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주류도매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은 충북지역에서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43개 종합주류도매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해당되며, 2007년 9월말 기준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2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주1」: 2007. 9월 기준 43개 회원 중 2개 사업자가 휴업 중에 있음 ※ 주2」: 전년도 매출 점유비에 따라 회비배정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주류도매업의 특성 주류도매업시장은 정확한 세수관리와 주류상품이 갖는 특성 등의 이유로 타 업종에 비해 시장진입 및 유통에 있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2) 주류도매업 면허 주류판매면허 제한지역에 대한 지정고시(국세청고시 제2006-24호, 2006. 9. 11.)에 의한 주류도매업 면허의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세청이 해당지역(시, 군)의 인구 수, 주류소비량 및 판매장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허의 허용범위를 결정하여 해당 세무서에 통지한다. 해당 세무서는 허용범위 내에서 일정 자격조건을 갖춘 자들로부터 면허신청을 받아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면허를 교부한다. (3) 주류시장의 유통구조 주류도매업은 주세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주류 판매업 면허를 소지한 종합주류도매업자와 슈퍼ㆍ연쇄점 본부, 농협중앙회 등 주류 중개업자만이 영위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 주류도매업자들이 취급할 수 있는 주류의 종류는 「가정용」과 「업소용」으로 구분되며, 가정용(할인매장용 포함) 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와 주류중개업자 모두 소매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나 유흥음식점용 주류는 종합주류도매업자만이 유흥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다. 주류 유통경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2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충북지역 주류도매시장 규모 2006년 말 기준으로 전국 주류도매업자 수는 약 1,200개, 시장규모는 약 5조 3천억원으로 충북지역 주류도매시장의 경우 사업자 수는 43개로 전국대비 3.4%, 시장규모는 연간 약 2,200억원으로 3.8%를 차지하며, 피심인 소속 43개 종합주류도매업자의 매출규모는 1,600억원에 달하여 약 7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피심인에 따르면 충북지역 내 가정용과 유흥음식점용 주류도매시장의 규모는 각각 1,200억원과 1,000억원 정도로 유흥음식점용 주류도매시장의 경우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은 100%를 차지하며, 충북지역 유통경로별 주류판매 비율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73%, 슈퍼ㆍ연쇄점본부 등 주류중개업자(농ㆍ수ㆍ축협중앙회 포함)가 27%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07. 4월부터 주류제조사로부터 맥주 및 소주의 출고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2007. 4. 17.경 자기의 사무실에서 협회장 등 임원 6명이 모임을 갖고, 주류 제조사로부터 출고가격 인상통보를 받으면 이로 인한 구성사업자 간 경쟁심화가 예상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회에서 판매단가표를 작성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2)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맥주 제조사인 하이트맥주(주)와 오비맥주(주)로부터 2007. 5 . 3.과 같은 해 5. 7.경, 소주 제조사인 (주)진로와 (주)충북소주로부터는 2007. 5. 11.과 같은 해 5. 14. 출고가격 인상에 대한 통보를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표 2〉 주류제조사별 맥주ㆍ소주<각주>1</각주>출고가격 인상 현황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28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이에 피심인은 부회장인 육영군<각주>2</각주>으로 하여금 <표 3>과 같이 맥주 및 소주가격 인상단가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맥주가격 인상단가표는 2007. 5. 3.에, 소주가격 인상단가표는 같은 해 5. 11. 팩스에 의한 방법으로 각 구성사업자들에게 배부하고, 맥주는 2007. 5. 7.부터, 소주는 같은 해 5. 15.부터 인상된 단가를 적용하여 판매하도록 하였다. 〈표 3〉 피심인의 유흥음식점용 맥주ㆍ소주가격 인상단가 현황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28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 이에 따라, 유흥음식점용 맥주(500㎖)가격의 경우 아래 〈표 4〉와 같이 피심인의 41개 구성사업자 중 29개 사업자가 2007. 5. 7.부터 같은 해 5. 25.까지 500원(1.8%)을 인상하였고, 유흥음식점용 소주(360㎖)가격의 경우 〈표 5〉와 같이 모든 구성사업자가 2007. 5. 11.부터 같은 해 6. 2.까지 최저 1,500원(4.5%), 최고 2,100원(6.5%)을 인상하였다<각주>3</각주>. 〈표 4〉 구성사업자들의 유흥음식점용 맥주 판매가격 인상현황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2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의 2007.4.~5월 판매자료(휴업중인 동일주류, 대림물산은 제외) 〈표 5〉 구성사업자들의 유흥음식점용 소주 판매가격 인상현황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29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구성사업자들의 2007.4.~5월 판매자료(휴업중인 동일주류, 대림물산은 제외) (4) 위의 사실들은 피심인의 부회장 육영군의 진술조서, 맥주가격 인상단가표 및 소주가격 인상단가표, 구성사업자들의 2007.4.~5월 주류 판매자료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가격결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가격 결정ㆍ유지ㆍ변경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가격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한편, 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 결정ㆍ유지ㆍ변경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4두10319 판결 참조). (2) 위법성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사업자단체의 의사”란 총회, 이사회, 임원회의, 간부회의, 분과위원회 등 그 형식에는 구애됨이 없이 사업자단체의 활동에서 결의, 결정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가격결정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위 2. 가. 행위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은 2007. 4. 17.경 자기의 사무실에서 협회장 등 임원 6명의 회의를 통해 맥주 및 소주가격 인상단가표를 작성하여 구성사업자들에게 배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으므로,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 결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들의 가격결정에 있어 경쟁기능의 자유로운 행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 이상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마련되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8905 판결 참조).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이 맥주 및 소주가격 인상단가표를 작성하여 구성사업자에게 배부하고, 구성사업자 대부분이 비슷한 시기에 주류 판매가격을 인상한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단체의 시장점유율, 경쟁자의 수와 공급여력, 대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42605 판결 참조) 피심인은 충북지역에서 종합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이 충북지역 주류도매시장의 73%와 유흥음식점용 주류도매시장의 100%를 차지하고 있는 점, 피심인이 주류가격 인상단가표를 구성사업자에게 배부한 목적 내지 취지가 구성사업자 간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이 시장상황, 영업전략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가격결정권을 박탈하는 행위인 동시에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인 가격결정 매커니즘의 작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로서 충북지역 주류도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3) 판단 위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볼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 여부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주류 판매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게 한 행위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제28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61조 제1항 관련 별표2, 과징금부과세부기준등에관한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5호,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의 산정 (1) 기본과징금 산정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경쟁제한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2)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예산액 67,780천원에 부과기준율 50%를 적용하여 <표 6>과 같이 기본과징금을 산정한다. <표 6> 기본과징금 산출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429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에 대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에 대한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에 대한 부과과징금은 과징금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100분의 50을 감경한 금액(16,945천원)으로 하되 과징금고시 Ⅳ. 4. 마.의 규정에 의거 백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절사한 16백만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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