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12개 아스콘제조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전사1064 사건명 : 충북지역 12개 아스콘제조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성신산업 주식회사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2 대표이사 조ㅇㅇ, 전ㅇㅇ 2. 흥진산업 주식회사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 1-1 대표이사 정ㅇㅇ 3. 주식회사 대흥아스콘개발 충주시 가금면 용전리 330 대표이사 김ㅇㅇ 4. 태창산업 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 183-5 대표이사 박ㅇㅇ 5. 주식회사 석진산업 충북 음성군 음성읍 석인리 238 대표이사 최ㅇㅇ 6. 중앙산업 주식회사 충주시 풍동 766-6 대표이사 이ㅇㅇ 7. 부경아스콘 주식회사 충북 진천군 이월면 신계리 758-1 대표이사 황ㅇㅇ 8. 주식회사 성안아스콘 충북 음성군 금왕읍 봉곡리 100-2 대표이사 김ㅇㅇ 9. 동현산업개발 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영산로 398 대표이사 박ㅇㅇ 10. 중앙아스콘 주식회사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11-1 대표이사 김ㅇㅇ 11. 금성개발 주식회사 충북 진천군 문백면 문진로 586 대표이사 신ㅇㅇ, 석ㅇㅇ 12. 괴산아스콘 주식회사 충북 괴산군 감물면 백양리 541-3 대표이사 이ㅇ 피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박익수, 최기록, 김민산, 고상록 심의종결일 : 2013. 2.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성신산업 주식회사, 흥진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흥아스콘개발, 태창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석진산업, 중앙산업 주식회사, 부경아스콘 주식회사, 주식회사 성안아스콘, 동현산업개발 주식회사, 중앙아스콘 주식회사, 금성개발 주식회사, 괴산아스콘 주식회사(이하 각 피심인을 칭함에 있어서 '주식회사’는 생략하며, 피심인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아스콘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1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각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아스콘의 개요 및 특성 3 아스콘은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줄인 명칭으로서 아스팔트와 자갈, 모래, 석분(돌가루)을 배합하여 150∼180℃로 가열ㆍ제조하며, 적정한 온도(120∼140℃)를 유지해야 하는 한시성, 비저장성의 생산품으로서 도로포장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보통 운반시간이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40∼50㎞) 이내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4 아스콘 제품은 크게 일반아스콘과 특수아스콘으로 구분되며, 도로포장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일반아스콘은 혼합되는 골재의 크기에 따라 #57, #67, #78, #467 등의 번호를 붙인 다양한 규격으로 분류된다. 아스콘의 종류, 규격 및 제품별 용도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아스콘의 종류 및 용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7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부순 자갈과 아스팔트(Asphalt)를 혼합한 제품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이다. 2」칼라수지와 골재를 혼합하여 만든 색상 있는 아스콘으로 미화용, 공원용으로 사용 3」골재와 아스팔트에 개질재(고무) 등을 혼합하여 성능을 높인 아스콘 4」 한번 사용한 아스콘을 파쇄하여 재활용한 아스콘(재생골재 30%와 일반 골재 70%를 혼합하여 생산). 정부지침에 따라 1km이상의 도로 신설공사시 제품소요량의 15%이상(2012년도 기준)을 재생아스콘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 2) 아스콘시장의 거래구조 및 생산현황 5 아스콘 시장은 관급용으로 거래되는 관수아스콘 시장과 사급용으로 거래되는 민수아스콘 시장으로 구분되는데, 관수아스콘 시장은 공공기관의 수요를 기반으로 각 지방조달청이 입찰을 통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거래되는 시장이고<각주>1</각주>, 민수아스콘 시장은 개별 수요자(일반건설업체 및 도로포장업체 등)와 아스콘제조업자 간의 계약에 따라 거래되는 시장이다.6 아스콘은 주로 도로, 주차장 등의 포장용 자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건설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제품의 특성상 공급권역이 한정되는 점 등으로 인하여 주로 중소규모의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아스콘은 아스팔트와 자갈, 모래 등 원재료를 혼합하여 제조하는 단순한 제조공정을 거치므로 특별한 기술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공장 부지를 제외하면 공장시설과 장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은 약 10억 원 내외로서 시장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편이다. 7 최근의 연도별 국내 아스콘 제조업자의 수와 생산량의 변동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이를 통해 2009년 이후 3년 동안 국내 아스콘 제조업자의 수는 약간 증가(430개→439개)한 반면, 아스콘 생산량은 상당한 폭으로 감소(35,060천 톤→19,656천 톤)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아스콘 생산량 감소는 주요 거래처인 건설업계의 최근 불황에 따른 수요 감소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수요 감소와 함께 주요 원자재인 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많은 아스콘제조업자들이 어려운 경영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표 3> 아스콘 제조업자 및 생산량 현황 (단위: 개, 천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72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3) 충북지역 및 중부1권역 아스콘시장 현황 8 충북지역의 아스콘 시장은 아래 <표 4>과 같이 종전에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에서 정한 관수아스콘 배정권역에 따라 4개 권역<각주>2</각주>으로 관수아스콘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민수아스콘 시장도 관수아스콘 시장의 영향과 아스콘 제품의 특성(비저장성, 한시성 등)에 따른 영향으로 관수아스콘 시장 범위와 유사하게 형성되어 있다. <표 4> 충북지역 관수아스콘 배정권역 (2012년 9월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7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9 