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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3.26. 결정

충북대학교병원 발주 전신용 다중채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입담1220 사건명 : 충북대학교병원 발주 전신용 다중채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구매 입찰 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지멘스 주식회사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3 대표이사 럼○○ 대리인 변호사 김○○, 조○○, 한○○, 나○○ 2.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A동 7층 대표이사 주○○ 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박○○, 최○○, 정○○, 함○○ 심의종결일 : 2020. 2.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지멘스 주식회사<각주>1</각주>및 캐논메디칼시스템즈코리아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각각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사업연도 기준<각주>3</각주>,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57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나. 전신용 다중채널 전산화단층촬영장치 개념 및 시장현황 3 전신용 다중채널 전산화단층촬영장치(Computed Tomography, 이하 'CT’라 한다)는 엑스선을 여러 각도에서 인체에 투사한 뒤 인체 내부 장기들이 흡수한 엑스선을 컴퓨터로 측정하고 재구성하여 인체 내부 단면의 모습을 영상으로 나타내는 장치로서 뇌질환, 두경부 부위 종양, 폐암, 식도암, 간암 등의 진단에 널리 사용된다. 세부적으로는 엑스선 발생장치, 영상획득장치, 영상처리장치, 영상표시장치로 구성되고, 엑스선 발생장치에서 엑스레이 튜브에 고전압을 가하여 엑스선을 발생시키면 영상획득장치에서 엑스선을 전기적 신호 또는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영상처리장치에서 디지털 신호를 영상으로 재구성하여 영상표시장치인 모니터로 송출한다. 4 국내 CT장비 시장규모는 약 923억 원(2015년 기준)으로 지이헬스케어코리아, 지멘스헬스케어, 필립스코리아 등이 CT를 제조, 수입하여 시장에 유통하고 있다. 5 기업별 시장점유율은 지이헬스케어가 전세계 시장규모의 2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멘스헬스케어가 22.1%, 도시바메디컬이 17.9%, 필립스헬스케어가 13.0%로 4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75.5%를 차지(2011년 기준)하고 있다.<각주>4</각주>다. 이 사건 입찰 현황 1) 입찰개요 6 이 사건 입찰 개요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입찰 개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5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입찰방식 7 2015. 9. 18. 충북대학교병원이 공고<각주>5</각주>한 이 사건 입찰은 일반경쟁입찰로서 발주기관은 입찰 참여자로부터 납품하고자하는 물품에 관한 규격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뒤 적격업체로 평가된 입찰 참여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다. 3) 입찰 절차 8 이 사건 입찰 일정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이 사건 입찰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5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4) 입찰 결과 9 2015. 9. 24. 이 사건 입찰 결과<각주>6</각주>지멘스가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5. 9. 25. 충북대학교병원은 지멘스와 총 계약금액 1,54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 이 사건 입찰 결과 (단위: 원, %,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6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0 지멘스와 도시바 간 이 사건 입찰 관련 합의 내용 및 실행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1 ① 이 사건 입찰 관련 발주처인 충북대학교병원의 구매물품 규격서는 피심인 지멘스 및 도시바의 CT장비 제품사양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피심인들 외에 다른 사업자들은 입찰 참여가 어려웠던 상황에서, 지멘스와 도시바는 이 사건 입찰의 규격서가 상대적으로 지멘스에 유리하게 작성되어 투찰가격을 더 낮게 쓸 수 있는 지멘스가 낙찰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입찰 공고 후 바로 알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지멘스 홍○○ 前 상무<각주>7</각주>및 도시바 채○○ 이사<각주>8</각주>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4> 지멘스 홍○○ 前 상무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6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5> 도시바 채○○ 이사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6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2 이와 관련하여 규격서 상 불리한 도시바가 저가로 투찰하여 낙찰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손해를 감수하고 저가투찰하여 낙찰받을 경우 이후 다른 병원에서도 계속해서 해당 가격에 해당 사양의 제품 납품을 요구하여 영업이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사실상 도시바가 낙찰받기 위하여 저가로 투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은 도시바 김?? 부장<각주>9</각주>의 진술을 통해서 인정된다. <표 6> 도시바 김?? 부장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6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3 ② 이 사건 입찰의 발주처인 충북대학교는 피심인들 중 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입찰이 유찰되어 제품 구매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우려하였고 이에 피심인들 모두에게 당해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각주>10</각주>14 ③ 피심인 지멘스도 도시바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이 사건 입찰이 유찰되는 것을 우려하여 도시바에게 수차례 직접적으로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고, 도시바는 이에 대한 답변을 미루다가 최종적으로는 지멘스에게 입찰 참여를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경위는 다음과 같다. 15 먼저, 피심인 지멘스의 최?? 이사<각주>11</각주>가 입찰공고 이후 발주처로부터 도시바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건 입찰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바 채○○ 이사에게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도시바 채○○ 이사가 답변을 하지 않자, 최??은 다시 도시바 김?? 부장에게 입찰 참여 여부를 물었고 김??도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자 이러한 사실을 지멘스 홍○○ 前 상무에게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지멘스 최?? 이사의 진술을 통해서 인정된다.<각주>12</각주><표 7> 도시바 채○○ 이사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60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16 지멘스 최?? 이사의 보고를 받은 지멘스 홍○○ 前 상무는 도시바 채○○ 이사에게 직접 전화하여 도시바의 이 사건 입찰 참여를 재차 요청하였고 도시바 채○○ 이사는 이에 대하여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각주>13</각주>이러한 사실은 지멘스 홍○○ 前 상무의 진술을 통해서 인정되며, 피심인 도시바 역시 심의 과정에서 이를 인정하였다.