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0.0. 결정
청도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이고, 아래 <표1>과 같이 주식회사<각주>2</각주>대*** 등 13개 수급사업자보다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 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 또는 직전 사업연도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1.06.30., 법률 제1047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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