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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4.1. 결정

청룡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이 사건공사를 건설위탁받은 보림기업(주) 및 (주)은진산업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8. 3. 28. 법률 제908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보림기업(주) 및 (주)은진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보림기업(주)에게 “영암 하누리병원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 목적물을 인수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132,798천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주)은진산업에게 “영암 하누리병원 신축공사 중 석공사”와 관련하여 목적물을 인수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35,180천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또한, 수급사업자 보림기업(주) 및 (주)은진산업에게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지연이자 857천원 및 264천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적용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9.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로 개정된 것)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각주>1</각주>로 한다 Ⅱ. (생략) 다.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한 목적물을 인수한 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와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3. 3.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각각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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