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앤피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경0487 사건명 : ㈜카앤피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자동차와사람<각주>1</각주>서울 강서구 등촌로 3, 5층 501호 대표이사 ○○○ 심 의 종 결 일 : 2021. 4.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카앤피플’을 사용하여 출장세차 영업 등을 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한편, 피심인이 이 사건 신고인들과 체결한 계약은 형식 및 명칭에서 대리점 계약으로 되어 있으나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할 때, 그 실질은 가맹계약에 해당된다. 3 첫째, 피심인과 신고인들이 체결한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각주>3</각주>제2조 제1항에는 “대리점”의 정의로 “갑(피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신하여 카앤피플의 상호를 가지고 모든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개인이나 법인”으로, 계약서 제4조 제5항에는 피심인의 의무로 “카앤피플의 상호와 상표권 및 영업상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피심인이 신고인들로 하여금 '카앤피플’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운영권을 부여하였음이 확인된다. 4 둘째, 계약서 관련 조항들<각주>4</각주>에 의하면 신고인들은 피심인의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셋째, 계약서 관련 조항<각주>5</각주>에 의하면 가맹본부가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을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6 넷째, 계약서 관련 조항<각주>6</각주>에 의하면 신고인들이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7 다섯째, 계약이 체결된 사업자들과 피심인은 모두 독립적인 사업자이며, 계속적 거래관계가 확인된다. 참고로 피심인은 이 사건 심사 중인 2020. 6. 16. 가맹사업등록을 완료하였다. 8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8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1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9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브랜드) 수, 직전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1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자료출처: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10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다. 피심인의 가맹사업 운영형태 11 피심인의 가맹사업은 출장스팀세차를 기본으로 실내크리닝, 광택 3가지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창업비용 및 교육시간 등에 차이가 있다. <표 3> 피심인의 가맹사업 형태(2018년 3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1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2 피심인의 영업표지 '카앤피플’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 13 창업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이 피심인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문의를 남기면 피심인은 유선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무료체험스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그 일정에 대해 안내한다. 이후 피심인은 체험스쿨 과정을 마친 창업희망 사업자들이 계약의사를 밝히면 창업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계약체결을 진행한다. 가맹점사업자들은 계약체결 후 카앤피플 창업교육과정에 입소하고 그 과정을 수료한 후 본격적으로 창업 및 영업을 개시한다. 14 피심인의 영업표지 '카앤피플’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창업형태에 따라 지정된 창업비용 중 계약금을 계약체결일에 피심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창업비용은 교육비, 창업교육센터 종료시 지급되는 장비, 약품 등에 대한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가맹점사업자는 이 밖에도 브랜드사용료로 매월 일정금액을 피심인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한편, 피심인은 영업 개시 전 보증금으로 300만원을 지급(2018년 3월 기준)받은 후 계약해지 또는 종료시 반환하고 있다. <표 5> 가맹점 창업비용(2018년 3월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1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등의 제공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5 피심인은 2016. 12. 28.부터 2019. 2. 1.까지의 기간 동안 ○○○ 등 3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별지 1> 기재와 같이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1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미제공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9</각주>)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나) 관련 법리 17 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정보공개서등의 제공의무 위반행위는 ①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각주>10</각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②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성립한다. 18 한편, 가맹본부는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정보공개서와 함께 제공하여야 하고,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할 때에는 제공시점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9 위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 등 34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0 피심인은 2016. 12. 28.부터 2019. 2. 1.까지의 기간 동안 ○○○ 등 33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별지 2> 기재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기일 내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21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 등 9명(2017. 10. 19.<각주>11</각주>이전에 계약한 자들이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이전에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 등 24명(2017. 10. 19. 이후에 계약한 자들이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14일 이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2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계약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내역(소갑 제2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 ∼ ④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4812호, 시행 2017. 10. 19.)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나) 관련 법리 23 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행위의 경우 2017. 10. 19. 이전까지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중 빠른 날 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하며, 2017. 10. 19.