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ㅇㅇ(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스케이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집단1175 사건명 : 최ㅇㅇ(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스케이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최ㅇ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스케이」의 동일인) 서울 ㅇㅇㅇ ㅇㅇㅇㅇ00ㅇ 000(ㅇㅇㅇ) 심의종결일 : 2024. 11.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6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법’이라 한다)<각주>1</각주>제14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3. 6. 20. 법률 제195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2</각주>제31조 제4항 규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으로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2 피심인 최ㅇㅇ는 1999. 4. 1.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 「에스케이」<각주>3</각주>의 동일인으로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기간 동안 구 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제31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 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일반현황 3 「에스케이」(舊 鮮京)는 1987년부터 현재까지 대규모기업집단 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왔으며, 「에스케이」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8765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2024년 지정 관련 피심인 제출자료(재무현황은 직전 사업연도 말, 공정자산 기준) 다. 계열관계 판단<각주>4</각주>1) 미편입 회사 및 비영리법인 일반현황 4 피심인 최ㅇㅇ이 2020년(㈜행복담은네모 1개사)부터 2021년(㈜행복담은네모, ㈜채움에프앤비, (유)행복도시락<각주>5</각주>3개사)까지의 기간 동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행복담은네모 등 미편입 3개 계열회사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8765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행복담은네모 등 3개사 계열편입 신고서(2022.4.29.), 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6</각주>5 또한, 피심인 최ㅇㅇ이 202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비영리법인 에스케이오앤에스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8765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2024년 지정 관련 피심인 제출자료 2) 계열회사 요건 검토 : 계열회사 해당 가) 행복담은네모: 계열회사 해당 6 2020. 1. 1.<각주>7</각주>부터 2022. 7. 21.(임원독립경영 인정 통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행복담은네모의 주주 현황은 다음 <표 4>와 같다. 구체적으로 「에스케이」 소속 비영리법인(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인 곽ㅇㅇ가 해당 기간 동안 지분 29.9%를 보유한 최대 주주였고, 자기주식도 64.12% 존재한다. 7 따라서, 행복담은네모는 2020. 1. 1.부터 2022. 7. 21.까지의 기간 동안 동일인관련자(비영리법인 임원, 자기주식<각주>8</각주>)가 동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발생주식 총수의 94.02% 소유)로 있었으므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8765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기준 * 「에스케이」 제출 소명자료(2024.6.28.) 소갑 제7호증 나) 채움에프앤비: 계열회사 해당 8 2020. 5. 7.(설립일)부터 현재(2024. 6. 28.)까지의 기간 동안 채움에프앤비의 주주 현황은 다음 <표 5>와 같다. 구체적으로 「에스케이」 소속 비영리법인(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인 박ㅇㅇ이 2020. 5. 7.부터 2023. 5. 7.까지 지분 55.0%를 2023. 5. 8.부터 현재까지 지분 100.0%를 보유하였다. 9 따라서, 채움에프앤비는 2020. 5. 7.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동일인관련자(비영리법인 임원)가 동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55.0% ∼ 100.0%)로 있었으므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8765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기준 * 「에스케이」 제출 소명자료(2024.6.28.) 소갑 제7호증 다) 행복도시락: 계열회사 해당 10 2020. 1. 1.<각주>9</각주>부터 2022. 7. 21.(임원독립경영 인정 통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채움에프앤비의 주주 현황은 다음 <표 6>과 같다. 구체적으로 2020. 1. 1.부터 2020. 5. 5.까지 「에스케이」 소속 비영리법인 행복나눔재단이 지분 29.0%를 2020. 5. 6.(임원선임일)부터 2021. 5. 6.까지 「에스케이」 소속 비영리법인(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인 최ㅇㅇ(41.0%)과 행복나눔재단(29.0%)이 지분 70.0%를 2021. 5. 7.부터 2022. 7. 21까지 최ㅇㅇ가 지분 55.5%를 보유하였다. 11 따라서, 행복도시락은 2020. 5. 6.부터 2022. 7. 21.까지의 기간 동안 동일인관련자(비영리법인 임원)가 동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출자자(55.5% ∼ 70.0%)로 있었으므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8766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주식 기준 * 「에스케이」 제출 소명자료(2024.6.28.) 소갑 제7호증 라) 에스케이오앤에스사내근로복지기금: 동일인관련자 해당 12 에스케이오앤에스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에스케이」 소속회사인 에스케이오앤에스가 설립하였고, <표 7>과 같이 2022. 12. 20.(설립일)부터 현재(2024. 6. 28.)까지의 기간 동안 에스케이오앤에스사내근로복지기금의 총출연금액의 100%를 에스케이오앤에스가 출연하였다. 13 따라서, 에스케이오앤에스사내근로복지기금은 설립자가 동일인관련자(계열회사)이며, 해당 동일인관련자가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총출연금액의 30% 이상을 출연한 최다출연자(100.0%)로 있었으므로 '동일인관련자 요건’을 충족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787660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 출연금액 및 총출연금액은 공익법인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의 출연금을 누적ㆍ합산한 금액을 의미 2」 출연금 비중은 총출연금액 대비 출연자별 누적 출연금액의 비중을 의미 * 2024년 지정 관련 「에스케이」 제출자료 3) 계열 편입의제 및 임원독립경영 가) 계열 편입의제 14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대표회사인 에스케이는 2022. 4. 29. 행복담은네모, 채움에프앤비, 행복도시락이 지정자료에서 누락되어 왔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리며, 계열회사 편입을 신고<각주>10</각주>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5. 25. 법 제33조 및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행복담은네모는 2019. 4. 1.을 채움에프앤비 및 행복도시락은 2021. 6. 1.을 편입일자로 하여 기업집단 「에스케이」 소속회사로 편입의제<각주>11</각주>하였다. 나) 임원 독립경영 15 에스케이는 2022. 7. 7. 