<각주>14</각주><표 8> 지멘스 홍○○ 前 상무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61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7 ④ 지멘스의 도시바에 대한 입찰 참여 요청이 사실상 이 사건 입찰에서 유찰 없이 지멘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시바가 들러리로 참여해달라는 취지임을 피심인들 모두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들 담당자의 진술내용을 통해서 인정된다. <표 9> 지멘스 홍○○ 前 상무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57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0> 도시바 채○○ 이사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57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1> 도시바 김?? 부장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57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18 ⑤ 지멘스의 입찰 참여 요청 이후 실제 도시바는 2015. 9. 24.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지멘스가 낙찰받았다. 19 이와 관련하여 도시바 채○○ 이사는 도시바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것은 지멘스의 요청 때문만은 아니며, 발주처에서 입찰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고, 도시바 김?? 부장은 탈락할 것을 알면서도 입찰 참여 자체를 하지 않으면 발주처에서 좋게 보지 않을 것 같아서 입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 12> 도시바 채○○ 이사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57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3> 도시바 김?? 부장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58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0 ⑥ 이 사건 입찰 이후 도시바 김?? 부장은 2015. 10. 2. 지멘스 최?? 이사에게 아래 <표 14>와 같이 앞으로 이 사건 입찰과 같은 일은 이제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표 14> 도시바 김?? 부장의 문자메시지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58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각주>15</각주>21 위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지멘스 최?? 이사는 도시바 김??이 이 사건 입찰 관련 낙찰금액을 알려달라는 문자이며, 충남대가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RF건의 견적서를 내달라는 도시바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도시바가 충북대 입찰에 참여해주었는데 충남대 입찰은 지멘스가 도와주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절대 협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사님도 함께 했던 정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ok하셨는데’라는 표현은 도시바 채○○ 이사가 과거에 지멘스에서 함께 일했던 적이 있어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22 반면에 피심인 도시바 김?? 부장은 위 문자메시지는 앞으로 지멘스가 영업을 너무 강력하게 해서 입찰 사양이 지멘스에게만 유리하게 나와 있다면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낸 문자라고 진술하였다. <표 15> 지멘스 최?? 이사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58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6> 도시바 김?? 부장 진술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58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4) 근거 23 이와 같은 사실은 기자재취득전검토조서 등 이 사건 입찰 관련 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1-1호증<각주>16</각주>내지 제1-3호증, 제1-5호증 내지 제1-7호증), 도시바 김??이 지멘스 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소갑 제1-4호증), 지멘스 홍○○의 진술서(소갑 제2-1호증), 지멘스 최??의 진술서(소갑 제2-2호증), 도시바 채○○의 진술서(소갑 제2-3호증), 도시바 김??의 진술서(소갑 제2-4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7. (생략)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생략) ② ~ ⑥ (생략) 2) 법리 2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둘째, 이러한 합의가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가) 합의 (1) 합의의 의미 25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17</각주>. 26 여기서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즉, 부당한 공동행위에 있어서의 합의는 사업자 간의 의사의 연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는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27 따라서 사업자들이 회합 등을 통해 공동으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이루는 경우 이외에도,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게 각각 별도의 의사연락을 하여 합의를 이루고 이러한 각각의 합의가 전체적인 합의를 이루는 경우, 일부 사업자들이 먼저 합의를 이룬 후 다른 사업자들에게 별도의 의사연락을 통해 자신들의 합의내용을 전달하고 다른 사업자들이 동 합의에 동참하는 경우도 법 제19조에 따른 합의에 해당된다. (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 28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나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 입찰에서의 경쟁요소를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경쟁제한성 29 경쟁제한성이란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공동행위 참여자의 의사에 따라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30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8</각주>31 다만,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는 그 범위 내에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와 같은 사업자들의 공동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각주>19</각주>다.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합의의 존재 여부 32 위 2. 가.의 인정사실과 그로부터 도출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관련 법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 간에는 이 사건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지멘스를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도시바는 지멘스가 유찰 없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합의에 해당된다. 33 ① 지멘스의 입찰 참여 요청이 사실상 유찰 방지를 위한 들러리 참여 요청임을 피심인들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점, 지멘스의 수차례 요청에 대하여 도시바는 명시적으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바 없는 점, 오히려 도시바는 최종적으로 지멘스의 요청에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후 실제 낙찰 의사 없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발주처의 요청과 별개로 사전에 지멘스가 유찰 없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도시바는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하는 피심인들 간 별도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4 ② 묵시적 합의의 특성상 구체적인 합의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도시바는 지멘스의 요청에 대하여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후 실제 지멘스의 요청대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는바, 적어도 도시바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피심인들 간 합의 역시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5 ③ 피심인들이 투찰가격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하지 않았으나, 입찰규격서 상 정상적으로 투찰할 경우 도시바가 낙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을 피심인들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점, 지멘스의 입찰 참여 요청이 사실상 들러리 참여 요청이라는 점도 피심인들 모두 인지하고 있었던 점, 사실상 도시바가 낙찰을 위하여 저가로 투찰하기도 어렵다는 점 역시 피심인들 모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입찰 관련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합의를 위해 투찰가격까지 합의할 필요는 없었는바, 투찰가격에 대한 합의가 없었더라도 피심인들 간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합의를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 36 ④ 도시바 김?? 