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8. 12. 10.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각주>4</각주>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4 이의신청인은 ① 2016. 3. 9. 레미콘협의회 모임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1군 건설사에게 수년간 레미콘을 판매하지 않고 있었고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군 건설사와 거래할 계획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원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할 만한 유인이 전혀 없었고 실제 합의를 한 사실이 없으며, ② 2016. 4. 1부터 4. 2.까지 생산할 물량자체가 없어 공장가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1군 건설사들의 판매단가 복원 수용을 목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하거나 재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① 2017. 3. 10.자 17개사 연명 확인서<각주>5</각주>등 관련 증거를 통해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17개사가 1군 건설사에 대한 레미콘 판매단가를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이에 반대하는 1군 건설사들을 압박하기 위해 2일 간 공장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2016. 4. 1.부터 레미콘 판매단가를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1군 건설사에게 보낸 2016. 3. 10.자 문건의 시행자가 레미콘협의회로 되어 있고, 이의신청인은 레미콘협의회에 소속된 사업자 중 하나인 점 등을 감안시 이의신청인도 원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인 점, ③ 이의신청인을 포함한 17개사는 모두 천안ㆍ아산 지역에 레미콘 제조공장을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로서 레미콘의 한시성ㆍ비저장성 등으로 인한 특성상 이들 17개사는 천안ㆍ아산 지역 레미콘 시장에서 10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레미콘은 주택용, 바닥ㆍ포장용, 도로ㆍ대교용 등 공사 용도 내지 자갈의 최대치수, 압축강도 등의 조합에 따라 규격이 달라질 수 있을 뿐 1군 건설사와 그 이외 건설사에 대해 공급하는 레미콘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당시 1군 건설사에 대해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고 있던 이의신청인의 경우 다른 업체들이 1군 건설사에 대해 레미콘을 공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1군 건설사에게 레미콘을 공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의신청인도 다른 16개사의 잠재적 경쟁자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시 이의신청인은 원사건 합의에 참여할 유인이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6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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