부터는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14일 이전에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24 위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 등 33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14일) 이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가맹금의 예치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5 피심인은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희망자 ○○○ 등 34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별지 3> 기재와 같이 각각 4,000천 원에서 11,000천 원에 이르는 가맹금<각주>12</각주>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피심인의 법인(카앤피플)계좌, 개인사업자(디티코리아) 계좌 등에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납부 방식으로 직접 수령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예치대상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전후로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2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예치가맹금 수령내력(소갑 제3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⑧ (생략)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나) 관련 법리 27 법 제6조의5 제1항에 규정된 가맹금의 예치의무 위반 행위는 가맹본부가 법 제2조 제6호의 가맹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여야 하며, 가맹금 수령 당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법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였는지 여부 28 피심인은 영업개시일 이전에 가맹사업자 ○○○ 등 34명으로부터 계약금과 보증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피심인이 수령한 금액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한 대가<각주>13</각주>내지 채무액 또는 손해배상액 담보를 위한 목적의 금액<각주>14</각주>으로 확인되며,<각주>15</각주>이는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금에 해당한다. 29 또한, 피심인은 ○○○ 등 34명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각각 4,000천 원에서 11,000천 원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피심인의 법인계좌 등에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납부 방식으로 직접 수령하였다. 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체결 여부 30 피심인은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전후로 법 제15조의2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다) 소결 31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2 피심인은 2016. 12. 28.부터 2019. 2. 1.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희망자 ○○○ 등 34명과 법 제11조 제2항 제9호에 따른 법상 필수 기재사항 중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가맹계약서로 가맹계약<각주>16</각주>을 체결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2. (생략)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 12. (생략) ③ ∼ ④ (생략) 나) 관련 법리 33 법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위반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에 법 제11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34 위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가맹희망자 ○○○ 등 34명과 가맹금 예치에 관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가맹계약서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 제9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마. 영업지역의 설정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5 피심인은 2016. 12. 28.부터 2019. 2. 1.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희망자 ○○○ 등 34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별지 4> 참조). 36 구체적으로 2016. 12. 28.부터 2017. 9. 1.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계약을 체결한 ○○○ 등 8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서에는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일정지역내의 가맹점 수를 제한하는 규정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가맹점사업자의 독점적ㆍ배타적 영업지역은 설정되지 아니하였다. 37 또한, 2017. 11. 6.부터 2019. 2. 1.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계약을 체결한 ○○○ 등 27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서에는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영업지역과 관련된 내용으로 관할지역 관련 회원간 분쟁, 홍보 관련 규정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가맹점사업자의 독점적ㆍ배타적인 영업지역 설정 규정이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나) 관련 법리 38 법 제12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영업지역의 설정의무 위반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39 위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2016. 12. 28.부터 2019. 2. 1.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희망자 ○○○ 등 34명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2조의4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0 피심인은 2016. 4. 4.부터 2020. 6. 15.<각주>17</각주>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 체결 후 진행하는 창업교육 과정에서 가맹점사업자 338명<각주>18</각주>에게 자신이 지정한 약재, 장비, 소모품이 기재된 '창업물품목록’에 따라 <별지 5>의 물품<각주>19</각주>을 지급한 후, 해당 물품의 재구입은 전화주문 또는 가맹점사업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몰(이하 '폐쇄몰’이라 한다)을 통해 구매하게 하였다. 41 한편, 피심인이 가맹사업자들과 계약한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의 가맹계약서에는 피심인이 지정한 제품과 지정한 소모품만을 사용할 것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 및 운영지원, 비품, 소모품, 기술 지원을 중단할 수 있고 계약해지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4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도 심의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피심인의 진술조서(소갑 제11호증) 및 소모품 등 구매 관련 가맹계약서 내용 발췌(소갑 제7호증), 피심인이 구매지정한 물품 내역(소갑 제8호증), 피심인의 폐쇄몰 화면 캡쳐 사진 발췌(소갑 제9호증), 피심인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위반 내역(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23호, 2012. 2. 17. 일부 개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들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 8. (생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3775호, 2012. 5. 7. 일부 개정) 제13조 제1항 [별표 2](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2. 구속조건부 거래 가. (생략) 나.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ㆍ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나) 관련 법리 43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고 그러한 행위가 부당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성립한다. 44 한편,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①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②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며, ③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제2호 나. 