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츠오모이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서가1198 사건명 : 카츠오모이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변ㅇㅇ(카츠오모이 대표) 시흥시 서울대학로 278번길 21, 108호 심의종결일 : 2024. 5. 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 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카츠오모이’를 사용하여 일식 돈가스 가맹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한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속적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90424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개)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 및 제4호증<각주>2</각주>)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3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최근 5년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90424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http://franchise.ftc.go.kr) 및 보도자료 2) 가맹사업 운영형태 4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락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 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아래 <표 3>과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신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3>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90425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외식업 시장현황<각주>3</각주>가) 업종 분포 6 외식업체의 업종 분포는 한식 음식점업이 42.9%로 가장 많고, 커피 전문점(11.2%), 기타 주점업(9.85),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6.1%), 치킨전문점(5.3%), 일반 유흥 주점업(3.8%), 중식 음식점업(3.5%), 제과점(3.1%), 피자ㆍ햄버거ㆍ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2.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2.3%), 일식 음식점업(2.1%)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표 4> 외식업 업종 분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90425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업종은 한식 음식점업(24.2%), 치킨전문점(17.2%), 커피 전문점(15.8%), 피자ㆍ햄버거ㆍ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10.9%)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나) 수익성 ㆍ 생산성 분석 8 전체 외식업체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11.2%이고, 일반음식점은 9.8%로 일반음식점 외(12.7%)보다 낮다. 일반음식점 중에서는 중식(12.2%), 일반음식점 외 업종에서는 비알코올 음료점업(14.5%)의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9 외식업체 운영형태별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프랜차이즈 평균 연 매출액은 약 2억 6,500만 원으로 비프랜차이즈(약 1억 8,300만 원)보다 높다. 프랜차이즈 외식업체의 영업이익률은 10.7%로 비프랜차이즈(11.4%)보다 낮다. <표 5> 수익성ㆍ생산성 분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90425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원 사건<각주>4</각주>처분 가. 행위 사실 10 피심인은 2020. 10. 2. 신고인 박ㅇㅇ와 '카츠오모이 평택소사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6>과 같이 가맹계약서 제39조 및 특약사항 등을 통해 신고인이 가맹계약서 제13조 제2항(계약종료 후 1년 동안 동종영업 금지) 및 특약사항 제1호(식자재가 있는 공간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본인 외 3자는 불가)를 위반할 경우 각각 5천만 원을 위약벌로 부담시킨다는 내용의 가맹사업자 의무조항을 설정하였다. <표 6> 피심인과 신고인 간 가맹계약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90425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1 2021. 12. 24. 피심인은 신고인이 가맹계약서 특약사항 제1호<각주>5</각주>를 위반하였다며 계약해지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신고인은 이를 2021. 12. 28. 수령하였다. 12 신고인은 피심인과의 가맹계약 해지일(2021. 12. 28.) 이후 같은 주소지에서 'ㅇㅇㅇ’라는 상호로 일식 돈가스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13 이후 피심인은 신고인이 가맹계약서 제13조 제2항 및 특약사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2. 2. 28. 신고인을 상대로 1억 원(각 5천만 원)의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14 위와 같은 사실은 가맹계약서(소갑 제6호증), 1심 판결문(소갑 제7호증), 피심인 변ㅇㅇ 대표 확인서(소갑 제10호증),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소갑 제11호증 및 제12호증), 신고인 박ㅇㅇ 확인서(소갑 제1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1. ∼ 4. (생략)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생략) 2) 법리 15 법 제12조 제1항 제5호는 가맹본부가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6 따라서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② 그 손해배상의무 부과행위에 부당성이 있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다. 피심인 행위의 위법 여부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여부 17 피심인은 신고인과 가맹계약서 제13조 제2항 및 특약사항 제1호 위반 시 각 5,000만 원을 위약벌로 부담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신고인이 가맹계약서 제13조 제2항 및 특약사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신고인을 상대로 1억 원(각 5,000만 원)의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므로,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였다. 2) 부당성 여부 18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19 첫째, 가맹계약서 제13조 제2항 및 특약사항 제1호 위반 시 각 5,000만 원을 위약벌로 부담하는 가맹계약서 제39조 제2항 및 특약사항 1호는 위반내용, 위반기간, 정도, 범위 및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등을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고 기계적ㆍ일률적으로 5,0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 둘째, 가맹계약서상 피심인이 위법행위 등을 하여 신고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실제 손해금액만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인은 피심인의 피해 규모 등과 상관없이 각 5,000만 원을 위약벌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신고인에게 불공평하므로, 위약벌 금액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21 셋째, 신고인의 2021년 재무제표<각주>7</각주>를 보면 영업이익은 약 589만 원(영업이익률 2.8%), 당기순이익은 약 837만 원(당기순이익률 4.0%)에 불과하므로, 신고인에게 위약벌로 1억 원(각 5,000만 원) 지급을 청구한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표 7> 신고인 가맹점 재무제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90425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 자료출처: 신고인 제출자료(소갑 제14호증) 22 또한, 피심인이 신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관련 1심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가맹계약서 제13조 제2항 및 특약사항 1호 위반 시 각 5,000만 원을 위약벌로 부담하는 가맹계약서 제39조 제2항 및 특약사항 1호는 무효라고 볼 수 없으나, 각 위약벌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하였다.