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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5.30. 결정

충남보령시 등 4개 지자체의 지적기록물 전산화작업 입찰참가 8개 소프트웨어사업자중 (주)태일 등 7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협심0844, 0845, 2008협심0867~0871 사건명 : 충남보령시 등 4개 지자체의 지적기록물 전산화작업 입찰참가 8개 소프트웨어사업자중 (주)태일 등 7개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① 주식회사 태일 대전 서구 탄방동 760번지 태일빌딩 대표이사 이재익 ② 주식회사 태일데이터 포항시 북구 용흥동 115-3 4층 대표이사 김용석 ③ 이재익(문헌정보 대표)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614-3 ④ 최재랑(성지산업 대표) 충남 예산군 삽교읍 두리 554-1 ⑤ 김선희(한국전산 대표) 창원시 소답동 133-33 2층 ⑥ 유성이(한밭이미지정보 대표) 충남 예산군 삽교읍 수촌리 13-28 ⑦ 윤정호(흥인아이엔아이 대표) 김천시 용두동 153-1 1층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08-039호(2008. 1. 2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경위 이의신청인<각주>1</각주>들은 2007. 3. ~ 6.경 충남 보령시 등 4개 지자체의 지적기록물 전산화 시스템 구축용역 입찰에서 지자체에 따라 일부 신청인들<각주>2</각주>이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낙찰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들의 위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붙임>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의결 제2008-039호, 2008. 1. 29.,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 및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이의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과징금 경감을 요청한다. 첫째, 여러 정부기관의 중복 처벌로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아래 <표 1> 입찰참가제한 등 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사처분과 함께 문화재청, 지자체 및 조달청의 입찰참가제한을 받거나 받을 예정이어서 영업활동이 어려운 상태이며 재정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표 1> 입찰참가제한 등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6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둘째, 한밭이미지정보와 흥인아이엔아이는 영세 업체로서 매출이 저조하고 과다한 벌금과 과징금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워 폐업하였다. 한밭이미지정보는 2007. 9. 27.자로 서대전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흥인아이엔아이는 2008. 2. 29. 김천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판단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첫째, 원심결은 이의신청인들의 과징금 납부능력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추가적인 감경은 어렵다. 또한 태일<각주>3</각주>이 이의신청과 동시에 제기한 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신청에 대하여 적자 등을 고려하여 원심결의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3회 분할납부를 허용하였다. 둘째, 한밭이미지정보와 흥인아이엔아이는 폐업을 했으므로 과징금의 경감을 주장하나, 과징금의 경감은 시장 또는 산업구조 및 객관적 여건에 비추어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부당이득환수,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폐업만으로는 과징금을 경감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한밭이미지정보와 흥인아이엔아이는 이미 과징금을 납부하였고, 과징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추가로 과징금을 경감하기 어렵다. 3. 결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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