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중부2권역 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전사2653 사건명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중부2권역 협의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중부2권역 협의회 충북 청원군 북이면 금암리 511-2 협의회장 신현구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중부2권역 협의회는 충북 청주ㆍ청원지역에서 아스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사업자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일 반 현 황 (단위 : 명,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1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가.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1) 개요 및 특성 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아스콘”이라 함)는 도로, 공항, 광장 등의 포장재로 사용되는 건설자재로서 아스팔트와 자갈, 모래, 석분(돌가루)을 배합하여 150~180℃로 가열ㆍ제조 한다 공사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적정한 온도(120~140℃)를 유지하기 위하여 운반시간이 9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40~50㎞)이내에서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공산품과 달리 한시성ㆍ비저장성, 관수요 물품, 주문생산품 등의 특성을 지닌다. (2) 아스콘의 유통구조 아스콘의 유통구조는 관수시장과 민수시장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바, 관수시장은 아스콘이 단체수의계약품목으로 지정됨으로써 각 지방조달청이 관할지역 아스콘 조합과 단체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단가계약에 따라 거래되는 시장이며, 민수시장은 일반건설업체와 도로포장업체 등이 수요자로서 공급거리, 인수방법(도착도, 상차도), AP<각주>1</각주>가격 등을 고려하여 공급자인 아스콘제조업체와의 개별계약에 따라 거래가 형성되는 시장이다. <표 2> 아스콘의 종류 및 용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11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나. 상온재생 아스팔트 혼합물(나이스콘) (1) 개요 및 특성 상온재생 아스팔트 혼합물(이하 “나이스콘”이라 함)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활용하여 제조한 도로기층용 포장재로 사용되는 건설자재로서 아스콘용 순환골재<각주>3</각주>를 40㎜ 이하로 파쇄 하여 첨가시멘트를 혼합하여 제조한다. 2006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개발하여 특허를 취득한 제품으로 '리바콘’, '라이스콘’, '드라콘’, '나이스콘’ 등 여러 호칭으로 불리며, 폐아스콘 골재, 폐레미콘 골재를 주 재료로 사용함으로써 아스콘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기층용 도로포장재로 사용되고 있다. (2) 나이스콘의 유통구조 현재 충북지방에는 청원군 부강면에 소재한 (주)충청환경산업에서 “나이스콘”을 제조ㆍ생산하고 있으며, 도로포장업체가 수요자로서 공급거리, 인수방법(도착도, 상차도), AP가격 등을 고려하여 거래가 형성되고 있다. 다. 아스콘과 나이스콘의 관계 일반적으로 아스콘 포장은 아스팔트 표층과 기층, 그 밑에 상층노반 및 하층노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반위에 기층용 아스콘, 중층용 아스콘, 표층용 아스콘을 순서대로 덧씌우는 반면, 나이스콘 포장은 노반위에 기층용으로 나이스콘을 포설하고 그 위에 표층용 아스콘을 덧씌우는 방법이다. 도로포장 시 기층용으로 나이스콘을 포설하고 표층에 아스콘을 시공한 몇몇 현장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여 아스콘 제조업체들과의 책임소재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아스콘 제조업체들은 이를 이유로 나이스콘 포설현장에 표층용 아스콘 공급을 기피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의 남양아스콘(자) 상무 ○○○, (주)우석산업 부장 ○○○, 대명산업(주) 이사 ○○○, 우리도시산업(주) 실장 ○○○ 등 4개 회원사의 영업 또는 품질관리 책임자들이 2009. 5월 말 남양아스콘(자) 사무실(충북 청원군 부용면 소재)에서 모임을 갖고, 충청환경산업(주)이 제조ㆍ납품하는 상온재생 아스팔트 혼합물(이하“나이스콘”이라 한다)의 청주, 청원지역 아스콘 시장 잠식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를 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피심인은 회원사의 요청에 따라 2009. 6. 12. 유황오리촌 식당(충북 청주시 운천동 소재)에서 10개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여, 나이스콘은 품질검증이 되지 아니하여 기층용 나이스콘이 포설된 현장에 표층용으로 아스콘을 포설할 경우 품질저하 우려가 있고 하자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므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경우에만 아스콘을 납품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참석한 회원사에게 구두통보하고, 회의에 불참한 회원사 청주아스콘 및 괴산아스콘(주)에게 (주)청호아스콘 영업이사 ○○○가 전화로 통보였다. 이에 따라, 피심인의 회원사 (주)대아산업은 2009. 6. 18. 충청환경산업(주)이 기층용 나이스콘을 포설한 현장인 청원군 오창읍 가곡리 44 - 8번지 자재창고 현장에 아스콘 납품을 거절하였고, 회원사 대명산업(주)은 2009. 8. 11. 충청환경산업(주)이 기층용 나이스콘을 포설한 현장인 청원군 가덕면 행정리 18 - 2번지 자재창고 현장에 아스콘 납품을 거절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1)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제1항 제4호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하고, 둘째,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며, 셋째, 동 행위가 당해 상품 또는 용역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2) 사업자단체의 의사존재 여부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구성사업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나이스콘이 포설되는 현장에 표층용 아스콘을 공급하지 말 것을 결정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 된다. (3) 구성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피심인은 회의에 참석한 구성사업자가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구성사업자에게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피심인의 결정에 따라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2개 구성사업자가 나이스콘이 포설된 현장에 표층용 아스콘의 공급을 거절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심인의 결정사항은 구성사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4) 경쟁제한성 여부 피심인이 구성사업자들에게 나이스콘이 포설되는 현장에 표층용 아스콘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피심인이 청주, 청원지역에서 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라는 점에서 구성사업자들의 거래상대방 선택을 제한하여 청주, 청원지역 아스콘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고, 나아가 표층용 아스콘 공급을 받아야 생산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나이스콘 제조업체의 당해 시장진입을 곤란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3. 피심인 수락내용 피심인들은 2010. 2. 22.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들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되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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