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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 11. 24. 결정

㈜천재교육 및 소속 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서총0005 사건명 : ㈜천재교육 및 소속 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천재교육 서울 금천구 가산로 9길 54 대표이사 ○○○ 2. ○○○(○○○○○○-○******) 서울 ◇◇◇◇◇ 3. ○○○(○○○○○○-○******) 서울 ◇◇◇◇◇ 4. ○○○(○○○○○○-○******) 고양시 ◇◇◇◇◇ 5. ○○○(○○○○○○-○******) 서울 ◇◇◇◇◇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 ○○○, ○○○, ○○○ 심의종결일 : 2022. 11.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천재교육<각주>1</각주>은 자신이 생산 또는 구매한 학습참고서를 대리점에게 공급하는 사업자이므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의 '공급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는 2006. 4. 1.부터 천재교육에서 근무하였으며, 2017. 5. 1.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피심인 천재교육의 종업원에 해당된다. 3 피심인 ○○○는 2011. 11. 15.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피심인 천재교육의 종업원에 해당된다. 4 피심인 ○○○은 2018. 5. 18.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피심인 천재교육의 종업원에 해당된다. 5 피심인 ○○○은 2007. 9. 19.부터 천재교육에서 근무하였으며, 2012. 8. 1.부터 현재까지 ◇◇◇◇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법 제32조 제2항에 의한 피심인 천재교육의 종업원에 해당된다. 6 한편, 피심인 천재교육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실시 7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이하 '공정위’라 한다)는 피심인 천재교육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반품 관련 거래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였다는 혐의(이하 '원사건<각주>3</각주>’이라 한다)를 조사하기 위하여 2021. 9. 6.부터 2021. 9. 9.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1) 조사 공문 교부 8 공정위 조사공무원(이하 '조사공무원’이라 한다) ○○○ 등 5인은 원사건과 관련하여 2021. 9. 6. 오전 10시 05분부터 피심인 천재교육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천재교육 ◇◇◇◇ ○○○에게 조사권한을 표시한 공문을 제시하였다. 9 또한 조사공무원 ○○○은 조사당일 오전 10시 15분 천재교육 1층 회의실(비전룸)에서 '전산 및 비전산 자료보존요청서’를 교부하면서 조사대상 부서를 “주식회사 천재교육 ◇◇◇ 등”으로 특정하고, 전산 및 비전산 자료를 삭제ㆍ변경ㆍ훼손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요청하면서 ○○○ ○○에게 위 문서전달에 대한 확인을 받았다. 2) 조사대상 부서인 ◇◇◇ 진입 전까지 피심인들의 상황 10 천재교육 ◇◇◇는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10분부터 9시 30분경까지 천재교육 사옥 5층 대강당에서 회장, 부회장 등 임원에게 업무보고를 한다. 이어서 같은 장소에서 천재교육 및 계열사의 부장급 이상 직원들이 참여하는 임원회의가 열린다. 11 ○○○ ○○는 2021. 9. 6. 오전 10시경 임원회의의 사회를 맡고 있었고 피심인 ○○○는 ◇◇◇◇으로서 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12 피심인 ○○○ㆍ○○○ㆍ○○○은 09시 15분경 업무보고를 마치고 피심인 외 ○○○과 함께 ◇◇◇◇ 사무실에서 티타임(tea time)을 가지면서 10시경까지 주간 업무 계획을 공유한 후, 피심인 ○○○을 제외한 피심인 ○○○ㆍ○○○ 및 피심인 외 ○○○은 10시경부터 천재교육 사옥 1층에서 각 담당지역 대리점 사업자에게 전달할 추석선물을 자신의 승용차량에 싣기 시작하였다. 13 피심인 ○○○은 업무공유를 마친 후 9시 55분경부터 약 20분 간 2층 화장실에 있다가 ◇◇◇◇로 돌아가면서 피심인 외 ○○○이 ◇◇◇◇ 직원들의 업무용 노트북 등을 들고 ◇◇◇◇ 출입구를 오가는 장면을 보고 어수선한 분위기를 느껴 공정위가 조사를 나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무실 밖에서 개인차량에 추석선물을 싣고 있던 ○○○에게 전화하여 공정위의 현장조사 사실을 전달하였다. 3) 조사공무원들의 2층 ◇◇◇◇ 진입 시까지의 상황 14 천재교육 ○○○은 10시 15분 조사공무원 ○○○로부터 전산ㆍ비전산 자료보존요청서를 교부받고 즉시 4층 ◇◇◇◇ ○○○에게 해당 자료를 전달한 후 조사공무원 ○○○과 함께 조사기간 동안 회의실로 활용할 장소(이하 '현장조사 조사실’이라 한다)를 둘러보기 시작하였다. 15 피심인 ○○○와 피심인 외 ○○○는 10시 35분경 복도에서 대기하였던 조사공무원들을 처음 보게 되었고, 조사공무원 ○○○은 현장조사 기간 동안 작성할 자료를 설명하기 위하여 ○○○, ○○○ 등과 함께 외부업체 맞은편에 위치한 “자료실”로 이동한 후 10시 50분부터 55분경 사이 자료작성 담당자인 ○○○를 불러 작성할 자료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후 조사공무원은 오전 10시 55분 이후 1층 미션룸 Ⅲ을 현장조사 조사실로 결정하고 오전 11시 무렵 2층 ◇◇◇ 사무실에 진입하였다. 2. 피심인 ○○○의 조사방해행위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자료은닉 지시 16 2021. 9. 6. 오전 10시 19분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임원회의에 참석 중이었던 피심인 ○○○는 ○○○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공정위 조사 사실을 전달 받고 2층 ◇◇◇◇로 내려온 후 ◇◇◇◇ 직원 ○○○에게 ◇◇◇◇ 직원 피심인 ○○○ㆍ○○○ㆍ○○○과 피심인 외 ○○○의 책상 위에 있던 업무용 노트북을 '창고’로 옮기라고 지시하였다. 17 이에 따라 피심인 외 ○○○과 ○○○는 10시 20분경부터 피심인 ○○○ㆍ○○○과 피심인 외 ○○○이 사용하는 노트북, 외부저장기기(USB, 외장하드 등), 가방, 서류철 등(이하 '원사건 관련 조사대상 자료’라 한다)을 ◇◇◇ 사무실 밖에 있는 창고로 은닉하였다. 