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종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광사0148 사건명 : 천하종합㈜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천하종합 주식회사 정읍시 산외면 죽동길 95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1. 4. 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 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코고리(www.kogori.co.kr)와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 등에서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기준: 2019. 12. 31.,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0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코고리 및 코바기 판매ㆍ광고 현황 2 피심인은 자신의 사이버몰 및 타사의 사이버몰<각주>2</각주>을 이용하여 2000년 초부터 현재까지 아래 <그림 1>과 같은 형상의 공산품 코고리kogori 안심마스크 Safe Mask(이하 '코고리’라 한다)를 판매하였다. <그림 1> 코고리 형상 및 착용 모습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0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또한 피심인은 2020. 8. 31.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은 후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사이버몰 등을 이용하여 의료기기 '비강확장기(모델명: 코바기<각주>3</각주>, 이하 '코바기’라 한다)’를 광고하였다.<각주>4</각주>4 한편, 피심인은 인터넷 블로그<각주>5</각주>및 인터넷 카페<각주>6</각주>를 운영하며 동 블로그 등에도 코고리 및 코바기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있다. 5 공산품 코고리와 의료기기 코바기는 외형상 구분되지 아니하나 원자재상 차이가 있는바, 코고리의 구성성분은 실리콘, 모나자이트, 게르마늄, 옥, 기타 광물질이고 코바기의 구성성분은 실리콘, 은나노, 게르마늄 등이다. 다. 의료기기법 위반 및 판매 지속 6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식약청’이라 한다)은 피심인이 공산품 코고리에 대해 자신 및 타사의 사이버몰에 '나노바이러스 퇴치기’, '비강 내 항균작용 99.8%’, '각종 호흡기질환 및 코로나19 퇴치’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1. 1. 11. 의료기기법 제26조 제7항<각주>7</각주>에 의거하여 형사고발하였다. 7 또한, 광주식약청은 피심인이 의료기기 코바기에 대해 비강확장기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다른 효능효과인 '코에 거는 바이러스 항균기’, '호흡기관 면역력 활성화’, '호흡기질환(감기, 독감,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이 유행할 때 착용’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021. 1. 11.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각주>8</각주>에 의거하여 형사고발하였다. 8 피심인은 2021. 1. 11. 광주식약청으로부터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고발되자 자신의 사이버몰 일부만 아래 <그림 2>와 같이 수정하고 코고리를 계속 판매하였다. <그림 2> 피심인 사이버몰 광고 수정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0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공산품 코고리 관련 광고 행위 9 피심인은 2000년 초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아래 <그림 3>과 같이 자신의 사이버몰 및 타사의 사이버몰과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 등에서 공산품 코고리에 대해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 및 음이온이 방출되어 인플루엔자, 각종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등에 대한 공기정화를 할 수 있으며, “인체에 유익한 자연방사선이 반경 15cm 이상 방사하여 공기를 정화하고 코의 기능을 개선하여 호흡기관의 저항력을 증가시킨다”고 광고하였다. 10 또한 동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세계최초 안전성 획득”, “바이러스 확산지역 수출제품”, “특허청 우수특허제품 최우수상”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11 이러한 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6호증<각주>9</각주>(피심인 코고리 광고 이미지)을 통해 확인된다. <그림 3> 코고리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0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의 사이버몰 및 블로그 등 나. 의료기기 코바기 관련 광고 행위 12 피심인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아래 <그림 4>와 같이 자신의 사이버몰 및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 및 카페 등에서 자신이 생산하는 의료기기 코바기에 대해 “비강근처 항균작용 99.9%”, “비강내 세균번식 방지”, “오염공기 정화”, “비강내 공기정화 활성화”, “비강내 온도 습도 조절”, “독성공기 정화”, “유행성 감염균 전염 안심” 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였다. 13 또한 동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연세의료기평가센터 안전성 획득”, “한국화학시험연구소 안전성 획득”, “으뜸상품 선정(한국표준협회)”, “특허청 100대 우수특허 선정”, “100대 우수특허 최우수상 수상”, “2004년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수상”, “사용자는 사스, 감기, 독감,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자 없음”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14 이러한 사실은 소갑 제7호증(피심인 코바기 광고 이미지)을 통해 확인된다. <그림 4> 코바기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0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의 사이버몰 및 블로그 등 다.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6. (생략) 2) 법리 15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소비자가 유인될 우려가 있으면 족하고 반드시 소비자 유인의 결과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는다. 16 한편 어떤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행위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0</각주>라. 