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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3.4. 결정

춤추는 오병장의 돼지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광사2742 사건명 : 춤추는 오병장의 돼지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춤추는 오병장의 돼지꿈 대표) 제주시 일주동로 291 심 의 종 결 일 : 2016. 2. 1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춤추는 오병장’을 사용하여 외식업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3. 8. 13. 법률 제12094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4. 12. 31.기준,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5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는 다음 <표 2> 기재와 같으며 업종별(외식업ㆍ서비스업ㆍ도소매업) 가맹본부수 및 가맹점수 등의 추이는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5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정보제공시스템 <표 3> 업종별 가맹본부ㆍ가맹점 수 추이 (단위: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5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기준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 기재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5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표 5> 기재와 같이 2013. 11. 18. ○○○로부터, 2015. 2. 20. ○○○으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고, 2013. 12. 10. ○○○와, 2015. 2. 24. ○○○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56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7 위와 같은 사실은 가맹계약서(소갑 제1호증), 가맹금 수령 내역(소갑 제2호증),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각주>2</각주>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⑥ (생략)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3)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가맹금을 수령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13. 11. 18, 같은해 12. 12. 및 2015. 2. 20, 같은해 2. 24.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표 6> 기재와 같이 ○○○, ○○○으로부터 가맹비, 교육훈련비,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의 가맹금을 개인명의 계좌를 통해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257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0 위와 같은 사실은 가맹금 수령 내역(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마. (생략) 7.∼10. (생략)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을 예치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⑧ (생략) 법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⑦ 생략 법 시행령 제5조의6(가맹금의 예치기관)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회사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법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3) 피심인의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2. 나.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비ㆍ교육훈련비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지급하는 대가이고,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이므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치가맹금에 해당하는 바, 별도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맹희망자로 하여금 이러한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각주>5</각주>다.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2015. 4. 8. ○○○은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사유로 가맹계약 해지 및 가맹금<각주>6</각주>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피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같은 달 14.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심인은 ○○○이 자신이 고안한 초벌기계의 디자인 및 작동원리를 도용하고 있어 가맹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조정이 결렬되었다. 13 위와 같은 사실은 가맹금 반환 요구서(소갑 제4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 4.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14 위 2. 다.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법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였고, ○○○이 계약체결일인 2015. 2. 24.로부터 4개월 이내인 2015. 4. 8.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반환 대상 금액 15 피심인이 수령한 가맹금은 가맹비, 계약이행보증금, 교육훈련비, 초벌기계대금인 바, 해당 가맹점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인 2015. 4. 8. 가맹계약을 해지하여 실질적으로 가맹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가맹점의 영업전에 이미 완료된 교육훈련비를 제외한 가맹금 25,000천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16 피심인은 ○○○이 초벌기계와 관련하여 디자인 및 작동원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가맹금 중 초벌기계 대금의 반환을 거부하나 피심인이 ○○○에게 초벌기계 대금을 수령하고 초벌기계를 공급하지 아니한 점, 피심인이 초벌기계의 원리 등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각주>7</각주>, 초벌기계의 작동원리 도용 등에 관한 분쟁은 따로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처분 17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고,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고,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여부 18 피심인은 2015. 12. 16.에 위 2. 가. 1)의 행위사실, 위 2. 나. 1)의 행위사실, 위 2. 다.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9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고,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고,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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