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신동아목련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하은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경심2466 사건명 : 천안 신동아목련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찰 관련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하은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하은건설 주식회사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99, 5층(송파동) 대표이사 이○○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8. 6. 1. 제1소회의 의결 제2018-160호 심 의 종 결 일 : 2018. 9. 12.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과 다른 6개 사업자는 천안 신동아목련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이의신청인을 낙찰예정사로 나머지 사업자를 들러리사로 정한 후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사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8. 6. 1. <별지>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① 이 사건 입찰은 낙찰하한선이 없는 최저가낙찰제이고 공공발주가 아닌 민간발주로서 공사금액ㆍ입찰참가자격 결정 등의 과정에서 발주자인 입주자대표회의나 아파트 관리주체의 막강한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원사건 공동행위는 공사원가 이하의 저가수주 경쟁으로 인한 아파트 하자유지보수 공사업계의 공멸을 피하고자 하는 생계형 담합이며, 발주자의 피해규모나 이의신청인의 부당이득 규모가 크지 않다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이 원사건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아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더라도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4 먼저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① 원사건 공동행위는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서로 합의하여 실행한 입찰담합으로 그 성격상 효율성 증대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해당 입찰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명백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최저가낙찰제는 경쟁입찰의 기본 방식으로서 그 자체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입찰담합을 통하여 경쟁을 배제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점, ③ 공사금액ㆍ입찰참가자격 결정 등의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의 영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입찰에서 최저가낙찰제를 통해 낙찰이 이루어지는 이상 그 영향력은 제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경쟁제한성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해당 입찰시장에서의 가격경쟁 등이 감소하여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다음으로 원심결의 과징금 부과 수준이 과도하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① 원사건 공동행위는 해당 입찰시장에서 주로 경쟁제한 효과만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②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입찰에서 다른 사업자들에게 들러리 참여 요청을 한 후 들러리 참가사업자에게 투찰가격을 통보<각주>1</각주>하여 주는 방식으로 원사건 공동행위를 주도<각주>2</각주>하여 이 사건 입찰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가능성을 제한한 점, ③ 이의신청인은 실행가(통상 비용)에 20% 정도를 더하여 자신의 투찰가격과 나머지 들러리사들의 투찰가격을 모두 산정<각주>3</각주>하여 원사건 공동행위를 통해 담합이 없었다면 결정되었을 수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낙찰가가 형성되도록 하였고 발주자는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기회 등을 잃게 되었으므로 거래상대방인 발주자 또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이 원사건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각주>4</각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6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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