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스케이」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스케이」 소속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집단1214 사건명 : 최○○(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스케이」의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에 대한 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스케이」 소속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최○○(60120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스케이」의 동일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34층 (서린동) 위 피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 변호사 박○○, 김○○, 배○○, 함○○, 이○○ 2. 주식회사 현대바이오랜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2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21. 8.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최○○의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 1) 피심인 적격성 1 법<각주>1</각주>제14조 제4항 규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대상으로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하고 있다. 2 피심인은 1999. 4. 1.부터 현재까지 기업집단「에스케이」의 동일인으로서,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자료 제출요청의 대상이자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기업집단「에스케이」의 일반현황 3 기업집단「에스케이」(舊 鮮京)는 1987년부터 현재까지 대규모기업집단 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왔으며, 기업집단「에스케이」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기업집단「에스케이」의 일반현황 ('21. 5. 1. 기준, 단위: 개, 십억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9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21년 피심인 제출 지정자료(재무현황은 직전사업연도말, 공정자산 기준) 나. 피심인 ㈜현대바이오랜드의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의무 위반행위 1) 피심인 적격성 4 법<각주>2</각주>제13조 제1항 규정은 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의무자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각주>3</각주>제20조 제3항 규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는 주식취득 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속회사의 변동사유를 발생시킨 회사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5 피심인 ㈜현대바이오랜드는 정◇◇을 임원으로 선임할 당시 기업집단「에스케이」의 소속회사였으며, 임원선임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를 발생시킨 회사이다. 따라서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소유현황 등의 신고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현대바이오랜드<각주>4</각주>의 일반현황 6 ㈜현대바이오랜드는 2015. 1. 2.부터 2020. 11. 25.까지 기업집단「에스케이」의 소속회사였으며, 일반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주)현대바이오랜드의 일반현황 ('20. 12. 31. 기준,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9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감사보고서 다. 계열관계 판단 1) 미편입회사 일반현황 7 피심인이 2017년도 및 2018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관련 자료 제출 시 누락한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사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사의 일반현황<각주>5</각주>(2018.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9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감사보고서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사의 지분 구조도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사의 지분 구조도 (각 4개사의 설립일 ~ ’19.4.17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9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계열회사 요건 검토 가) 관련 규정<각주>6</각주>8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지분율 요건 또는 제2호 소정의 지배력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며, 법 제2조 제3호에 따르면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에 해당된다. 9 즉,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가. 내지 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와 합하여 해당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지분율 요건) 10 또한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 내지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해당한다. (지배력 요건) 나)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11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는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前 임원(기타비상무이사, 감사위원)인 정◇◇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 2014. 3. 12. 설립되었다. 12 정◇◇은 2014. 12. 24.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인 바이오랜드㈜(現 ㈜현대바이오랜드)에 기타비상무이사<각주>7</각주>로 취임함으로써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동일인관련자 지위를 획득하였다. 13 다음 <표 4>에서와 같이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동일인관련자가 2014. 12. 24.부터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발행주식 총수의 76%를 소유한 최다출자자로 있었으므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는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14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주 및 임원현황은 <표 4>, <표 5>와 같다. <표 4>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주주 현황 (’14.3.12.∼’19.4.17.,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단위: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9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이사로, 정◇◇이「에스케이」계열회사인 바이오랜드㈜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취임(’14.12.24)하면서부터 「에스케이」측 동일인관련자로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97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정◇◇이 에스케이바이오랜드(’19.4.2) 임원직에서 사임하고,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가 기업집단 에스케이로부터 계열제외된 ’19.4.17부터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됨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5>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임원 현황 (’14.3.12.∼’19.4.17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97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 김◇◇, 이◇◇, 김●●은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이사로서,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가 기업집단「에스케이」의 계열회사로 편입의제된 ’15.1.1.부터 「에스케이」의 동일인관련자로 분류되었고, 이●●는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이사로 선임된 ’16.8.9.부터 동일인관련자로 분류되었음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파라투스제일호PEF (파라투스제일호 사모투자전문회사) 15 파라투스제일호PEF는 2014. 