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우인스퍼레이션그룹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서제0334 사건명 : ㈜카우인스퍼레이션그룹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카우인스퍼레이션그룹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6길 13-20, 1층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0. 11. 5.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카우인스퍼레이션그룹은 광고대행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수급사업자의 연간 매출액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식회사 ◎◎◎◎◎는 광고대행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전주 만성 이지움 레이크테라스 분양 광고와 관련된 판촉 활동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0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8년 6월경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전주 만성 이지움 레이크테라스 분양 광고와 관련된 판촉 활동을 위탁하였으며, 수급사업자는 2018. 9. 28. 용역 수행을 완료하였다. <표 2> 위탁 및 수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0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단위: 원, VAT포함)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소갑 제3호증 참조)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8년 6월경 수급사업자에게 전주 만성 이지움 레이크테라스 분양 광고와 관련된 판촉 활동을 위탁한 후, 아래 <표 3>과 같이 신고인이 2018. 9. 28. 용역 수행을 완료하였음에도 총 하도급대급 57,775,289원 중 17,775,289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한편, 피심인은 일부 하도급대금 40,000,000원을 용역 수행 완료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1,694,38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등 (단위: 원, VAT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10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 소갑 제5호증 참조) 7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대금 지급계획 공문(소갑 제4호증), 입금확인증(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4</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3. 가.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용역 수행 완료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현재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7,775,289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하도급대금 40,000,000원을 용역 수행 완료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법정지연이자 1,694,382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처분 9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0 또한 위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17,775,289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지연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694,382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이 2020. 9. 10. 위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12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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