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츄릅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제0687 사건명 : ㈜츄릅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츄릅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대표이사 홍** 심의종결일 : 2016. 7.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츄릅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호미빙’을 사용하여 아이스크림, 빙수, 커피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5년 기준,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4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Kisline 나. 피심인의 가맹점 운영형태 3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4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영업표지 '호미빙’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교육ㆍ지원 등을 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가맹비(가입비) 27,500천 원, 교육비 3,300천 원, 보증금 5,000천 원 등 총 35,800천 원의 예치대상 가맹금과 매월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지급받아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2> 피심인의 가맹금 내역 (2015년 기준,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4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5년 가맹희망자 이**와 '호미빙 경성대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상의 계약 체결일자는 2015년 1월 31로 기재되어 있다. 6 피심인은 위 이**로부터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을 받았는데, 수령확인증에는 정보공개서 수령자, 수령자 주소, 휴대폰 번호, 피심인 대표이사의 기명날인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정보공개서 제공일자는 2015년 1월 13일로 기재되어 있다. 7 그러나 피심인이 위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증을 받을 당시 위 정보공개서 제공일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었으며, 나중에 피심인 소속 직원인 김**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다.<각주>1</각주>8 한편, 피심인은 이**로부터 가맹계약서 수령확인증을 수령하였는데, 가맹계약서 제공일자가 2015년 1월 30일로 기재되어 있다. 9 그러나 피심인이 위 가맹계약서 수령확인증을 이**로부터 수령할 당시 가맹계약서 제공일자는 공란으로 되어 있었으며, 나중에 피심인 소속 직원인 김**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다.<각주>2</각주>10 피심인은 동 계약체결일에 가맹금 25,000천 원을 수령하는 등 같은 해 3. 12.까지 인테리어 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332,750천 원을 가맹희망자인 이**로부터 수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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