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5.20. 결정
충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부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경심0941 사건명 : 충주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부건설(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동부건설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김정훈, 강수민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2. 9. 제1소회의 의결 제2015-035호 심 의 종 결 일 : 2015. 5. 14.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의 요지 1 원사건 심의종결일 직후인 2015. 1. 7.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2 원사건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판단은 원사건의 심리를 종결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는 바<각주>1</각주>원사건 심의종결일 이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경우<각주>2</각주>원심결의 적법 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원심결 과징금 산정과정에서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심의종결일 기준 직전 3개년도의 당기순이익 가중평균 적자 등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부과과징금 산정 시 2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감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3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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