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4.11. 결정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열람 및 복사 일부 거부 결정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경심0347 사건명 :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열람 및 복사 일부 거부 결정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로 152, 13층 대표자 류○○ 대리인 변호사 고○○, 백○○, 정○○, 이○○ 원심결 : 2024. 1. 19.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열람 및 복사 신청에 대한 결정 및 통지 심의종결일 : 2024. 3. 13.
해석례 전문
1. 원처분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23. 12. 22.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관련하여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소갑 16개 자료에 대해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였다. 2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24. 1. 19. 원사건 심사보고서상의 7건<각주>1</각주>의 자료에 대해서는 열람 및 복사 또는 제한적 열람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소갑 제3-13호증, 소갑 제3-40호증, 소갑 제3-45호증, 소갑 제3-49호증, 소갑 제3-50호증은 자료제출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임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고, 소갑 제3-20호증, 소갑 제3-23호증, 소갑 제3-39호증, 소갑 제3-51호증은 자료제출자의 신원 정보에 해당하여 비공개 결정하면서 같은 날 위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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