충북지역에 소재한 아스콘제조업자는 총 37개이며, 그 중에서 이 사건 행위와 관련된 중부1권역은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문백면 제외)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10개의 아스콘제조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충북지역 아스콘제조업자 및 생산 현황은 아래 <표 5> 및 <표 6>과 같다. <표 5> 충북지역 아스콘 제조업자 현황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7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표 6> 충북지역 아스콘 생산 현황 (단위: 천 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73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 10 최근 5년간 충북 중부1권역에서 관수 판매단가가 인상된 시기별로 아스콘 판매단가(관수, 민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충북 중부1권역 아스콘 톤당 판매단가 변동 추이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73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충북아스콘공업협동조합(관수단가), 피심인 제출자료(민수단가)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합의의 개요 11 피심인들은 2007. 3. 2.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기간 중 '충북 중부1권역 아스콘협의회<각주>3</각주>’(이하 '협의회’라 한다) 모임을 통해 충북 중부1권역 및 그 인근지역의 민수아스콘 납품단가를 협의하여 결정하고 납품물량을 업체별로 배정하여 이를 실행하였다.2) 합의 내용 가) 2007. 3. 2. 기본합의 12 피심인 흥진산업, 대흥아스콘개발, 태창산업, 석진산업, 중앙산업, 부경아스콘, 성안아스콘, 동현산업개발, 중앙아스콘(이하 '피심인 9개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등<각주>4</각주>은 2007. 3. 2. 충북 음성군 소재 협의회 사무실에서 개최된 모임에서 아스콘 제품별 기준단가<각주>5</각주>를 결정하고, 부득이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와 상의하여 결정하는 등 독자적인 영업행위를 금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원칙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13 한편 이날 합의서에는 피심인 9개사가 협의회 회장 및 소장 박○원<각주>6</각주>에게 업체별 납품물량 배정 업무를 위임하면서, ①누적 납품실적이 적은 업체와 ②납품현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납품물량을 배정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14 피심인 9개사가 위와 같이 합의한 사실은 2007. 3. 2. 합의서의 내용, 2012. 9. 18. 작성 박○원의 확인서, 기타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8> 2007. 3. 2. 합의서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73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각주>9</각주><각주>10</각주><표 9> 2012. 9. 18. 작성 박○원의 확인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74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0> 2012. 8. 16. 작성 장○<각주>11</각주>의 진술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9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나) 후속 합의 15 2007. 3. 2. 합의에 따라 협의회의 물량배정 업무 등을 위임받은 박○원은 수시로 협의회 대표자모임 또는 실무자모임을 주선하였고, 피심인들은 이를 통해 권역 내의 예정된 공사 현장에 납품할 물량을 특정 업체에게 배정하거나 원자재 가격변동 등을 감안하여 기준단가를 협의하고 이를 결정하였다. 특히 일부 대규모 공사현장에 납품할 물량의 경우 복수의 업체에게 배정하면서 납품단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협의하기도 하였으며, 이 경우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16 이러한 과정에서 피심인 성신산업은 2009년 3월부터 협의회에 가입하여 이 사건의 납품물량 배정 및 납품단가 결정 등 합의에 참여하였다.<각주>12</각주>또한, 피심인 괴산아스콘, 금성개발은 충북 중부2권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각각 2009년 4월 '쌍용건설 괴산현장’ 납품 건, 2009년 9월 '국도확포장공사 현장’ 납품 건과 관련하여 협의회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이 사건 납품물량 배정 및 납품단가 결정 등 합의에 참여한 바 있다.17 위와 같이 피심인들이 협의회 모임을 통해 수시로 납품물량을 배정하고 납품단가를 협의하여 결정한 사실은 피심인들의 대표이사 등 관련자들의 진술 및 '협의회 수입지출내역서’(소갑 제18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11> 2012. 8. 23. 작성 정○수(흥진산업 대표이사)의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9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2> 2012. 8. 20. 작성 김○성(태창산업 영업이사)의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69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3> 2012. 8. 16. 작성 장○의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70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4> 2012. 9. 18. 작성 박○원의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703"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18 아울러 일부 대규모 공사현장에 납품할 물량 배정과 관련하여서는 아래 (1)내지 (3)과 같이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1) 2009. 4. 22. '쌍용건설 괴산현장’ 납품 관련 합의 19 협의회 소장 박○원의 주선으로 2009. 4. 22. '쌍용건설 괴산현장’에 납품할 물량 배정 등을 협의하기 위한 대표자모임이 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렸는바, 이 자리에는 공사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소재한 업체로서 해당 납품물량을 배정받기로 한 3개 업체(중앙아스콘, 괴산아스콘<각주>13</각주>, 석진산업)의 관련자들이 참석하여<각주>14</각주>, 아래 <표 15>와 같이 제품별 기준단가<각주>15</각주>와 업체별 납품단가에 대한 협의문을 수기로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였다. <표 15> 2009. 4. 22. 