2) 업무방식에 대한 허위 답변 및 지시 18 조사공무원들은 2021. 9. 6. 11시 무렵 2층 ◇◇◇에 진입하였을 당시 ◇◇◇ 현장 영업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Cㆍ노트북ㆍ마우스ㆍ키보드ㆍLAN선 등 전자기기 및 주변기기 등을 발견할 수 없어 전자기기 등의 사용여부를 물었는데, 현장영업자들은 업무용 PC와 노트북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19 조사공무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11시 10분경부터 ◇◇◇장 피심인 ○○○, 현장영업자 피심인 ○○○ㆍ○○○ㆍ○○○을 대상으로 1층 조사실(미션룸 Ⅲ)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 조사공무원 ○○○은 피심인 ○○○에게 ◇◇◇의 업무방식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고, ○○○는 ◇◇◇에서는 노트북 및 PC를 사용하지 않으며 ◇◇◇ 현장영업자들이 PC, 노트북 등이 필요할 때마다 내근하는 직원들의 PC를 빌려 사용한다고 허위로 답변하였다. 21 조사공무원 ○○○은 ○○○의 답변에 의문을 느껴 현장영업자들 중 ◇◇인 피심인 ○○○에게 업무방식을 설명하도록 재차 질의하였고, ○○○는 “2019년 10월 공정위의 현장조사 이후 현장영업자들은 구두, 수기 등의 형태로 보고하고 PC가 필요할 경우 내근 직원의 PC를 빌려 사용하는 것으로 업무방식을 바꾸었다”라고 피심인 ○○○의 답변과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22 피심인 ○○○는 “2019년 국세청 및 공정위의 피조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자료가 발각되지 않도록 관련 자료를 은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자료은닉을 지시하고 허위로 답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3 한편, 천재교육 ◇◇◇◇는 피심인 ○○○의 지시로 업무용 노트북 및 PC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기로 협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에 공유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24 1(10시 35분경) 피심인 ○○○는 10시 35분경 ◇◇◇◇ 피심인 ○○○에게 공정위에서 업무용 PCㆍ노트북 등의 사용여부를 질의한다면,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에둘러 답변하라고 지시하였다. 25 2 (10시 40분∼45분 사이) 피심인 ○○○는 천재교육 사옥에서 건물 밖 흡연장으로 곧바로 이동하였고, 10시 40분에서 45분경 천재교육 사옥 밖 흡연장에 있던 피심인 ○○○ㆍ○○○ 및 피심인 외 ○○○에게 피심인 ○○○가 자신(○○○)에게 ◇◇◇◇는 업무용 PCㆍ노트북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26 위와 같은 사실은 현장조사 공문(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4</각주>),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 요청서(소갑 제4호증), 진술조서 또는 확인서(소갑 제5호증 내지 소갑 제9호증, 소갑 제11호증, 소갑 제13호증, 소갑 제15호증, 소갑 제21호증, 소갑 제23호증), 자료 은닉한 증거사진(소갑 제10호증, 소갑 제12호증, 소갑 제14호증), 천재교육 부서ㆍ직원별 IP부여 내역(소갑 제16호증), 천재교육의 자산관리대장 및 자산구매 요청내역(소갑 제17호증), ○○○의 노트북 사용기록(소갑 제18호증), 은닉된 자료에서 수집된 자료(소갑 제19호증), ○○○가 직원들에게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을 요청한 자료(소갑 제20호증), ○○○의 통화내역 관련 자료(소갑 제22호증, 소갑 제2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① (생략)②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준용한다. ③ ∼ ④ (생략) 제32조【과태료】①공급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 6. (생략) ②공급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생략)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權限의 위임ㆍ委託)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 ∼ ⑩ (생략) 2) 법리 27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조사방해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소속공무원이 법 제27조 제2항 및 공정거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피심인이 해당 조사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28 또한, 공정위의 현장조사 개시 전이라도 향후에 있을 현장조사를 대비하여 조사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와 목적으로 관련 자료나 물건을 위ㆍ변조, 은닉,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통하여 실제 조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어렵게 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면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율하는 조사방해 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9 한편, 임직원의 행위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거나 또는 법인의 의사결정에 반하여 한 행위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이 명백하다면 법인의 기업 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이들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 귀속시켜 법인 역시 조사방해에 따르는 책임을 부담한다. 다. 위 2. 가. 