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치과의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전사0299 사건명 : 충주시 치과의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충주시 치과의사회 충북 충주시 번영대로 199 회장 이○○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석○○, 김○○, 나○○ 심 의 종 결 일 : 2019. 5. 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들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충청북도 충주시 지역에서 의료법에 의한 치과의료업에 종사하는 치과의사들이 치의학, 치과의료 및 공중구강보건의 발전, 지역사회 봉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피심인은 치과의사를 회원으로 하고 있으나 회원 중 상당수가 개원의로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은 회장, 총무(1명), 이사(6명), 고문(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의사결정은 분기 1회 개최하는 이사회, 월 1회 개최하는 월례회의와 연 1회 개최하는 정기총회에서 이루어진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명,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9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치과의사,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현황 3 2017. 12. 31. 기준 전국 치과의사 수는 25,300명이고, 충청북도는 592명, 피심인이 소재하는 충주시는 72명이다. 각 시도별 치과의사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시도별 치과의사 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9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 4 2017. 12. 31. 기준 전국 치과병원<각주>1</각주>및 치과의원<각주>2</각주>은 각각 231개 및 17,376개이고, 충청북도의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은 각각 3개 및 407개이며, 피심인이 소재하는 충주시의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은 각각 1개 및 44개이다. 각 시도별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시도별 치과병원 및 치과의원 현황 (2017. 12. 31.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9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 2) 치과의료업 부문의 비급여 진료과목 현황 5 치과의료업 분야 진료과목 중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과목은 보철, 보존, 교정, 치주과 등으로 대별되며, 각 진료과목별 대표적인 일반진료 항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치과의료업의 비급여 진료과목별 일반 진료항목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9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3) 치과 진료비 6 치과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및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 대상 진료비와 보험 비급여 대상 진료비로 구분하여 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고 있다. 7 보험 적용대상 진료비는 초진 진찰료, 재진 진찰료, 의약품 관리료, 치아검사, 교합분석, 주사료 등 일정한 진료항목에 대해서 본인부담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다. 8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여야 한다.(의료법 제45조) 4) 임플란트 시술 개요 9 임플란트는 인공치아 또는 제3의 치아라고도 부르며 치아의 결손이 있는 부위나 치아를 뽑은 자리의 턱뼈에 골 이식, 골 신장술 등의 부가적인 수술을 통하여, 충분히 감쌀 수 있도록 부피를 늘린 턱뼈에 생체적합적인 임플란트 본체를 심어서 자연치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치과 치료 술식이다.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턱뼈와 식립된 임플란트 본체 표면과의 형태적, 생리적, 직접적 결합인 골유착이 이루어진 후 임플란트 주위 턱뼈의 골 개조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10 임플란트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식립 위치에 따라 턱뼈 내부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골 내 임플란트, 연조직 안에서 버튼 형식으로 유지를 얻는 점막 내 임플란트, 골막 하의 턱뼈 표면에 적합한 금속 구조물과 지대주로 구성하는 골막 하 임플란트 등이 있으며, 형태에 따라 임플란트 고정체에 나사산이 있어서 초기 고정력이 커지고 뼈와의 접촉 면적이 커서 임플란트 안정성에 유리하며 교합 하중의 분산에도 유리한 나사형 임플란트, 안정성을 임플란트 고정체의 표면에서도 얻고 턱뼈와 임플란트 직경의 구조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유지로도 얻게 되는 원통형 임플란트가 있다. 근래에는 나사 형태의 골 내 임플란트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5) 치과의료업 분야 의료광고 관련 규정 11 의료광고란 의료인, 의료기관, 의료법인이 의료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의료인,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신문, 잡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12 의료법 제56조는 의료법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의료법 제57조는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자율심의기구의 심의<각주>6</각주>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은 광고매체나 의료광고의 횟수, 기간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가격결정 행위 가) 개요 13 피심인은 2011년 1월경 임시총회를 통해 국산 임플란트 비보험 수가의 최저가격(이하 '임플란트 최저수가’라 한다)을 150만 원으로 결정하여 이를 전체 회원들에게 공지하였고, 2014. 12. 19. 정기총회에서는 임플란트 최저수가를 130만 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전체 회원들에게 공지하였다. 나) 2011년 임플란트 최저수가 결정행위 관련 구체적인 내용 14 피심인은 타 지역으로의 환자 이탈을 방지하고 회원들 간 내부 결속을 다지고자 2010년 1월 이사회에서 논의된 임플란트 최저수가 현실화 문제를 2010. 1. 20. 개최된 1월 월례회에서 안건으로 논의하였다. 15 이후 피심인은 2011년 1월경 *******(충주시 교현동 소재)에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임플란트 최저수가를 150만 원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온라인 카페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전체 회원들에게 공지하였다. 다) 2014년 임플란트 최저수가 결정행위 관련 구체적인 내용 16 피심인은 2014. 10. 20. ****(충주시 금릉동 소재)에서 개최된 10월 월례회에서 기존 임플란트 최저수가(150만 원)의 조정 여부를 회원들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17 이에 따라 피심인은 2014. 10. 22. 회원들에게 임플란트 최저수가(150만 원)의 조정 필요성, 조정할 최저수가 수준 및 결정사항에 대한 준수 의지 여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회원 45명 중 4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임플란트 최저수가를 조정하자는 의견이 21명으로 과반을 차지하자, 피심인은 2014. 11. 19. 