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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7.27. 결정

㈜천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협심1934 사건명 : ㈜천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천조 서울 강남구 논현로 733 천조빌딩 5층 대표이사 박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진 담당변호사 조현희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7. 5. 1. 제2소회의 의결 제2017-154호 심의종결일 : 2017. 7. 19.

해석례 전문

1.이의신청 이유 1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 김ㅇㅇ(ㅇㅇ무역 대표)<각주>1</각주>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한 민사법원의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이고, 항소심에서 위 채권의 존재가 인정될 경우 원심결의 하도급대금은 적법하게 상계되어 위반행위의 결과가 남아있지 않게 될 여지가 있는 점, 가사 항소심에서 위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패소하게 되더라도 이미 1심 판결에 따른 인용금액 전액을 공탁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공탁금을 수령해가면 된다는 점, 원심결에 따라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게 되면 항소심에서 패소할 경우 하도급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되고, 승소하더라도 이 사건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지급한 금원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입법취지는 자금사정이 열악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하도급거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의신청인과 이 사건 수급사업자 간의 손해배상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한 민사상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 대한 법위반 여부의 판단을 달리할 수는 없고, 이의신청인이 법원에 공탁한 금원은 변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1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정지할 목적으로 제공한 담보 성격의 공탁금이므로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의 소멸 원인으로 볼 수 없으며, 현행 민사소송 및 집행절차상 이의신청인이 하도급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하거나 기지급한 금원을 반환받지 못할 우려는 없는 것<각주>2</각주>으로 판단되므로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3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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