행위의 위법성 판단 30 피심인 ○○○는 2019년 국세청 및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던 경험을 토대로 ◇◇◇◇ 직원 ○○○을 통해 주요 조사대상 부서인 ◇◇◇◇ 직원들의 업무용 노트북을 창고로 옮기도록 지시하였다는 점, ◇◇◇◇장 ○○○에게 조사공무원의 조사과정에서 업무용 PCㆍ노트북 등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점, 실제 ○○○는 ◇◇◇에서는 노트북 및 PC를 사용하지 않으며 현장영업자들은 PC, 노트북 등이 필요할 때마다 내근하는 직원들의 PC를 빌려 사용한다고 허위로 답변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는 공정위 조사를 방해할 의도 아래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중대한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므로 법 제27조 제2항 및 공정거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천재교육 및 피심인 ○○○, ○○○, ○○○의 조사방해행위 가. 심사보고서상 행위사실 1) ○○○의 조사방해 혐의 31 피심인 ○○○는 조사공무원들과 2021. 9. 6. 11시 5분경부터 현장조사 조사실에서 진행된 업무방식 관련 인터뷰 직후 점심시간인 12시 50분경 천재교육 2층 창고에 은닉되어 있던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 업무수첩 등을 ○○○의 책상 아래 오른쪽 구석으로, 자신이 사용 중이던 업무용 대용량저장장치(외장하드)를 ○○○의 3단 서랍으로 각각 은닉하였다. 2) ○○○의 조사방해 혐의 32 피심인 ○○○은 2021. 9. 6. 점심식사 시간 이후인 오후 1시 경 창고에 은닉되어 있던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ㆍUSBㆍ업무수첩 등을 자신의 개인차량인 검정색 ○○○○ 조수석으로 재은닉하였다. 3) 피심인 ○○○의 조사방해 혐의 33 피심인 ○○○은 2021. 9. 6. 오전 10시 20분경 화장실에서 나와 ◇◇◇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 2층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공정위 현장조사를 인지한 후, 10시 24분 피심인 외 ○○○에게 공정위 조사 사실을 알린 후 공정위 조사에 부담을 느껴 10시 30분경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을 직접 창고로 은닉하였고, 피심인 ○○○이 노트북 등을 ○○○ 개인차량 조수석에 은닉할 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업무 파일철을 ○○○의 차량에 같이 은닉하였다. 34 한편, 피심인들은 2021. 9. 6. 13시 20분경부터 자료를 창고 등으로 은닉하였다거나 진술한 내용이 허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자진하여 실토하였다. 나. 관련 법 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① (생략)②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준용한다. ③ ∼ ④ (생략) 제32조【과태료】①공급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 6. (생략) ②공급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① (생략)②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제65조(權限의 위임ㆍ委託)의 규정에 의한 위임을 받은 기관의 소속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ㆍ서류, 전산자료ㆍ음성녹음자료ㆍ화상자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 ③ ∼ ⑩ (생략) 다. 위 3. 가. 행위의 위법성 판단 35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 ○○○, ○○○, ○○○ 및 피심인 천재교육의 자료은닉 행위는 법 제27조 제2항 및 공정거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방해한 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6 먼저, 피심인 ○○○, ○○○, ○○○은 ◇◇◇에 소속된 직원으로 자신들의 직속상관인 피심인 ○○○의 지시에 의해 해당 자료를 은닉하였다는 점, 이후 자료은닉 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함으로써 스스로 시정한 후 조사에 협력하였다는 점, 이로 인해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상당한 장애를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의 행위는 법 제27조 제2항 및 공정거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방해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37 나아가 피심인 천재교육이 공정위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심인 ○○○ 등의 자료은닉 등의 행위에 조직적, 계획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정황 내지 증거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4. 과태료 부과 38 피심인 ○○○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2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피심인 ○○○가 자료은닉 등의 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함으로써 스스로 시정한 사실, 위반행위에 따른 결과 등을 고려하여 12,500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결론 39 피심인 ○○○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7조 제2항 및 공정거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이므로,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40 피심인 주식회사 천재교육, 피심인 ○○○, ○○○, ○○○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27조 제2항 및 공정거래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9</각주>제54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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