10. 27. 설립되었으며, 설립 이후부터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가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업무를 집행<각주>8</각주>하고 있는 PEF이다. 16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는 1. 다. 2)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이므로,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한다. 17 따라서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가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라투스제일호PEF는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동일인관련자가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에 해당하여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18 파라투스제일호PEF의 출자자 및 임원현황은 <표 6>, <표 7>과 같다. <표 6> 파라투스제일호PEF의 출자자 현황 (’14.10.27.∼’19.4.17., 단위: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98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가 기업집단「에스케이」의 계열회사로 편입의제된 ’15.1.1부터 「에스케이」의 동일인관련자로 분류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7> 파라투스제일호PEF의 임원 현황 (’14.10.27.∼’19.4.17.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98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가 기업집단「에스케이」의 계열회사로 편입의제된 ’15.1.1부터 「에스케이」의 동일인관련자로 분류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라) (유)파라투스제일호SPC ((유)파라투스제일호 투자목적회사) 19 (유)파라투스제일호SPC는 2014. 11. 21. 설립되었으며, 설립 이후부터 파라투스제일호PEF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투자목적회사<각주>9</각주>이다. 20 파라투스제일호PEF는 1. 다. 2)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이므로,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한다. 21 따라서 파라투스제일호PEF가 100% 지분을 보유하여 운용하고 있는 투자목적회사인 (유)파라투스제일호SPC는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라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22 (유)파라투스제일호SPC의 출자자 및 임원 현황은 <표 8>, <표 9>와 같다. <표 8> (유)파라투스제일호SPC의 출자자 현황 (’14.11.21.∼’19.4.17., 단위: 좌,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95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1」㈜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가 기업집단「에스케이」의 계열회사로 편입의제된 ’15.1.1부터 「에스케이」의 동일인관련자로 분류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9> (유)파라투스제일호SPC의 임원 현황 (’14.11.21.∼’19.4.17.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95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이사로서,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가 기업집단「에스케이」의 계열회사로 편입의제된 ’15.1.1부터 「에스케이」의 동일인관련자로 분류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마) 파라투스제이호PEF (파라투스제이호 사모투자합자회사) 23 파라투스제이호PEF는 2016. 8. 23. 설립되었으며, 설립 이후부터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가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PEF이다. 24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는 1. 다. 2)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이므로,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동일인관련자에 해당한다. 25 따라서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가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라투스제이호PEF는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동일인관련자가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에 해당하여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 26 파라투스제이호PEF의 출자자 및 임원 현황은 <표 10>, <표 11>과 같다. <표 10> 파라투스제이호PEF의 출자자 현황 (’16.8.23.∼’19.4.17., 단위: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96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1」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등기임원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11> 파라투스제이호PEF의 임원 현황 (’16.8.23.∼’19.4.17.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96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1」㈜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가 기업집단「에스케이」의 계열회사로 편입의제된 ’15.1.1부터 「에스케이」의 동일인관련자로 분류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계열편입 의제 및 계열제외 27 공정거래위원회는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사가 위 1. 다. 2)와 같이 법 제2조 제2호 및 영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계열회사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법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2019. 4. 17.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소속회사로 <표 12>의 일자로 편입의제<각주>10</각주>하였다. <표 12>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사의 편입의제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96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8 한편 정◇◇은 2019. 4. 2. 에스케이바이오랜드(주)의 임원직을 사임하였다. 29 기업집단 「에스케이」는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사에 대하여 2019. 4. 11.에 계열편입을 신고함과 동시에 정◇◇의 임원직 사임을 이유로 계열제외를 신청하였고, 이에 공정위는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사에 대해 2019. 4. 17. 계열 제외조치를 하였다. 2.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최○○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각주>11</각주>30 공정위는 2017년도 및 2018년도 총 두 차례에 걸쳐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하여 피심인 최○○에게 피심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소속회사,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비계열회사의 주주현황<각주>12</각주>등의 자료(이하'지정자료’) 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하였다.<각주>13</각주>31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17년도 및 2018년도 총 두 차례에 걸쳐 지정자료를 제출<각주>14</각주>하면서, 다음 <표 13> 기재와 같이 바이오랜드(주)(現 ㈜현대바이오랜드)의 임원(기타비상무이사)인 정◇◇이 소유하고 있는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의 주식을 임원 소유가 아닌 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32 이에 따라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가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계열회사에서 누락되었으며, 그 결과로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사가 계열회사에서 자동적으로 누락되었다. <표 13> 지정자료 중 비계열회사 신고 현황 ((주)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896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현대바이오랜드의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규정 위반행위 33 피심인 ㈜현대바이오랜드는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를 소유하고 있는 정◇◇을 2014. 