합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705"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 2009. 9. 9. '국도확포장공사 현장’ 납품 관련 합의 20 괴산아스콘<각주>16</각주>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피심인들<각주>17</각주>은 2009. 9. 9. 흥진산업의 회의실에서 열린 대표자모임에서 당시 충북 중부1권역 내 '국도확포장공사 현장(동양건설, 온빛건설, 일성건설 현장)’의 납품 예상 물량에 대하여 사전에 아래 <표 16>와 같이 건설업체 현장별로 3개 업체가 나누어 납품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날 협의회 모임에서 납품물량을 배정받지 못한 업체들에 대하여는 추후에 주변 현장의 납품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기로 합의하였다.21 또한 2009. 9. 9. 공사 현장별로 배정한 납품물량에 대한 납품단가는 배정받은 3개사 간에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주변 현장과의 납품단가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서로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6> 2009. 9. 9. 합의(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707"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3) 2010. 12. 7. '유원건설 맹동-정생리 현장’ 납품 관련 합의 22 괴산아스콘, 금성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피심인들(이 10개 피심인들은 모두 충북 중부1권역에 소재하는 아스콘제조업자들이며, 이하 '피심인 10개사’로 지칭한다)은 2010. 12. 7. 성안아스콘의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열린 대표자모임에서 '유원건설(주) 맹동-정생리(2공구) 현장’에 납품할 업체로 성안아스콘, 동현산업개발, 태창산업 등 3개사를 지정하면서, 아래 <표 17>과 같이 운송거리 등을 감안하여 각 사별 납품단가를 결정하였으며, 아울러 성안아스콘이 제시한 납품단가를 최저가격으로 유지하기로 하고 3개사의 각 계약이 확정되기 전에는 다른 어느 업체도 납품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표 17> 2010. 12. 7. 합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70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3) 합의의 실행 2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 3. 2. 합의서 서명 이후 피심인들은 협의회 소장 박○원의 주선 하에 대표자 또는 실무자가 수시로 모임을 가지고 예상되는 공사현장의 납품물량을 업체들의 납품 거리 및 납품 실적을 감안하여 특정 업체 또는 복수의 업체에게 미리 배정하는 방식으로 합의 사항을 실행하였으며, 이러한 실행 행위는 적어도 2010년 말까지 지속되었다.<각주>18</각주>이와 같은 사실은 박○원이 작성ㆍ관리해온 '예상현장별ㆍ업체별 납품물량배정 현황자료(소갑 제17호증)’, '업체별 배정수량 및 납품실적 관리자료(소갑 제9호증)’, 그리고 위의 <표 11> 내지 <표 14>와 같은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 및 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된다.<표 18> 납품물량배정 현황자료<각주>19</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71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들이 2007. 3. 2. 기본합의를 한 후 협의회 모임을 통해 개별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한 대규모 공사현장들의 납품 물량에 대하여 피심인들의 실제 납품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19>와 같다. 이것을 보면 5개의 공사현장 중에서 피심인들이 당초 예상한 대로 공사가 추진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피심인들이 지정한 납품예정업체가 실제로 납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9> 공사현장별 납품물량 배정업체 및 실제납품업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71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0</각주>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①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3. (생략)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9. (생략) ②제1항의 규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6.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24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② '합의’가 존재하고, ③ 그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며, ④ 그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5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는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현행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최고가격이나 최저가격을 설정하는 행위 등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행위가 포함된다. 또한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에는 사업자별로 거래상대방을 정하는 행위, 특정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26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아스콘 납품시 제품별 기준단가 또는 업체별 납품단가를 설정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공사 현장별로 납품업체를 지정함으로써 사업자들의 거래상대방 선택을 제한하였으므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행위에 해당한다. 