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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1.5. 결정

㈜츄릅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제1919 사건명 : ㈜츄릅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츄릅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39 대표이사 홍** 심의종결일 : 2016. 12. 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츄릅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호미빙’을 사용하여 아이스크림, 빙수, 커피 등을 판매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5년 기준,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1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Kisline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 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각주>2</각주>(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1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다. 피심인의 가맹점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에는 ①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②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③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④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⑤ 그 밖에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등이 있으며,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6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영업표지 '호미빙’을 사용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교육ㆍ지원 등을 하며 그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가맹비(가입비) 27,500천 원, 교육비 3,300천 원, 보증금 5,000천 원 등 총 35,800천 원의 예치대상 가맹금과 매월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지급받아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3> 피심인의 가맹금 내역 (2015년 기준,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91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정***와 '호미빙 *** ***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2015. 8. 7. 가맹금 3,000천 원을 수령하였고, 2015. 8. 13.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심사보고서<각주>3</각주>소갑 제1호증 가맹계약서, 소갑 제2호증 가맹금 수령확인 금융거래서) 8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정***와 '호미빙 *** ***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한 채 2015. 8. 13.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사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피심인 스스로도 이를 인정(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하고 있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은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법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 4.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가.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보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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