부장의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피심인 도시바는 낙찰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것이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하나, 발주처와의 문제를 피심인 지멘스에게 전달할 이유가 없는 점, 도시바 채○○ 이사가 지멘스에서 근무했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정 때문에’라는 표현은 지멘스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전체적인 문맥상 문자메시지를 받은 지멘스 최??의 진술이 보다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시바 김?? 부장의 문자메시지는 도시바가 지멘스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의미를 가진다. 37 ⑤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 관련 들러리 참여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하지 않았으나, CT 구매입찰의 특성 상 다른 입찰에서 도시바가 지멘스의 도움을 기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점, 실제 지멘스 최?? 이사의 진술에 따르면 도시바는 충남대 입찰 건에서 지멘스의 도움을 요청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시바가 발주처의 요청 외에 피심인 지멘스와 들러리 합의를 할 유인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2) 경쟁제한성 판단 38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는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가 자신이 원하는 금액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이 사건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였다. 39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도시바는 발주처의 선호가 반영된 입찰규격서로 인하여 처음부터 자신이 정상적으로 투찰하여 낙찰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피심인들 간 합의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경쟁이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입찰담합에 관한 법 제19조 제1항 제8호는 입찰 자체의 경쟁뿐만 아니라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도 함께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각주>20</각주>, 유찰 후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낮아질 가능성 및 유찰 후 재입찰 과정에서 입찰규격서 변경 및 그에 따른 추가 경쟁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도시바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소결 40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1 피심인들에 대하여 향후 이 사건 공동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 사건 공동행위는 그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므로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1</각주>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2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찰담합의 경우,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1)에 따라 낙찰(경락)이 되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낙찰은 되었으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낙찰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예정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응찰금액)을, 예상물량만 규정된 납품단가 입찰의 경우에는 심의일 현재 실제 발생한 매출액을 당해 입찰담합에 참여한 각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43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우 지멘스가 낙찰이 되어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지멘스의 계약금액을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으로 본다. 44 이에 따른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은 아래 <표 17>과 같다. <표 17>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58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45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담합으로 주로 경쟁제한 효과만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하고 발주처가 공공기관인 경우에 해당하여 과징금 고시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상 5% 이상 7%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나, 발주처의 선호가 반영된 입찰규격서 상 지멘스 외에 다른 사업자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을 받을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3%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다) 산정기준 46 산정기준은 위 가)의 관련매출액에 위 나)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이 사건 입찰에서 탈락한 도시바에 대해서는 과징금 고시 Ⅳ. 1. 다. (1) (마) 2)에 따라 들러리 사업자 수가 4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2분의 1을 감액한다. 47 이에 따른 피심인들의 산정기준은 아래 <표 18>과 같다. <표 18> 피심인별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59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2) 1차 조정 48 피심인들은 1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3) 2차 조정 49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의 규정에 따라 조사 단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지멘스에 대해서는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 50 이에 따른 피심인들의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19>와 같다. <표 19>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59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51 피심인들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4. 바.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리고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52 이에 따른 피심인들의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0>과 같다. <표 20> 피심인별 부과과징금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59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4. 결론 53 피심인들이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2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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