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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12.3. 결정

충청북도건축공사감리위원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전사1667, 2014전사3024 사건명 : 충청북도건축공사감리위원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충청북도건축공사감리위원회 청주시 상당구 중앙로 57 대표자 위원장 ○○○ 심의종결일 : 2015. 11. 1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충청북도 지역에서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건축사들이 감리용역과 관련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명, 천원, 2014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1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건축사 자격 및 업무의 범위 2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자격시험을 통해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3 건축사는 기획, 건축설계 및 사후설계관리 등 설계업무와 공사현장에서 하는 감리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 중 감리업무는 공사현장에서 공사 설계도서 및 건축자재의 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이며, 공사비 및 세대수 등 공사의 규모에 따라 감리전문회사 또는 건축사가 실시하는 감리로 구분 된다. 2) 충청북도 지역의 건축사 현황 4 충청북도 지역의 건축사는 2014년 말 기준으로 총 330명이며, 이 중 피심인에 소속된 건축사는 232명으로 충청북도 지역 전체 건축사의 70.3%에 해당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감리비 결정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2. 12. 18. 창립총회에서 충청북도건축공사감리위원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및 충청북도건축공사감리위원회 운영세칙(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을 제정하면서 ①최저 감리비 수준(150만원)과, 감리비가 국토해양부 고시<각주>1</각주>에 따라 산정되도록 기준가격을 정하는 조항, ②피심인이 건축주로부터 수령한 감리비 중 70%를 감리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각주>2</각주>하였다.6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의 건축공사 감리업무 시스템 사용매뉴얼(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피심인의 회칙 및 운영세칙(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①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각호의 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 9. (생략) 나) 적용요건 7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이하 '가격결정행위’라 한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어야 하며, ②이와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③그 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제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가격결정행위의 존부 및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는지 여부 8 위 제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구성사업자들이 참석한 창립총회에서 감리비의 기준가격 및 최저가격을 결정하고 감리비에 대한 감리자ㆍ설계자ㆍ피심인 간 배분비율을 정하는 방법으로 구성사업자가 실제 지급받을 감리비의 수준을 결정하였는바, 이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의한 감리비에 대한 가격결정행위가 존재하고 그 의사가 구성사업자에게 표시되었음이 인정된다. 나) 구성사업자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9 통상 구성사업자는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자단체의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구성사업자의 입장에서도 피심인이 결정한 감리비 가격을 준수함으로써 가격경쟁의 회피에 따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점, 실제로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이 결정한 감리비의 기준가격 및 최저가격, 배분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결정하거나 적어도 이를 고려하여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구성사업자가 건축주와의 감리용역계약으로 정하는 감리비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음이 인정된다. 다)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10 독립사업자인 구성사업자가 건축주와 감리용역계약시 자신의 경영사정, 경영전략 및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자신의 감리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구성사업자가 감리용역계약을 통해 받을 감리비 수준과 기준, 배분비율을 결정함으로써 구성사업자간에 건축감리 시장에서 감리비 가격 관련 경쟁을 회피하도록 한 점, 충청북도 지역에서 감리업을 영위하는 건축사의 약 70%가 피심인의 구성사업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충청북도 지역 건축감리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인정된다. 라) 소결 11 피심인의 위 제2. 가. 1)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12. 12. 18. 창립총회에서 회칙 및 운영세칙을 제정하면서 ①건축주로부터 설계용역을 의뢰받은 구성사업자는 해당 건축물의 감리용역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②피심인의 감리자 선정 프로그램<각주>5</각주>을 통해 감리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조항과 ③구성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받을 감리비를 자신의 계좌로 납부하도록 하는 조항 및 ④자신이 직접 수령한 감리비를 다시 일정한 비율에 따라 감리자ㆍ설계자ㆍ피심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규정<각주>6</각주>하였다. 13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의 건축공사 감리업무 시스템 사용매뉴얼(소갑 제1호증), 피심인의 회칙 및 운영세칙(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서도 인정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요건 가)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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