이사회를 소집하여 임플란트 최저수가를 2014년 12월 정기총회에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18 이후 피심인은 2014. 12. 19. *******(충주시 교현동 소재)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임플란트 최저수가를 130만 원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온라인 카페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전체 회원들에게 공지하였다. 라) 임플란트 최저수가 유지 및 준수 강제행위 19 피심인은 2012. 2. 3. 온라인 카페 게시글을 통해 임플란트 최저수가를 지키지 않는 회원들이 있다며 이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구하였고, 2012년 2월경 이사회에서는 임플란트 최저수가를 지키지 않는 회원 사례를 수집하기로 결정하였고, 2012년 8. 27. 이사회에서는 미준수 회원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하는 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20 이후 피심인은 2013. 5. 6. ****(충주시 칠금동 소재)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전화 상담 시 수가고지를 의무화하고, 미고지 회원은 온라인 카페에 공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직원 채용상 불이익 제공, 회원 제명 등의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3. 5. 7. 당시 피심인의 법제이사였던 이○○는 구체적인 가격 고지 방법과 이를 어길 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였음을 온라인 카페를 통해 회원들에게 공지하였다. <표 5> 최저수가 유지 관련 피심인의 온라인 카페 게시글 등(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9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행위 가) 개별적인 치위생학과 실습생 유치 제한행위 21 피심인은 2015. 1. 21. 개정한 회칙 제7장(상벌) 제44조의1에 “치위생학과와의 산학 협력을 통한 직원 유치 행위”를 지양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심인을 통하지 않고 회원이 개별적으로 치위생학과 실습생을 배정받는 것을 제한하였다. 22 이후 피심인은 2015. 5. 15. 온라인 카페 게시글을 통해 피심인 주최 행사 참석률이 높은 회원들에게 실습생을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을 공지하고, 이를 위해 2016년도부터 실습생배치용 출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였다. 23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온라인 카페 게시글, 총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소속 회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실습생 배정 원칙을 공지하였고, 개별적으로 실습생을 배정받은 회원에게 전화를 걸어 경위를 묻고 향후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나) 구성사업자의 홍보 및 광고활동 제한행위 24 피심인은 2015. 1. 21. 개정한 회칙 제7장(상벌) 제44조의1에 “병의원의 홈페이지, 블로그 설치 및 운영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파워 랭킹”을 지양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회원들의 온라인 홍보 및 광고 활동을 제한하였으며, 총회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운영 중인 회원들은 확인 후 폐쇄할 것을 요구하였다. 25 또한 피심인은 2006. 3. 11. 온라인 카페 게시글을 통해 '치과 개원시 의료광고 지침’을 회원들에게 공지하여 차후 개원하는 회원의 광고를 ① 조간, 석간, 일간지에 전단지 광고 1회, ② 무가지에 1주일, ③ 개원예정지 건물에 현수막 설치, ④ 충주시에서 지정한 현수막 설치 장소에 한해서 개원 현수막 1회로 제한하였으며, 2012. 9. 20. 월례회를 통해 신규 및 이전 회원의 광고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15. 1. 21. 회칙 개정을 통해 아래 <표 6>과 같이 홍보 및 광고활동을 제한하였다. <표 6> 홍보 및 광고활동 제한 관련 2015. 1. 21.자 개정 회칙(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799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3) 근거 2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고, 피심인의 월례회 안건 게시글 캡처화면(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7</각주>), 피심인 관련자들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내지 제6호증, 제11호증 내지 제12호증, 제21호증), 피심인 관련자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 회원들의 국산 임플란트 비보험 수가 내역(소갑 제4호증), 피심인의 월례회 회의록 게시글 캡처화면(소갑 제7호증, 제10호증, 제25호증, 제27호증), 피심인의 임플란트 최저수가 관련 설문지(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온라인 카페 게시글 캡처화면(소갑 제9호증, 제13호증 내지 제14호증, 제19호증, 제22호증, 제26호증), 피심인의 이사회 회의록 게시글 캡처화면(소갑 제15호증 내지 제16호증), 피심인의 회칙(소갑 제1호증, 제18호증), 피심인의 2016년도 실습생 배치용 출석부(소갑 제20호증), 피심인의 임시총회 회의록 게시글 캡처화면(소갑 제23호증), 피심인의 단체문자메시지 캡처화면(소갑 제24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생 략)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 략) ② ∼ ⑥ (생 략) 2) 법리 가) 가격결정 행위 27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 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 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28 한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결정행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 간에 그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인식이 형성됨으로써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이 사업자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8</각주>. 29 여기서 '가격결정 행위’라 함은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 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가격은 물론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성사업자에게 가격결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이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하는 행위도 모두 포함된다. 또한, 구성사업자가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의 영향 아래 가격을 결정한 것인 이상 반드시 거래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가격이 사업자단체에서 결정한 가격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그러한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 구성사업자를 직접적으로 구속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에 이르지 아니하고 요청ㆍ권고 등의 형태에 그치는 경우는 물론 구성사업자가 그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도 포함된다.