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민건설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부사2370 사건명 : ㈜청민건설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청민건설 부산 부산진구 당감로 104, 7층 대표자 ○○○ 심의종결일 : 2024. 4. 1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청민건설<각주>1</각주>은 주택건설 및 분양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3호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 기재와 같다. <표 > 피심인 일반현황 (2022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8093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2. 원사건 처분<각주>3</각주> 경위 가. 원사건 내용 3 피심인은 2018. 6. 14.경부터<각주>4</각주>서울시 동작구 신대방에 위치한 '협성휴포레 시그니처 상가’의 분양을 홍보하면서 카탈로그를 통해 지하 1층, 지상 2층에 각 20대의 엘리베이터가 운행하는 것처럼 광고(이하 '엘리베이터 광고’라 한다)하였고,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을 통해 지하 1층에 주민회의실이 설치되는 것처럼 광고(이하 '주민회의실 광고’라 하며, 엘리베이터 광고행위와 주민회의실 광고행위를 통칭하여 '원사건 행위’라 한다)하였다.<각주>5</각주>나. 판단 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2. 가. 행위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7조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원사건 행위가 상가에 대한 분양광고로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소비자 오인성 치유보다는 계약 당사자에 대한 피해구제적 성격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6</각주>제57조 제2항 및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3. 9. 8. 경고 처분하였다. 3. 경고심의요청 이유 및 판단 가. 경고심의요청 이유 1) 엘리베이터 광고행위 5 피심인은 2023. 9. 2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엘리베이터 광고행위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고심의 요청을 하였다.<각주>7</각주>6 첫째, 이 사건 건축물은 아파트(274세대), 상가(140호실), 오피스(198호실), 오피스텔(57호실)로 구성된 복합건축물로서 카탈로그상 평면도 이미지는 건축물 전체의 평면도 이미지가 반영된 것일 뿐, 실제 설치된 20대 엘리베이터 전부가 각 층에 모두 운행된다고 광고한 바 없으므로, 광고 내용이 거짓ㆍ과장이라고 볼 수 없다. 7 둘째, 카탈로그 하단에 안내문구<각주>8</각주>를 기재한 점, 견본주택 모형 내 엘리베이터 위치에 '공동주택’, '업무시설 전용’ 이라고 표기한 점에서 소비자 오인성이 없다. 8 셋째, 상가분양에 관심이 있는 소비자는 통상 인근 상권, 상가를 포함한 복합건축물 전체의 외관, 아파트 세대수, 오피스 호실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양계약 여부를 결정하고, 카탈로그 평면도 상의 엘리베이터 위치 및 설치대수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므로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다. 2) 주민회의실 광고행위 9 피심인은 2023. 9. 2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민회의실 광고행위가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원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고심의 요청을 하였다. 10 첫째, 피심인은 견본주택 광고 당시 지하 1층에 주민회의실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아파트 입주민들 요청에 따라 주민회의실을 휘트니스 시설에 편입시킨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없다. 11 둘째, 상가 수분양자는 주민회의실 설치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로 볼 수 없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없다. 12 셋째, 주민회의실 공간을 휘트니스 공간으로 편입해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휘트니스 시설 이용자 증가에 따른 상가 수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없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4. (생략) ② (생략) 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9</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⑤ (생략) 2) 법리 13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ㆍ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14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거짓ㆍ과장성), 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소비자 오인성),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 저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5 또한,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10</각주>16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11</각주>공정거래 저해성 여부는 표시ㆍ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2</각주>다. 위법성 판단<각주>13</각주>1) 엘리베이터 광고행위 17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8 첫째, 피심인은 상가 카탈로그 내 평면도<각주>14</각주>에 상가층 엘리베이터 설치대수와 운행대수가 동일한 것처럼 광고하였으므로,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9 특히, 엘리베이터 운행대수는 상가 이용의 접근성ㆍ편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가 수분양자의 개별 호실의 수익과 직결되므로, 상가 층에 운행가능한 엘리베이터가 어느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및 실제 운행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 따라서 피심인이 이 사건 카탈로그 내 별다른 내용의 고지 없이 엘리베이터를 평면도에 표시한 상황에서 이를 접한 상가 분양에 관심이 있는 일반 소비자들은 최소한 해당 상가 층에 20대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상을 전달받게 될 것이다. 21 또한, 일반 소비자는 이 사건 카탈로그 내 평면도를 통해서 엘리베이터의 대수 및 배치를 식별할 수 있으나, 엘리베이터의 사용 또는 운행 여부까지 구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에 보태어 엘리베이터 설치 대수가 20대임에도 지하 1층에 6대, 지상 2층에 5대만 운행된다는 점을 예상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22 그럼에도 피심인은 이 사건 카탈로그 광고 당시 지하 1층 및 지상 2층에서 사용할 수 없는 엘리베이터까지 마치 사용이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였는바, 거짓ㆍ과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3 둘째,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광고한 내용을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 사건 상가 분양을 위한 카탈로그 내 평면도를 통해 엘리베이터가 상가 층에 모두 사용 또는 운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24 한편, 부당광고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광고 그 자체로 유발된 소비자 오인성의 우려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설사 소비자가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오인된 인식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고의 오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각주>15</각주>, 카탈로그 하단의 안내 문구는 일반적 유의사항에 불과한 점, 카탈로그 분양 광고와 견본주택 전시를 통한 광고가 동시에 진행되어 견본주택 모형을 통해 '공동주택’, '업무시설 전용’이라고 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 엘리베이터마다 모두 표시하여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견본주택 내 모형은 지하1ㆍ2층 상업시설 모형으로 지상 2층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소비자 오인성이 치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5 셋째, 상가 분양 광고에서 수익과 직결되는 조건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해당하므로, 수익 보장기간ㆍ입점상가ㆍ교통 접근성ㆍ유동 인구 이외에도 엘리베이터 운행 대수의 규모 역시 구매선택 시 고려요소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여 분양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각주>16</각주>2) 주민회의실 광고행위 26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7 첫째, 피심인은 이 사건 견본주택 전시 당시 상업시설 모형을 별도로 마련하여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한 점, 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은 전체 조감도가 아닌 상가 모형에 '주민회의실’이 배치되어 '상가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심인은 견본주택을 통한 광고 당시 상업시설 모형에 입주민 전용 시설에 해당함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을 통해 상가 분양자들을 위한 주민회의실이 확정적으로 설치될 것처럼 광고하였다는 점에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8 아울러,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 그 자체를 대상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고가 이루어진 후 그와 관련된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과정에서 소비자가 알게 된 사정이나 기타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각주>17</각주>, 이 사건 상업시설 모형을 설치하면서 주민회의실의 변경가능성을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아파트 입주예정자대표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주민회의실 공간을 '휘트니스클럽’ 시설로 확장한 것에 불과하여 거짓ㆍ과장성이 없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9 둘째, 부당광고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광고 의도는 관계가 없는 점<각주>18</각주>, 설사 피심인이 상가 분양 광고 당시 지하 1층의 '주민회의실’을 아파트 입주자 전용공간으로 계획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물은 아파트,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로 구성된 복합건축물로 견본주택 상가 모형을 설치하면서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이 아닌 오로지 '아파트 입주민 전용시설’임을 별도로 안내하지 않아 이를 알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는 견본주택 전시관 내 상업시설 모형을 통해 상가용 주민회의실이 설치될 것으로 잘못 알게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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