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젠사이언스㈜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특수2370 사건명 : 카이젠사이언스㈜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카이젠사이언스 주식회사 김해시 활천로 166번길 14, 2층(어방동) 대표이사 ○○○ 심 의 종 결 일 : 2020. 10. 2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은 2012. 11. 12. 경상남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경남 제2호)을 하고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91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3 피심인은 2019년(2018년도 분) 다단계판매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2018. 1. 1.∼2018. 12. 31.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합계액인 712,611천 원의 35.57%에 해당하는 253,480천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표 2> 피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내역 (단위: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09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4 피심인에 대한 조사 결과, 피심인의 과장 ○○○은 위 총매출액, 후원수당 및 총매출액 대비 지급비율이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하였으며(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구체적으로 총매출액(712,611천 원)은 2018년도 매출리스트 자료(소갑 제2호증)와 일치하고, 후원수당은 손익계산서의 사업수당 금액(소갑 제3호증)과 일치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2. 후원수당 지급액은 그 후원수당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것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1년을 단위로 산정할 것.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할 때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5 2. 가.의 행위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7 피심인은 2020. 8. 31.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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