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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5.1. 결정

㈜천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제0887 사건명 : ㈜천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천조 서울 강남구 논현로 733 천조빌딩 5층 대표이사 박ㅇㅇ 심의종결일 : 2017. 3. 2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천조<각주>1</각주>는 모직물ㆍ화섬직물 제조, 전기용 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김ㅇㅇ(신흥무역 대표)<각주>2</각주>에게 원단 등의 제조 위탁을 하였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인 2013년도 연간매출액이 18,604백만 원으로서 신흥무역의 동 년도 매출액인 2,033백만 원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신흥무역은 원단의 제조 및 납품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단위: 2013년도 기준,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1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등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불완전 서면 발급 행위 4 피심인은 2014. 5. 26.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P320T R/S 및 SH-SJ6279A-90 품목(이하 '이 사건 품목’이라 한다) 원단 총 9,420야드를 제조 위탁하면서, 이 사건 품목의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위탁일, 발주량, 납품일 및 납품 수량만이 기재된 발주서를 팩스 또는 전자메일로 발급하였다. 5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품목과 관련된 발주서(소갑 제1호증의 2, 소갑 제2호증의 2),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보완서(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6 피심인은 2014. 5. 26. <표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품목 원단 총 9,420야드를 제조 위탁하고, 2014. 6. 23.부터 2014. 7. 4.까지 총 8,801야드의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26,274,842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 yd,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1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등 제출자료 7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발주자와 피심인 간의 거래약정서(소갑 제1호증의 1, 소갑 제2호증의 1),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 간의 발주서(소갑 제1호증의 2, 소갑 제2호증의 2), 이 사건 수급사업자 제출 거래명세표(소갑 제1호증의 3, 소갑 제2호증의 3), 피심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 간의 수ㆍ발신 공문(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각주>4</각주>⑨ ∼ ⑩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불완전 서면 발급 행위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한 행위는 그 서면에 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하는 사항 중 목적물의 납품 시기 및 장소, 목적물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ㆍ방법 및 절차 등의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9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났음에도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10 이 사건 가. 2)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자신의 내부직원 김동균<각주>5</각주>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 간의 가공거래로 인한 금전적 피해에 대하여 이 사건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품목에 대한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정당하게 상계<각주>6</각주>하였다고 주장한다. 11 그러나 피심인이 주장하는 위 가공거래와 이 사건 하도급거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품목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에 더하여 피심인이 자동채권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각주>7</각주>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피심인의 상계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12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거래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26,274,842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이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5%의 각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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