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5.9. 결정

청풍축산유통 및 청한우여수중앙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광사3205 사건명 : 청풍축산유통 및 청한우여수중앙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임명숙(청풍축산유통 대표) 여수시 문수동 77-13 2. 백인웅(청한우여수중앙점 대표) 여수시 중앙동 349 심 의 종 결 일 : 2012. 3. 2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임명숙(청풍축산유통 대표, 이하 '임명숙’ 또는 '청풍’이라 한다)과 피심인 백인웅(청한우여수중앙점 대표, 이하 '백인웅’ 또는 '청한우’라 한다)은 축산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0. 12. 31.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74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이 사건 관련 입찰개요<각주>1</각주>3 해군 제3839부대(이하 '해군부대’라 한다)는 2010. 12. 17. 2011년도 부식납품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축산물(11품목), 농산물(57품목), 수산물(26품목), 공산품(144품목), 과일류(17품목), 절임류(23품목) 등 총 6개 품목군(278개 품목)에 대한 품목군별 최저가 입찰을 당해 부대에서 실시하였으며, 피심인들은 다음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축산물 11개 품목에 대한 입찰에 참여하였다. <표 2> 피심인들이 입찰에 참여한 품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74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해군부대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합의 4 피심인들은 2010년 12월 4일 경 해군부대가 발주한 '2011년도 부식납품업체 선정 입찰’에서 청한우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청풍이 청한우보다 높은 가격을 투찰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입찰담합’이라 한다).<각주>2</각주>5 위의 사실은 백인웅 및 청풍의 팀장인 백영선의 2011. 10. 14. 진술조서 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3> 백인웅 및 백영선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74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2) 실행 6 청풍의 팀장인 백영선은 위 합의사항을 실행하고자 청풍이 2010년에 해군부대에 납품한 축산물의 단가가 기재된 거래명세서<각주>4</각주>를 백인웅에게 주었으며, 백인웅은 2010. 12. 17. 동 거래명세서의 품목별 단가를 참고하여 청한우의 투찰 금액을 결정ㆍ투찰하였다. 7 이 사건 입찰에는 피심인들을 포함한 4개 사업자가 참여하였으며, 입찰결과 투찰총액을 최저가로 제출한 청한우가 낙찰되어 2010. 12. 27. 해군부대와 2011년도 부식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 입찰 현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74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5> 피심인들의 투찰단가 현황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7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8 위의 사실은 백인웅 및 청풍의 팀장인 백영선의 2011. 10. 14. 진술조서 내용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6> 백인웅 및 백영선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75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된 것) 제33조(경매ㆍ입찰 담합의 유형)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3.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10 또한,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6</각주>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이 사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인지 여부 11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들이 낙찰자를 사전에 선정하는 협의를 하거나 상호간에 투찰가격 등을 협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이 사건 입찰에 있어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행위에 해당한다. 나) 합의의 해당 여부 12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중 사업자간의 합의는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을 말한다. 여기서 '의사의 합치’, '의사의 연락’이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13 위의 행위사실을 살펴보건대,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을 위하여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로 결정하고 정해진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다른 피심인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한 사실이 관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심인 간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각주>7</각주>다) 경쟁제한성 여부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