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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11. 결정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태영건설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카총3927 사건명 :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주)태영건설에 대한 과징금 일부 직권취소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태영건설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대표이사 이○○, 윤○○ 심의종결 일 : 2015. 12. 2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을 비롯한 3개 건설사업자들은 조달청이 2009. 12. 11. 공고한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 및 소각로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투찰률)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심결 공동행위’라 한다) 2 원심결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의 고위 임원인 이△△ 상무는 여○○ 부장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 내용을 보고받고도 '알았다’라고만 답변하는 등 이 사건 공동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 위원회의 처분 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심인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1,171,000,000원)을 부과하였다. 4 위원회는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아래 <표 1>과 같이 공동행위에 직접 참여한 직원이 그 내용을 임원에게 보고한 후 공동행위의 합의를 실행한 피심인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각주>Ⅳ. 3. 나. (5)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중사유인 '고위 임원이 직접 관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차 조정단계에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하여 과징금액을 산정하였다. <표 1> 원심결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7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원심결에 대한 소송 경과 및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원심결에 대한 소송 경과 5 피심인은 임원의 직접 관여에 따른 과징금 가중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며 2015. 6. 5.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이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나.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 6 서울고등법원은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2014. 10. 7. 의결 제2014-226호) 관련 소송에서 과징금 고시의 '고위 임원의 직접 관여 규정은 고위 임원들이 직접 만나 합의를 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 해석되므로 합의사실을 구두로 보고받은 후 공동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징금의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 것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각주>3</각주>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각주>4</각주>되었다. 3.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 직권 취소 및 재산정 가. 취소 사유 7 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원심결에 대한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조치를 지연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증가 등 국고손실의 발생과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 우려가 있으므로 원심결의 과징금 산정 내역에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가중한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필요가 있다. 나. 과징금 일부 취소 및 과징금 재산정 8 원심결 과징금 산정 내역 중 관련매출액, 부과기준율, 탈락자 감액, 1차 조정 및 부과과징금 조정단계에서의 조정사유 및 조정율, 그리고 2차 조정단계에서의 조사협력 감경율, 재정적자 감경율은 원심결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2차 조정단계에서의 고위 임원 직접 관여에 따른 10% 가중만을 취소하여 과징금을 재산정하면 최종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와 같이 1,024,000,000원이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7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9 따라서 과징금 일부 취소 금액은 원심결 과징금 1,171,000,000원 중 재산정한 과징금 1,024,000,000원을 초과하여 부과한 147,000,000원이다. 4. 결론 10 위 제3. 나.항과 같이 피심인에 대한 원심결 과징금의 일부를 직권 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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