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효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건1597 사건명 : 충효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충효종합건설 주식회사 용인시 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 대표 ㅇㅇㅇ 2. ㅇㅇㅇ(충효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 용인시 ㅇㅇㅇ ㅇㅇㅇㅇ 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 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 심 의 일 : 2012. 7. 20.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충효종합건설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수급사업자인 (주)우주리건설(대표 ㅇㅇㅇ)에게 건설 위탁한 “불광동 13-27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조적ㆍ미장ㆍ방수ㆍ타일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그에 대한 하도급대금 8,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에 따라 (주)우주리건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바, 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2. 피심인 ㅇㅇㅇ<각주>2</각주>는 2006. 4. 11.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충효종합건설(주)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피심인 적격성이 인정된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성립 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우주리건설(대표 박근용)에게 건설 위탁한 “불광동 13-27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조적ㆍ미장ㆍ방수ㆍ타일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그에 대한 하도급대금 8,00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2012년도 제1차 조정회의(2012. 1. 16.)에서 미지급하도급대금 8,000천 원을 지급하기로 (주)우주리건설과 합의하였다<각주>3</각주>. 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 2. 28.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피심인에 통보하였다<각주>4</각주>. 나. 시정조치 불이행 4. 피심인 충효종합건설(주)는 위 시정조치 관련 공문을 송달받은 후 조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2. 2. 29.과 같은 해 4. 16. 두 차례에 걸쳐 조정내용을 이행하도록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각주>5</각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5. 피심인 충효종합건설(주)는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내용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31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6. 피심인 ㅇㅇㅇ는 2006. 4. 11.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충효종합건설(주)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위 조정내용을 이행할 책임이 있으나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7. 따라서 피심인 충효종합건설(주)에 대하여 법 제31조 및 법 제30조 제2항 제2호를, 피심인 ㅇㅇㅇ에 대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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