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광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건0541 사건명 : 청광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청광종합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언주로 550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17. 8. 1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청광종합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에게 그 업에 따른 공사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가 공사를 위탁받은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공사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4년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5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에게 '*** ********* 병영시설(BTL)사업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지역)’(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5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5. 1. 5. *******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외부적인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산출내역서 외의 다른 서류에 반영한 사항이나 산출내역서에 포괄적으로만 반영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수행을 요구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과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처리, 산업재해, 추가작업과 관련된 비용 일체를 수급사업자가 부담시키는 조항을 현장설명서에 설정한 바, 그 조항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계약서상 부당특약 조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557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생략)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4.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행위의 위법 여부 7 위 2.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표 3>의 하도급계약서 공사계약일반조건 21조의 항목의 내용은 공사기간 지연 또는 단축의 원인, 난방기 준비 등에 대해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산출내역서에 없는 계약 범위를 벗어난 추가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예측하여 견적금액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이라 할 것이어서 법 제3조의4 제2항 제3호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8 또한, 위 행위사실의 <표 3>의 하도급계약서 공사계약일반조건 33조의 항목의 내용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소음ㆍ진동관리를 위한 특정 공사의 사전 신고, 방음시설 설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한 의무이행 주체를 원사업자<각주>3</각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역시 원사업자<각주>4</각주>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소음ㆍ진동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관계법령의 취지에 반하며, 책임소재를 고려하지 않고 민원처리 등과 관련된 비용을 일체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이므로, 법 제3조의4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9 피심인이 2017. 6. 2.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0 피심인의 위 1. 가.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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