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ㅇㅇ(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스케이」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집단2190 사건명 : 최ㅇㅇ(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스케이」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최ㅇㅇ(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스케이」의 동일인)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ㅇㅇ, 장ㅇㅇ, 고ㅇㅇ, 전ㅇㅇ, 이ㅇㅇ 대리인 변호사 김□□, 전□□, 정ㅇㅇ, 고ㅇㅇ 심의종결일 : 2023. 2. 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1999. 4. 1.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동일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일반현황 2 기업집단「에스케이」(舊 鮮京)는 1987년부터 현재까지 대규모기업집단 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왔으며, 기업집단「에스케이」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기업집단「에스케이」의 일반현황 (2021. 5. 1. 기준, 단위: 개,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9542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재무현황은 2020. 12. 31. 기준)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 다. 이 사건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2. 2. 28. 킨앤파트너스 주식회사, 플레이스포 주식회사, 도렐 주식회사, 주식회사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각주>3</각주>(이하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라 한다)가 법 제2조 제2호 및 법 시행령<각주>4</각주>제3조에 따른 계열회사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법 제14조의3에 따라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로 편입의제 통지하였다<각주>5</각주><각주>6</각주>. 4 이와 관련하여,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고,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에 해당함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2>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의 일반현황 (2020.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9542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표 3>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의 기업집단「에스케이」의 계열회사 편입 근거<img src="/LSW/flDownload.do?flSeq=1269542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각주>8</각주>5 위원회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하여 피심인에게 피심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친족현황 등의 자료(이하 '지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하였다. 6 또한, 위 1. 다. 에서 본 바와 같이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피심인이 지정자료를 제출할 당시 기업집단「에스케이」의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7 그러나 피심인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였다. 나. 근거 8 이와 같은 사실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문(2017∼2021년)(소갑 제1호증), 피심인이 제출한 지정자료(2017년~2021년)(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소명자료(1차~7차)(소갑 제3호증 내지 소갑 제7호증), 최□□ 자산운용 계획 관련 내부 문건(소갑 제8호증, 소갑 제17호증 내지 소갑 제19호증), 박ㅇㅇ, 최□□, 이□□의 진술조서, 확인서 및 소명서(소갑 제9호증 내지 소갑 제11호증, 소갑 제22호증, 소갑 제30호증), 에스케이 및 기업집단 에스케이 소속 비영리법인 임직원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12호증 내지 소갑 제15호증, 소갑 제23호증 내지 소갑 제24호증), 킨앤파트너스 내부 문건(소갑 제16호증), 최□□-킨앤파트너스 간 계약서(소갑 제20호증 내지 소갑 제21호증), 킨앤파트너스의 최□□ 전결사항(소갑 제25호증), 최□□ 비서 업무 인수인계 자료(소갑 제26호증), 킨앤파트너스 월간보고(소갑 제27호증), 최□□-이□□ 간 합의서(소갑 제28호증), 플레이스포 2016년 감사보고서(소갑 제29호증), 최□□-이□□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소갑 제31호증), 최□□-3개사 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소갑 제36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3. 적용 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7.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 위법성 판단 9 피심인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를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지정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5. 경고 사유 10 먼저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피심인, 기업집단 「에스케이」 소속회사 및 피심인의 친족이 직접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 둘째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와 기업집단 「에스케이」 소속회사 간에 내부거래, 출자 관계 및 채무보증 관계 등이 존재하지 않아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지정자료를 제출할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셋째 기업집단 「에스케이」는 오래 전부터 대규모기업집단 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왔으며,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의 자산규모도 매우 작아 4개사의 누락이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영향을 주기 어려운 점, 넷째 피심인이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의 설립ㆍ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은 경미하다고 판단된다. 11 다음으로 피심인의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정당한 이유 없이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를 누락하고 지정자료를 제출한 점, 둘째 누락기간도 일부회사의 경우 최장 9년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중대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12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점, 킨앤파트너스 등 4개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것이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 제55조의2,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9</각주>제57조 제1항,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10</각주>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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