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전자1759 사건명 : ㈜카카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카카오 제주시 첨단로 242 대표이사 여ㅇㅇ, 조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율촌 담당변호사 박ㅇㅇ, 이ㅇㅇ,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19. 4. 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http://music.kakao.com) 및 스마트 기기 전용 사이버몰인 '카카오뮤직’ 앱<각주>1</각주>을 통하여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이를 판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되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2016.12.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0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디지털 음원서비스의 정의와 상품 구성 2 디지털 음원은 유ㆍ무선 인터넷 또는 그 기반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받아 PC, 휴대폰 등의 기기를 통하여 다운로드 받거나 스트리밍(Streaming)<각주>2</각주>하여 재생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음원 콘텐츠를 의미하며, 디지털 음원서비스란 디지털 음악콘텐츠를 이용 가능한 기기로 전송하여 스트리밍이나 다운로드를 통해 감상ㆍ재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총칭한다. 3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은 재생 방식에 따라 크게 음원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 상품과 음원을 재생기기에 저장하여 반복 재생하는 다운로드 상품으로 구분된다. 스트리밍 상품은 1개 기기에서만 이용 가능한 것과 여러 기기에서 이용 가능한 것으로 나눌 수 있고, 다운로드 상품은 DRM<각주>3</각주>상품과 DRM free 상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스트리밍과 다운로드를 합친 복합형 상품도 있다. 2) 국내 디지털 음원서비스 시장의 현황 4 국내 디지털 음원 서비스의 매출액 기준 시장 규모는 2014년 9,953억 원, 2015년 11,337억 원이며, 2016년은 전년 대비 9.5% 성장한 12,454억 원이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률의 증가와 저렴한 월정액 상품 출시 등으로 디지털 음원 시장의 성장축이 스트리밍 서비스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5년 스트리밍 카운트는 총 45억 8,324만회로, 2014년의 38억 9,441만회보다 17.6% 가량 증가하였다. 디지털 음원서비스 유료가입자 수도 2013년 270만 명, 2014년 305만 명, 2015년 36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국내 디지털 음원 서비스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04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 2017년 음악산업백서 <표 3> 국내 음악시장의 성장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04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17년도 4분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한국콘텐츠진흥원) 2. 위법성 판단 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5. 9. 15.부터 2018. 1. 28.까지<각주>4</각주>자신의 스마트기기 전용 사이버몰인 '카카오뮤직’ 앱을 통해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림 1>과 같이 자신의 신원 등 정보를 앱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 연결된 상세화면을 통해 표시하지 않았고, 앱 초기화면에서 최소 3차례 이상의 단계( '≡’ → '설정’ → '사업자 정보’)를 거친 이후에 신원 등 정보가 표시되도록 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2017. 6. 30.자 확인서 및 '카카오뮤직’에서의 사업자 신원정보 확인단계 화면(소갑 제1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그림 1> '카카오뮤직’에서의 사업자 신원정보 확인단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04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법 시행령<각주>6</각주>제11조의4(사이버몰의 표시)법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호스팅서비스(이하 "호스팅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를 말한다. 법 시행규칙<각주>7</각주>제7조(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방법)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사항은 소비자가 연결 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12조제4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연결하여야 한다. ③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로서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나) 법리 7 법 제10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1조의4, 법 시행규칙 제7조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사이버몰 운영자에게 신원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호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이 중 이용약관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의 경우에는 이를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더라도 소비자가 연결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8 한편, 출력에 제한이 있는 휴대전화 등과 같은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신원 등 정보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모두 표시하는 대신 사이버몰의 초기화면부터 순차적으로 나타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3) 위 제2. 가.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9 피심인은 '카카오뮤직’ 앱을 통해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이버물의 이용약관,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 등 사업자의 신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전혀 표시하지 않았으며, 앱을 설치하는 단계에서 영문 상호를 표시하였다는 것만으로 피심인이 신원 등 정보를 충분히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법에 규정된 표시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10 또한, 피심인은 휴대폰 기기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사업자로서 초기 화면에 신원 등의 정보를 모두 표시하지 않더라도, 법 제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사이버몰의 화면에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서 최소 3차례 이상의 단계( '≡’ → '설정’ → '사업자 정보’)를 거쳐야만 하였으며, 초기화면에 배치된 '≡’ 표시와 이에 연결된 화면의 '설정’ 표시를 통해 사업자의 신원 등의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11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가. 1)항의 행위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를 규정한 법 제10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1조의4,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위반된다. 나. 청약철회 관련된 거래조건에 대한 사전 미고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15. 9. 15.부터 2018. 1. 28.까지<각주>8</각주>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카카오뮤직’ 앱(이하 '이 사건 카카오뮤직 앱’이라 한다)에서 '무제한 듣기<각주>9</각주>’ 및 '곡 구매<각주>10</각주>’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림 2>와 같이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 구매금액의 보관장소 및 이용방법 등 일부 거래정보만 표시하고,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1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2017. 