12. 24. 임원(기타비상무이사)으로 선임하였다. 34 한편, 정◇◇을 임원으로 선임하기 이전부터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는 파라투스제일호PEF에 대해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파라투스제일호PEF는 (유)파라투스제일호SPC의 지분을 100% 보유함으로써 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였다. 즉 피심인 ㈜현대바이오랜드는 정◇◇을 임원으로 선임함에 따라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등 3개사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35 하지만 피심인은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파라투스제일호PEF, (유)파라투스제일호SPC에 대하여 각 2015. 1. 23.<각주>15</각주>, 2015. 2. 2., 2015. 2. 2.<각주>16</각주>까지 기업집단 「에스케이」로의 편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각주>17</각주>나. 관련 법규정 <법률 제14137호, 2016. 3. 29. 시행>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5. ∼ 8. (생 략) <법률 제14813호, 2017. 7. 19. 시행>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회사의 일반 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6. (생 략) 7. 제14조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8. ∼ 10. (생 략) <법률 제13071호, 2015. 1. 20. 시행>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①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 략) 3.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대통령령 제25840호, 2015. 1. 1. 시행> 제20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 ③법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는 회사는 주식취득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임원 선임의 경우: 임원을 선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의 선임이 의결된 날 3. (생 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요 주주와의 계약ㆍ합의 등에 의하여 해당 소속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 다. 위법성 판단 1) 최○○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가) 위법성 성립요건 36 구법 제68조 제4호 또는 법 제67조 제7호의 벌칙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① 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아 이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7 따라서 ①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요청에 대하여 피심인이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②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나) 위법성 판단 (1) 지정을 위한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8 공정위는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2017. 3. 8., 2018. 2. 21. 피심인 최○○에게 2017년도 및 2018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39 동 공문의 붙임자료인 제출자료 양식의 표지는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 명의로 기명날인하여 제출하도록 표시되어 있으므로, 피심인 최○○은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요청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여부 40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사는 1. 다. 2)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7년도 및 2018년도 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일인 2017. 5. 1., 2018. 5. 1. 당시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소속회사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다. 41 하지만 피심인은 2017년도 및 2018년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사를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소속회사에서 누락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42 따라서 피심인이 2017년도 및 2018년도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정위의 지정자료 제출요청에 대하여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등 4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여 제출한 것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현대바이오랜드의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규정 위반행위 가) 위법성 성립요건 43 법 제68조 제3호의 벌칙이 부과되기 위해서는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가 주식취득 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②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의 각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소속회사의 변동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44 따라서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가 주식취득 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각 기한 내에 그 소속회사의 변동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나) 위법성 판단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는 회사가 주식취득 등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4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스케이」의 舊 소속회사인 피심인 ㈜현대바이오랜드는 「에스케이」의 동일인관련자였던 2014. 12. 24. 당시 정◇◇을 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정◇◇을 임원으로 선임하면서 정◇◇이 소유한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에 대한 계열편입 사유가 발생하였다. 또한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가 지배하는 파라투스제일호PEF, (유)파라투스제일호SPC에 대해서도 같은 날 계열편입 사유가 발생하였다. (2) 각 기한 내에 소속회사의 변동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46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는 임원 선임으로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원 선임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파라투스제일호PEF, (유)파라투스제일호SPC에 대하여 각 기한 내에 기업집단 「에스케이」로의 계열편입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47 따라서 피심인이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 등 3개사에 대한 계열편입 신고를 아니한 행위는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 내용 48 피심인 최○○, 피심인 ㈜현대바이오랜드는 각각 2021. 6. 2.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가. 최○○의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49 먼저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지정자료에 누락된 회사들은 동일인이나 그 친족이 아닌 소속회사 임원, 그 중에서도 기타비상무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라는 점, ② 피심인은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를 '비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에 기재하여 제출한 바, 함께 제출한 '소속회사의 임원현황’과 비교 시 ㈜파라투스인베스트먼트가 소속회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허위로 자료를 제출할 실익이 없었다는 점, ③ 내부 검토자료에서 이 사건 회사를 기업집단 「에스케이」의 소속회사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18</각주>상 법위반 인식가능성이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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