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5.6. 결정

㈜카앤피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가맹2629 사건명 : ㈜카앤피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자동차와 사람<각주>1</각주>서울 강서구 등촌로 3, 5층 501호(화곡동, 부경빌딩) 심의종결일 : 2022. 4.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자동차와 사람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카앤피플’을 사용하여 출장스팀세차 영업 등을 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사업자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18.4.17. 법률 제15610호로 개정되어 2018.10.18.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각주>2</각주>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8년 말 기준,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7481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74818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이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은 아래 <표 3>과 같고, 가맹본부마다 이와 같은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3>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74818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 가맹사업의 가맹점 영업개시 절차 6 피심인의 가맹사업은 출장스팀세차를 기본으로 실내크리닝, 광택 3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맹희망자는 영업표지 '카앤피플’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① 카앤피플의 홈페이지를 통해 창업상담을 신청하고, ② 카앤피플 예비창업자 밴드를 통해 관련 자료를 열람한 후, ③ 희망하는 체험스쿨 방문일정을 신청하여, ④ 신청일에 본사를 방문하여 체험스쿨(오전9시~오후3시)에서 사업설명과 현장실습 및 질의응답을 거쳐, ⑤ 희망하는 날짜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소일정을 협의하여, ⑥ 입소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6. 2. 22. 부터 2018. 9. 10. 기간 동안 △△△ 등 205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별지 1>과 같이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각주>4</각주>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