단서규정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였는지 여부 45 가맹점사업자들은 피심인과 체결한 가맹계약서에 따라 피심인이 지정한 소모품의 경우 피심인 외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 및 운영지원, 비품, 소모품, 기술 지원 및 브랜드의 사용이 중지될 있다는 점, 가맹점사업자들이 다른 사업자의 물품을 사용하거나 3개월 이상 약재(소모품)주문이 없는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심인이 <별지 5>에 기재된 물품에 대하여 피심인 자신과 거래할 것을 사실상 강제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부당성 여부 46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52개 물품을 반드시 자신에게서만 구입하도록 한 행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된다. 47 첫째, 피심인의 가맹계약서 제7조에는 “통일된 기술기반으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갑이 지정한 제품과 지정한 소모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52개 소모품 및 설치장비는 피심인의 중심사업인 스팀세차, 실내크리닝, 광택작업의 품질이나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다른 사업자의 물품으로 대체가능한 일반적인 물품으로 피심인의 가맹사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상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8 피심인이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별지 5> 참조)에서도 이 사건 52개 소모품 및 설치장비에 대해 통일된 기술기반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피심인은 52개 소모품 및 설치장비 대신 다른 물품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사업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가맹사업의 통일적 기술기반이나 표준화된 서비스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제품은 아니며 대체가능한 물품임을 알 수 있다.<각주>20</각주>49 둘째, 이 사건 52개 소모품 및 설치장비는 피심인이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위해 특별히 주문생산한 물품이라거나 자체 생산한 세차장비나 사용하는 약재 등과 일체를 이루는 물품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해 유통관리나 위생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가 시중에서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임의 구입하여 사용한다 하더라도 피심인이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0 셋째, 이 사건 52개 소모품 및 설치장비는 시중에서 동일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제품임에도 피심인에 한정하여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들은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또는 가맹점사업자들의 공동구매를 통해 동일한 제품을 더 좋은 조건으로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였다. 51 특히,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이 사건 52개 소모품 및 설치장비를 공급하면서 6∼56%의 마진을 붙인 가격으로 공급하여(<별지 5> 참조), 가맹사업자들의 구매가격은 대체로 시중가격 보다 높게 형성되었다. 52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이 사건 52개 소모품 및 설치장비 중 청소기 원형카트리지(샵백 청소기 제품)를 26,000원(부가세 포함)에 공급하고 있으나, 동일한 제품을 시중에서 17,200원<각주>21</각주>에 구매할 수 있으며, 백업패드의 경우 35,000원에 공급하고 있으나, 시중에서는 17,500원대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각주>22</각주>다) 예외인정 요건 해당여부 53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52개 물품을 반드시 자신에게서만 구입하도록 한 행위는 피심인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54 먼저 피심인은 이 사건 52개 소모품 및 설치장비를 정보공개서에 필수품목으로 기재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린 사실이 없다. 또한, 이 사건 52개 소모품 및 설치장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중에서 완전히 동일한 제품을 구매가능하므로 피심인이 카앤피플 가맹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품질의 동질성 유지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따라서 피심인이 일정한 품질기준만 제시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매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55 피심임은 이 사건 52개 소모품 및 설치장비에 대해 계약서에 규정된 바와 달리 구매하지 않았다고 하여 페널티를 부과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구매를 강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서에 피심인이 지정한 제품과 소모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영업 및 운영지원, 비품, 소모품, 기술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는 조항, 피심인이 공급하는 약재 이외의 약재, 소모품, 장비를 이용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었던 이상, 현실적으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었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 56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7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바.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과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책임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 명령을 부과한다. 58 또한, 피심인의 위 2. 바.의 행위는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심인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는 점 등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법 제35조,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23</각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24</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관련매출액 59 위 2. 바. 행위의 법위반기간인 2016. 4. 4.부터 2020. 6. 15.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인이 관련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인 343,362천 원<각주>25</각주>을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2) 기본 산정기준 60 위반행위와 관련된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다수인 점, 거래상대방 구속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필수물품을 구입할 기회가 박탈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1.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61 따라서 위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 1.0%를 곱하여 산정한 3,433천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3) 1차 조정 62 1차 조정과 관련하여 피심인에게 해당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4) 2차 조정 63 2차 조정과 관련하여 피심인에게 해당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5) 부과과징금의 결정 64 2차 조정 산정금액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의 조정 없이 2차 조정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고 1백만 원 미만을 버려 3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65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바.의 행위는 각각 법 제7조 제3항, 법 제11조 제1항, 법 제6조의5 제1항, 법 제11조 제2항 제9호, 법 제12조의4 제1항 및 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각각 법 제33조 및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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