위법 여부 1)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17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코고리 관련 광고는 거짓ㆍ과장 혹은 기만성이 인정된다. 18 첫째, 각종 유익 성분 방출에 따른 감염병 예방 등 광고 내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 우선 '회전전자파 방출’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아주대학교 기계공학부, 대학원 의용공학과 및 산학협력단 회전전자파 측정연구팀이 방출사실 및 효과를 보증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품질검증보증서(소갑 제10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아주대학교는 동 품질검증보증서가 아주대학교와 무관하며 회전전자파 측정연구팀은 직제 설치가 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는바, 회전전자파 방출 광고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각주>11</각주>20 '방사선 방출’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방사선기술연구소 실험 및 자체 실험결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규제량(연간 피폭선량 1mSv/y, 농도 0.1Bq/g)을 초과하는 방사선이 방출된다고 광고하였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 검사 결과 규제량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연방사선 수준만 방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각주>12</각주>또한 방사선 방사범위 관련하여, 피심인은 코를 기준으로 15cm정도 된다고 광고하였으나, 자체 연구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는 주장 이외에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21 설령 코고리에서 원적외선, 회전전자파, 방사선 및 음이온이 방출되는 것이 사실이더라도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이들 성분이 어떻게 인플루엔자 및 각종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하고 미세먼지 등을 정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광고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표 2> 피심인(대표이사 ○○○)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05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피심인 진술조서) 22 둘째, '세계최초 안전성 획득’, '바이러스 확산지역 수출제품’ 관련하여,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광고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표 3> 피심인(대표이사 ○○○)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05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피심인 진술조서) 23 셋째, '특허청 우수특허제품 최우수상’ 관련하여, 해당 시상식의 시행사 및 수여회사는 한국일보사 또는 서울경제사로서 특허청이 수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였으며, 2006. 5. 30. 특허심판원 심판에 의해 코고리 관련 특허 중 일부가 무효가 됨으로써 우수특허 제품상을 수상하게 된 기초사실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해당 광고는 거짓ㆍ과장성 및 기만성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유인ㆍ거래 여부 24 피심인은 자신의 제품이 마치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ㆍ퇴치하고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것처럼 검증되지 않은 효능ㆍ효과를 광고하였으며, 자신의 제품이 마치 공인받은 기관들로부터 신뢰성을 획득한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였으므로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건강 관련 제품에 관심이 높아진 소비자들을 유인한 점이 인정된다. 2) 위 2. 나.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25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코바기 관련 광고는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6 첫째, '비강근처 항균작용 99.9%’, '비강내 세균번식 방지’, '오염공기 정화’, '비강내 공기정화 활성화’, '비강내 온도습도 조절’, '독성 공기 정화’, '유행성 감염균 전염 안심’, '사용자는 사스, 감기, 독감,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자 없음’ 등과 관련하여, 피심인은 코바기에 대해 연세의료기술품질평가센터 및 한국화학시험연구소 검사성적을 획득하여 동 효능 및 효과가 증명된다고 주장한다. 27 그러나 동 시험성적서는 아래 <표 4>와 같이 코고리에 대해 각각 2005년 3월 및 2006년 3월에 발급된 것으로서, 2020. 8. 31.에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은 코바기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4> 피심인(대표이사 ○○○)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05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피심인 진술조서) 28 한편 피심인은 코바기와 코고리의 성분 차이가 크지 않아 코고리의 검사성적 획득 사실을 코바기에 그대로 적용해도 된다고 주장하나, 동 시험성적서 상의 시료가 코고리로 기재되어있어 이를 코바기의 실험결과로 보기 어려운 점, 코바기는 의료기기로서 공산품인 코고리와 의료기기법 적용 등에 있어 법적 평가를 다르게 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서로 다른 제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9 나아가서 동 시험성적서가 공기정화 및 유행성 감염병 예방을 담보하는 내용도 아니었으며, 피심인도 코바기가 어떻게 공기를 정화하고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 작동 기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0 둘째, '으뜸상품 선정(한국표준협회)’, '특허청 100대 우수특허 선정’, '100대 우수특허 최우수상 수상’, '2004년 대한민국 특허기술대전 수상’ 관련하여, 동 선정 및 수상 내역은 코고리에 대해 각각 2005. 10. 31., 2003. 11. 27., 2004. 1. 15., 2004. 12. 10. 이뤄진 것으로서 아래 <표 5>와 같이 2020. 8. 31. 품목허가를 받은 코바기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5> 피심인(대표이사 ○○○)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05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피심인 진술조서) 나) 소비자 유인ㆍ거래 여부 31 피심인은 자신의 제품이 마치 유행성 감염병을 예방ㆍ퇴치하고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것처럼 검증되지 않은 효능ㆍ효과를 광고하였으며, 자신의 제품이 마치 공인받은 기관들로부터 신뢰성을 획득한 것처럼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였으므로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건강 관련 제품에 관심이 높아진 소비자들을 유인한 점이 인정된다. 3) 소결 32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였으므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3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심의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므로 현재의 법 위반행위를 중지시키고 왜곡된 거래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34 또한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들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전체화면 1/6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9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나. 과태료 부과 35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법 제45조, 법 시행령 제42조 및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5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하기로 한다. 4. 결론 36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32조를,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45조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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