나) 합의의 존재 여부 27 법 제19조의 '합의’란 복수의 사업자들 사이에 성립되는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의사의 합치라 함은 넓은 의미에서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청약ㆍ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법률적으로 유효한 계약일 필요는 없고,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는 상호인식이나 이해 또는 암묵의 요해, 즉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28 살피건대, 피심인들이 특정 업체에게 납품물량을 배정하거나 기준단가를 협의ㆍ결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피심인들의 대표이사 등이 서명한 합의서가 존재하고 피심인 관련자들도 진술을 통해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심인들 간의 의사의 합치 혹은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각주>21</각주>다) 경쟁제한성 여부29 경쟁제한성이란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당해 행위와 관련된 상품의 특성, 고객의 제품선택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각주>22</각주>다만,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만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한 공동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시장상황 등에 대한 심사 없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30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충북 중부1권역 및 그 인근지역<각주>23</각주>의 민수아스콘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음이 인정된다.31 우선 피심인들이 아스콘 기준단가를 협의하여 정하거나 납품단가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의한 행위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 간의 가격경쟁을 감소시켜 사업자들이 각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를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게 예상되고, 이로 인해 어떠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32 또한 피심인들이 관련 공사현장에 납품할 물량을 특정 업체에게 배정하기로 한 합의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이를 통하여 아스콘 제조업자들 뿐만 아니라 아스콘 수요자들의 거래상대방 선택권이 침해받을 수 있으며 가격 등 거래조건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하다. 33 위와 같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의 발생이 명백한 반면에 이를 상쇄할 만한 어떠한 효율성 증가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점, 피심인 10개사의 경우 충북 중부1권역에서 발생하는 민수아스콘 수요 물량의 대부분<각주>24</각주>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는 관련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여부 34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마)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35 피심인들은 ①수요자 우위의 시장특성상 피심인들이 아스콘 납품단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고, ②피심인들 간의 경쟁으로 인해 합의가 실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고 주장한다. 36 살피건대, 아래에서와 같이 피심인들의 이와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심인들이 납품단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주장 37 아스콘제조업자들이 대형 건설사들과 거래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협상력 때문에 독자적으로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상황은 피심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게 된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심인들 간의 합의의 효과가 없어 납품단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8 또한 피심인들이 중소 규모의 수요자들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결코 수요자 우위의 시장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납품단가 등 거래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각주>25</각주>(2) 합의가 실행되지 않았다는 주장39 납품물량 배정에 관한 피심인들 간의 합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합의 내용대로 거의 실행되었고 실제 납품단가의 결정에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40 첫째, 피심인들이 협의회 모임을 통하여 물량배정을 합의한 내역과 각 업체의 실제 납품 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당시 공사현장별로 납품예정업체와 실제 납품업체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각주>26</각주>피심인들이 납품물량 배정 등 관련 합의사항을 대체로 잘 준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41 둘째, 대기업들이 발주하는 일부 대규모 공사현장의 경우 피심인들이 납품물량 배정 등에 관한 합의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소규모 공사현장의 경우 대부분 협의회 모임을 통해 납품물량을 배정받은 업체들이 실제로 납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20>과 같이 피심인 관련자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20> 2012. 8. 14. 작성 우○승<각주>27</각주>의 진술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71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42 셋째, 피심인들이 합의한 기준가격 수준과 동일하게 납품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합의가 실행되지 않았다거나 합의의 효과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피심인들이 설정한 기준가격은 실제 납품가격 결정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아래 <표 21>과 같이 피심인 관련자들도 진술을 통해 이를 인정하고 있다.<각주>28</각주><표 21> 2012. 8. 6. 작성 김○배(석진산업 영업부장)의 진술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71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3) 소결 43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민수아스콘의 납품단가를 공동으로 결정ㆍ유지하거나 또는 납품물량을 특정 업체에 배정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4 피심인들이 공동으로 아스콘 납품단가를 결정ㆍ유지하거나 납품물량 배정을 통해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는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므로 향후에 이와 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법(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1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61조 관련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 및 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것 중 피심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사항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의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29</각주>나. 