<각주>8</각주>라. 처분 23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가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어 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9</각주>제57조 제2항에 따른 [별표] 9. 사. (1)의 사유(피심인의 연간 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고 처분하였다. 3. 경고심의요청 이유 및 판단 가. 경고심의요청 이유 24 피심인은 ① 원 사건 위약벌은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손해배상 의무의 성격이 아니며, ② 신고인에게 위약벌 금액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며 경고심의를 요청하였다. 나. 판단 1) 원 사건 위약벌이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손해배상 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25 원 사건 위약벌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손해배상 의무 부담행위 조항의 적용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26 첫째, 통상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비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고,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계약조건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원 사건 가맹계약서 역시 피심인이 다수의 가맹희망자들과 계약체결을 위해 미리 마련한 내용에 피심인이 불러주는 것을 신고인이 그대로 기재한 특약사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른 가맹사업자와의 가맹계약서에도 유사한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27 둘째, 법원은 약관에 위약벌이 기재된 경우, 개별적ㆍ자율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에 비하여 불공정하게 될 위험이 크므로 이러한 약관의 성질과 불공정한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약관법의 입법 취지 등을 적극 고려하여 약관법의 적용 대상으로 보며,<각주>10</각주>민사재판에서 위약벌이라 할지라도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할 경우에는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보고 있으므로,<각주>11</각주>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가맹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약관에 해당하는 원 사건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위약벌을 법 적용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28 셋째, 원 사건 가맹계약서상 피심인은 위약벌과 별도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전혀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위약벌로써 손해배상을 갈음하였다고 보인다. 2) 원 사건 위약벌을 부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29 부당성 여부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당사자 간 귀책 사유 등 사안에 따라 개별ㆍ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 사건에서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위약벌로 각 5,000만 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0 첫째, 신고인은 피심인 지인의 동생으로서, 피심인은 신고인의 가입비 및 교육비 총 2,200만 원을 면제해 주는 등 혜택을 제공하였고, 신고인이 계약사항 및 특약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여러 차례 유선으로 경고하고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는 등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었음에도, 신고인이 계속해서 해당 사항을 위반하여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벌을 부과하였다. 31 둘째, 가맹점사업자가 습득한 피심인의 1인 운영 매장 원칙에 맞는 영업비밀이 제3자를 통해 유출되거나, 점포 운영의 편익을 위해 제3자를 고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 전체 가맹사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특약사항을 통해 1인 운영 매장 원칙을 강제하여 이러한 결과를 방지함으로써 피심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작지 않으므로 위약벌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32 실제, 신고인이 특약사항을 위반하여 신고인 친구 현ㅇㅇ을 식자재가 있는 공간에 출입시킨 결과, 피심인의 노하우 및 영업비밀 등이 노출되었고 이를 습득한 현ㅇㅇ은 이 사건 가맹점 소재지와 같은 평택시에서 동종업종인 'ㅇㅇㅇ’를 창업하여 우려했던 내용이 실현되었다. 33 셋째, 원 사건 가맹계약서상 동종업종 영위 금지조항은 피심인의 각종 영업 노하우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에 해당하고, 경업을 금지하는 기간은 1년으로서 과도하게 장기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 피심인 및 피심인 가맹사업자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작다고 볼 수 없다. 실제, 2021. 12. 28. 원 사건 가맹계약이 해지되고, 신고인은 2022. 1. 21.부터 같은 장소에서 동종업종인 'ㅇㅇㅇ’를 운영하였다. 34 넷째, 신고인의 2021년 연간 영업이익이 약 589만원에 불과한 것은 인적용역비로 지출한 7,000만 원을 영업이익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인데, 약 837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으면서 인적용역비로 7,000만 원을 지출했다는 점, 신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그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인적용역비 중 상당 부분이 신고인의 이익에 해당한다는 피심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으며, 인적용역비를 제외하지 않으면 신고인의 영업이익률은 2021년 외식업 평균 영업이익률인 11.2%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35 다섯째, 원 사건 2심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위약벌 부과 행위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거나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보지 아니하였고,<각주>12</각주>확정판결 이후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사실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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