<각주>9</각주>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 제한행위 30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인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이하 '구성사업자 사업활동 제한 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있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그 내용이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가격결정 행위 관련 가) 사업자단체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31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은 2011년 1월경 임시총회 및 2014. 12. 19. 정기총회를 통해 구성사업자의 임플란트 최저수가를 결정하고 이를 온라인 카페에 게시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의사에 따른 가격결정 행위가 존재하였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32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 33 첫째, 피심인의 임플란트 최저수가 결정행위는 사실상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최저수가 이하로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바, 구성사업자들은 최저수가 이하로의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심인이 결정한 최저수가를 준수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각주>10</각주>34 둘째, 구성사업자는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단체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의료 보수액의 책정이 피심인의 회칙 상 정기총회 결정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점, 피심인은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구성사업자를 징계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은 피심인의 의사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35 셋째, 피심인은 전화 상담 시 최저수가 고지를 의무화하여 구성사업자의 최저수가 준수여부를 감시하기 용이하도록 하였고, 최저수가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명단 공개 등 불이익을 줄 것임을 수차례 공지하였는바,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이 피심인의 결정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36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충주지역 치과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 37 첫째, 피심인들의 구성사업자들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각자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플란트 비보험 수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들은 임플란트 최저수가를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공지함으로써 구성사업자들의 최저수가 이하로의 가격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였다. 38 둘째, 충주 지역 전체 치과의원의 약 82%<각주>11</각주>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바, 피심인의 구성사업자들 간 가격경쟁이 저해될 경우 당해 시장에서의 유효한 경쟁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2)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 행위 관련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의 존재 및 표시 여부 39 위 2. 가. 2) 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에게 구성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인근 대학교 치위생학과 실습생을 유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성사업자의 광고매체, 횟수, 기간 등을 제한하는 의사가 존재하였고, 그 의사가 회칙 또는 온라인 카페 게시글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 제한 행위의 부당성 여부 40 구성사업자가 각자의 경영사정, 영업전략,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할 치위생학과 실습생 유치여부 및 광고매체, 횟수, 기간 등을 피심인이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한다는 내용을 회칙 등에 규정한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구성사업자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충북지역 시장으로 획정해야 한다는 주장 관련 41 피심인은 지리적 시장 획정과 관련하여 교통접근성, 구매지역 전환가능성 및 충주지역 고객의 구매지역 전환사례 등을 감안할 때 관련 지리적 시장을 최소한 충북지역 시장으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2 그러나 치과 의료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 대부분은 집이나 직장과 가까운 치과를 이용하는 구매행태를 보인다는 점에서 단순히 일부 고객이 다른 지역 치과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리적 시장 범위를 넓히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구매전환 사례는 충주지역 시장의 가격이 인접지역 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인접지역과 다르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별개의 지리적 시장으로 획정될 수 있는 유력한 근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최저수가 결정행위는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였다는 주장 관련 43 피심인은 당초 임플란트 최저수가를 결정한 이유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 고객이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실제 최저수가 결정에 따라 가격이 인하되었으므로 소비자 후생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44 그러나 가격인하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최고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점, 피심인이 결정한 최저수가보다 오히려 낮게 가격을 책정하고 있던 치과의원들도 있었고<각주>12</각주>피심인 역시 최저수가 보다 낮게 가격을 책정하는 사례를 수집하려 했다는 점에서 피심인이 가격인하 목적으로 최저수가를 결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충주지역 임플란트 비보험 수가가 낮아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피심인이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4) 소결 45 피심인들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피심인의 위 2. 가. 2)의 행위는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46 위 2. 가. 1) 및 2) 행위는 종료되었으나<각주>13</각주>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각주>14</각주>한다. 47 다만, 피심인의 구성사업자 수가 50인 미만이고, 피심인의 연간예산액도 1억 원 미만인 점, 이 사건 위반행위의 효과가 충주시에 한정되는 등 파급효과가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결론 48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고, 피심인의 위 2. 가. 2)의 행위는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2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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