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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4. 결정

카나이코리아(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 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소심3679 사건명 : 카나이코리아(주)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 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카나이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39 대표이사 손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엄기섭, 이민규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10. 2. 제3소회의 의결 제2015-344호 심 의 종 결 일 : 2015. 12. 23.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연간 5만 원 이상의 부담을 주는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하거나 경고로 변경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주장 1 이의신청인은 다단계판매원 본인의 구매실적을 법 제2조 제9호 가. 및 나.<각주>1</각주>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의 거래실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후원수당 지급을 위해 다단계판매원에게 구매를 요구하는 행위가 법 위반행위가 되지 않는 점, 다단계판매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란 판매나 구매 외의 행위로서 판매보조물품 등을 구입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취소하거나, 2014. 12. 23. 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Pre-IBO 등급의 승급조항<각주>2</각주>중 문제되는 표현인 '8주 이내’라는 부분을 삭제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 자진시정한 점, 다단계판매원들이 가입 시 이의신청인의 승급조건을 모두 이해하고 동의한 이상 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일반소비자들은 위 승급 조항과 관계가 없으므로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경고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이 Pre-IBO 직급의 승급조항을 수정하여 2014. 12. 23. 위원회에 보고했다는 이의신청 붙임(참고자료 4)의 내용이 원심결 관련 심사관이 이의신청인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자료와 다른 점<각주>3</각주>, 이의신청인의 '보상플랜에 관한 변경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 및 확인서<각주>4</각주>등을 보더라도 위 이의신청 붙임(참고자료 4)의 자진시정 일자(2013. 12. 1. 이후)와 다르게 이의신청인이 2014. 12월 이전까지는 자진시정을 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인의 자진시정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이의신청인의 기타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나.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취소하거나 경고로 변경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주장 3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관련 조사 이전에 회원 수첩 용도의 바인더를 제작하여 다단계판매원들에게 배포하였고, 회원수첩 파일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단계판매원들이 이를 열람하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첩교부 의무를 준수한 점 등을 이유로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거나, 원심결 사건의 조사과정 중 심사관의 지적을 받고 위 바인더 및 회원수첩 파일에 법정 기재사항을 포함시킨 점 등을 이유로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경고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다.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거나 감경하여야 하여야 한다는 주장 5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과징금 납부명령에 법 제49조 제4항<각주>5</각주>및 제51조 제1항<각주>6</각주>의 규정이 적용된바, 소비자피해는 방문판매나 통신판매 등 직접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다단계판매원과 관련된 원심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점, 이의신청인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이 원심결 관련 보상플랜에 대해 모두 동의를 하였으므로 이들에게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거나, 이의신청인의 회원으로 등록한 자가 8주 이내에 본인 구매실적 605만 원을 달성하여 Pre-IBO 직급이 되어야만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이의신청인이 속한 카나이인터내셔날 그룹 차원의 보상플랜으로서 국내법에 위반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서울특별시에 다단계판매업 등록 시 한국특수공제조합 심사과정에서 이 사건 보상플랜에 대한 수정권고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원심결의 과징금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 2. 결론 7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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