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약특1413 사건명 : ㈜천화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천화 충북 영동군 양산면 양산심천로 144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4. 3.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2011. 3. 16. 관할 시ㆍ도지사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고, 소비자로부터 장례 등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은 후에 하는 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4호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 2 한편, 피심인은 우리은행과 예치계약을 체결하여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바, 피심인의 일반현황 및 선수금 보전현황은 각각 <표 1> 내지 <표 2>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9039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022년 말 기준, 단위: 천 원) * 피심인 제출자료 및 회계감사보고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9039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보전현황 3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폐업ㆍ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총 선수금 8조 3,890억 원의 50.7%인 4조 2,548억 원을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예치기관과의 예치계약,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전기관별 선수금 보전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보전기관별 선수금 보전 현황 (단위 : 개, 만 명,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9039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 2023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자료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22. 3. 25. 기준 소비자와 체결한 총 7,208건의 선불식 할부계약 중 45건에 대해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된 재화 등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선수금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 총 7,864,000원의 44.8%인 3,520,000원을 지급의무자인 우리은행에 보전하였다.<각주>4</각주>5 이후 피심인은 2022. 4. 8. 미보전한 총 45건에 대하여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선수금의 예치를 완료하였다.<각주>5</각주>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경고심의요청 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6</각주>), 피심인 각 소명자료(소갑 제3호증 내지 제4호증), 선수금과 예치금액 대조 자료(소갑 제5호증), 의견서(소갑 제6호증)를 통해서 확인된다. 나. 경고 처분 및 피심인의 심의요청 경위 7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2. 가.의 행위가 법 제34조 제9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7</각주>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3. 4. 24. 경고 처분하였다.<각주>8</각주>8 이 사건 경고처분에 대하여 피심인은 ① 법 제2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 여부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전 중인 선수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계약별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피심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바, 선수금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2022. 3. 25. 기준 선수금의 50%를 초과한 금액을 보전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 ② 선수금 예치 기한에 대한 별도의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선수금 보전 의무가 즉시 발생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경고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한 점, ③ 설사 피심인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심인이 회원 관리를 위해 이용 중인 프로그램의 전산시스템상 원인불명의 오류로 인하여 45건에 대한 선수금이 보전되지 않은 것이므로, 피심인에게 위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이유로 사건절차규칙 제61조 제7항에 따라 2023. 6. 27. 위원회에 법 위반 여부 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다.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제1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제1항 각 호 중 둘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 계약에 따라 보전되는 금액을 합산한다) 및 그 산정기준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④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지급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폐업한 경우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제21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 및 제4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예치기관은 제4항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치금을 인출하여 해당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⑥ ∼ ⑫ (생 략) 제34조(금지행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호, 제9호, 제13호 및 제14호는 모집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 8. (생 략) 9.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10. ∼ 18. (생략)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9</각주>제16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① ∼ ② (생 략)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등을 실제로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화등이 공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9039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④ (생 략) ⑤ 법 제27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⑥ (생 략)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각주>10</각주>제11조(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 및 예치금의 지급 등)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치계약(이하 “예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호에 따라 예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영 제16조제3항에 해당하는 선수금 보전금액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예치기관에 별지 제8호서식의 예치금 입금요청서에 제3항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따른 예치계약의 내용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예치기관에 선수금 보전금액의 예치만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예치기관은 해당 선수금 보전금액을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도록 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예치금의 지급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가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예치금 지급요청서에 법 제2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예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 6. (생략) ③ 생략 2) 법리 9 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①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와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면서 ② 지급의무자인 예치기관에 법 제27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하여 보전하여야 할 금액(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한 금액의 50%)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라.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0 피심인은 2022. 3. 25. 기준 우리은행과 선수금 예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면서 4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 각 계약별로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미만 금액만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고 영업하였다. 11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행위로 법 제34조 제9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마.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2 이와 관련하여 위 2. 나. 피심인의 주장을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모두 이유 없다. 13 첫째,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개별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각 선수금 합계액의 50% 이상을 보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4 ① 법 제2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 여부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전 중인 선수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점, 보전금액의 기준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언상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수령한 금액의 합계’로서의 총액 개념이 아닌 '개별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금액’를 의미한다고 봄이 옳다. 15 ②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보건대, 관혼상제 서비스의 일종인 상조업이 확산됨에도 관련 법적 제도의 미비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이에 대응하여 상조계약의 주요한 특징인 선불식 할부거래를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제도적 규율을 마련하기 위해 2010. 3. 17. 법이 전부개정 되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수금 합계액 중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등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을 의무화하였다. 나아가 2015. 7. 24. 개정된 법 제34조 제9호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50조 제1항 제2호에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16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 등 소비자피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지급의무자)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해야 하는바, 구체적으로 예치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예치기관에 예치금 지급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개별 소비자는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별 계좌로 예치한 당해 예치금액만큼만 보전받게 되므로,<각주>11</각주>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 여부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계약 건별로 판단해야 함이 타당하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