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26. 결정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태영건설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0282 사건명 :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태영건설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관련 피심인 : 주식회사 태영건설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대표이사 이○○, 윤○○ 심의종결일 : 2016. 1. 20.
해석례 전문
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 1. 11.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태영건설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에 대한 건’에서 고위 임원 직접 관여 관련 법원 판결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일부 직권취소하면서 원심결<각주>1</각주>과징금액을 변경한 재결<각주>2</각주>이 있음에도 원심결 과징금을 기준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를 경정할 필요가 있다. 2 2015. 5. 6. 재결에서 부과된 과징금을 기준으로 고위 임원 직접 관여에 따른 10% 가중만을 취소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7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3 따라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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