과징금 산정<각주>30</각주>1) 관련매출액가) 관련 상품의 범위 45 관련매출액 산정에 반영되는 관련 상품의 범위에는 합의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이 포함되며, 이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간의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46 피심인 10개사는 충북 중부1권역[충주시, 진천군(문백면 제외), 음성군]에 소재한 아스콘제조업자들로서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하여 충북 중부1권역 내에 납품되는 민수아스콘을 대상으로 납품물량 배정 및 납품단가 결정ㆍ유지에 합의하였으므로, 피심인 10개사의 관련매출액은 '중부1권역에서 판매되는 민수아스콘<각주>31</각주>’의 매출액으로 한다.나) 위반행위 기간 47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로 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바, 이 사건 위반행위의 개시일은 피심인 10개사 중 성신산업을 제외한 9개사의 경우 기본원칙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을 한 날인 2007. 3. 2.이며, 성신산업의 경우 이 사건 공동행위에 참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가입한 날인 2009. 3. 25.이다. 48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합의 및 그에 따른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실행행위 종료 시기는 그 판단기준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종료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할 것인데, 일부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등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전부의 경우에는 사업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를 파기하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합의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등 합의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업자들 사이의 반복적인 가격경쟁 등으로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등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각주>32</각주>49 이 사건 공동행위는 기본합의가 성립된 이후 피심인 10개사가 수시로 협의회 모임을 통해 납품물량 배정 및 납품가격에 대하여 합의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는바, 2010년 하반기에는 합의사항 미준수를 이유로 업체들 간에 분쟁이 많았고 일부 업체가 협의회 탈퇴를 선언하는 등 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다는 점, 2011년 이후에는 업체들 간에 납품물량 배정 및 납품가격에 대하여 합의한 내역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2010년 말에는 합의가 사실상 파기된 것과 같은 상태이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 10개사의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2010. 12. 31.로 본다.다) 관련매출액의 산정 50 피심인 10개사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면 아래 <표 22>와 같다. <표 22> 피심인별 관련매출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72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각주>33</각주>(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2) 산정기준 51 산정기준은 관련매출액에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바, 이 사건 공동행위는 성격상 경쟁제한 효과의 발생이 명백하고 피심인 10개사의 관련시장 내 시장점유율이 높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7∼10% 범위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되, 피심인 10개사가 모두 중소기업으로서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52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된 피심인별 산정기준은 아래 <표 23>과 같다. <표 23> 산정기준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72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3)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53 피심인 10개사는 위반행위의 횟수, 기간 등에 의한 조정 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4)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54 피심인 10개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각 감경한다. 55 이에 따른 피심인별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아래 <표 24>와 같다. <표 24> 2차 조정 산정기준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92572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5) 부과과징금의 결정 56 피심인 10개사가 모두 중소기업으로서 아스콘의 수요 감소 등에 따라 어려운 사업여건에 처하여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심인 10개사에 대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각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또한, 어려운 재정상황 등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피심인 부경아스콘에 대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0을 감경하고, 피심인 태창산업에 대하여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20을 감경한다.<각주>34</각주>57 이와 같이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각 감경률을 적용한 후 과징금고시 Ⅳ. 4. 바. 에 따라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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