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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13. 결정

충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부건설(주)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입담3959 사건명 : 충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부건설(주)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에 대한 건 피 심 인 : 동부건설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 회생채무자 동부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이ㅇㅇ 심의종결 일 : 2015. 12. 28.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1 피심인과 환경시설관리공사㈜, 대우송도개발㈜ 등 3개사는 2009. 12. 8. 한국환경관리공단이 입찰 공고한 '충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당 임원들이 입찰 전 모임을 갖고, 투찰가격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설계금액의 94.86%부터 구간을 나눈 후 제비뽑기를 통해 각사의 투찰율을 정하고 탈락사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212백만 원의 납부명령을 의결하였다.<각주>2</각주>2. 원심결에 대한 소송 경과 및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 원심결에 대한 소송 경과 3 피심인은 원심결 사건에서 심의종결일(2014. 12. 19.) 이후 서울중앙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2015. 1. 7.)을 받음에 따라 의결일(2015. 2. 9.) 당시에는 피심인이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이었으므로 행정처분 시점인 의결일 당시의 재정상태를 기준으로 과징금의 현실적 부담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결 관련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각주>3</각주>를 2015. 6. 25.에 제기하였으며, 이는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나. 유사 사건에 대한 판결 4 대법원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관련 21개 건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각주>4</각주>관련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사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이는 공정거래법에 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 위법한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의결일이 아닌 심의종결일 당시의 재정상태를 기준으로 피심인의 과징금 납부능력을 판단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각주>5</각주>3.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의 직권 취소 5 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원심결에 대한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조치를 지연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증가 등 국고손실의 발생과 불필요한 절차의 반복 우려가 있으므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직권으로 취소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6 위 제3.과 같이 피심인에게 부과한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을 직권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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