행복담은네모와 행복도시락이 각각 비영리법인 임원 곽ㅇㅇ, 최ㅇㅇ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됨을 이유로 임원독립경영 인정을 요청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7. 21. 행복담은네모와 행복도시락이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임원독립경영을 인정하고, 기업집단 「에스케이」에서 계열제외 되었음을 통지하였다.<각주>12</각주>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16 공정거래위원회는 구 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2020. 2. 25., 2021. 2. 23., 2023. 2. 17.에 각각 공문을 발송하여 소속회사, 친족, 비영리법인ㆍ단체 현황 등 해당 연도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각주>13</각주>17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20. 4. 13.(2020년 제출)에 해당 연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비영리법인 임원이 소유한 행복담은네모를, 2021. 4. 9.(2021년 제출)에 해당 연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비영리법인 임원이 소유한 행복담은네모, 채움에프앤비, 행복도시락을, 2023. 4. 7.(2022년 제출)에 해당 연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가 소유한 에스케이오앤에스사내근로복지기금을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소속회사 및 비영리법인ㆍ단체 현황에서 누락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각주>14</각주>2) 근거 18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제출 지정자료(소갑 제2호증), 행복담은네모 등 3개사 계열편입 신고서(소갑 제3호증), 「에스케이」 제출 소명자료(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구 법 제15784호, 2019. 9. 19. 시행>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9조, 제9조의2,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제13조 및 제23조의2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계열회사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략)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략) 7.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 10.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 제17799호, 2022. 12. 30. 시행> 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와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7조는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제32조제4항에 따른 편입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 제1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3. ∼ 7.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9 피심인 최ㅇㅇ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2020년 ㈜행복담은네모를, 2021년 ㈜행복담은네모, ㈜채움에프앤비, (유)행복도시락을, 2023년 비영리법인 에스케이오앤에스사내근로복지기금을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소속회사 및 비영리법인ㆍ단체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는 구 법 제 67조 제7호 및 법 제125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 법 제14조 제4항 및 법 제31조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20 피심인 최ㅇㅇ는 2024. 7. 21.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경고 사유 가. 인식가능성 21 행복담은네모 등 3개사 누락에 대한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에스케이」의 지정자료 제출을 담당한 신고대리인인 에스케이는 비영리법인 임원 보유 회사도 지정자료에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사건<각주>15</각주>조사가 시작되면서 이를 인지하고 그룹 내 비영리법인 임원 보유 회사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행복담은네모 등 3개사를 뒤늦게 파악 후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2022. 4. 29. 계열편입신고서를 제출한 점, 둘째 행복담은네모 등 3개사는 「에스케이」 소속 비영리법인의 임원이 보유한 회사로 「에스케이」 소속회사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으며, 실제 행복담은네모와 행복도시락은 각각 비영리법인 임원 곽ㅇㅇ, 최ㅇㅇ가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2 에스케이오앤에스사내근로복지기금 누락에 대한 피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에스케이오앤에스사내근로복지기금은 「에스케이」 소속회사인 에스케이오앤에스가 100% 지분을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피심인이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점, 둘째 2024년 지정자료 제출 시 해당 법인을 자진하여 포함해 제출한 점, 셋째 해당 비영리법인의 성격상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되며, 해당 비영리법인이 「에스케이」 소속회사 지분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법인 누락으로 인한 특별한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3 다만, 피심인은 계열회사의 요건, 기업집단 편입 시 적용되는 규제 내용, 계열회사 누락 시 부과될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각주>16</각주>, 피심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입증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인식가능성은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중대성 24 피심인의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피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개 계열회사 및 1개 비영리법인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한 행위가 최장 3년 이상 지속된 점, 둘째 해당 미편입계열회사는 지정자료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됨으로써 구 법 제11조의2 및 법 제26조(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구 법 제11조의3 및 법 제27조(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등의 법상 공시 의무를 회피해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 위반 정도는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다. 결론 25 피심인의 행위에 대한 법 위반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이 상당하나, 피심인이 누락회사 및 비영리법인을 파악하자마자 즉시 자진하여 편입 신고를 한 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누락 회사 및 비영리법인과 「에스케이」 상호 간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지 않고 피심인이 누락을 통해 특별한 혜택을 얻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구 법 제55조의2 및 법 제101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17</각주>제57조 제1항 및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18</각주>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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