6. 30.자 확인서 및 '카카오뮤직’ 상품 구매화면 표시내역(소갑 제1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그림 2> '카카오뮤직’ 상품 구매화면 표시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04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 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4. (생략)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11. (생략) ③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생략)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각주>11</각주>Ⅰ. (생략)Ⅱ. 일반원칙 1.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계약체결 전에 III. 상품 등의 정보의 내용의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에서 해당되는 품목의 정보와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의 수단에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단, 카탈로그 쇼핑으로서 카탈로그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표시한 후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7. (생략) Ⅲ. (생략) Ⅳ. 상품 등의 정보 제공 방법 1. 품목별 재화 등에 관한 정보 (33) 디지털 콘텐츠 (음원, 게임, 인터넷강의 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04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03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나) 법리 14 통신판매업자는 통신판매의 수단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법 제13조 제2항 전단, 제4항 및 상품정보제공 고시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청약철회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소비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 15 또한, 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구체적인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고 있는 상품정보제공 고시는 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ㆍ해지의 방법, 기한, 효과 등을 포함한 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6 따라서, 통신판매업자가 계약 체결 전에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거래조건을 누락하거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위반된다. 3) 위 제2. 나.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17 피심인은 이 사건 '카카오뮤직’ 앱을 통해 '무제한 듣기’ 및 '곡 구매’ 상품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등의 기한ㆍ행사방법 등의 거래조건을 상품 상세 정보 게시 내용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매 결제 단계에서도 해당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18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나. 1)항의 행위는 청약철회와 관련된 거래조건을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9 피심인은 비록 계약 체결 전에 청약철회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소비자가 음원상품의 결제를 완료한 이후에는 '이용권 구매를 완료했습니다’라는 문구 하단에 '청약철회안내’를 표시하였고, 소비자가 이를 클릭 시 이용권 청약철회는 사용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 후 7일 이내에 가능하다는 점, 결제 후 7일이 경과하거나 서비스 이용 이력이 있는 경우 서비스 유료이용약관에 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카카오 서비스 유료약관 제16조는 청약철회 및 중도 계약해지에 따른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소비자가 청약철회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 또한, 피심인은 실제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음원상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피심인과 소비자 간 체결된 환불 관련 약관 규정에 따라 그 청약 철회 및 환불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하였는바,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관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다거나 방해될 우려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1 살피건대, 피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22 첫째, 법은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자에게 주요 거래조건인 청약철회 등의 정보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피심인은 사이버몰을 통해 음원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로서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해당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3 둘째, 피심인은 결제완료 이후 화면에서도 아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원구매 직후 화면에 표시한 청약철회안내 표시 및 이에 연결된 화면은 청약철회의 기간(7일)과 관련된 일부 내용만을 간략하게 표시하였는바, 계약 체결 이후 단계에서도 청약철회의 방법 및 효과를 포함한 관련 거래조건을 소비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4 셋째, 카카오 유료서비스 이용약관(소갑 제3호증)의 경우에도 위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앱 초기화면에서 최소 3차례 이상의 단계( '≡’ → '설정’ → '약관 및 정책’)를 거친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는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해당 이용약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상품을 구매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25 넷째, 피심인이 실제 청약철회를 요청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약관규정에 따라 청약철회 및 환불을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관련 거래조건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청약철회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일부 피해구제 사례만으로 나머지 소비자 피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계약내용 서면 미고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6 피심인은 2015. 9. 15.부터 2018. 1. 28.까지<각주>12</각주>이 사건 '카카오뮤직’ 앱에서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구매한 상품과 관련된 계약 내용을 소비자에게 계약 즉시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7 위와 같은 사실은 2017. 6. 30.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1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생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 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를 갈음하여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에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할 수 있다. 1. 재화 등의 공급자 및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등 2. 재화 등의 명칭ㆍ종류 및 내용 2의2.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제품에 표시된 기재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에의 기재를 갈음할 수 있다. 3. 재화 등의 가격(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철회 등"이라 한다)의 기한ㆍ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재화 등의 교환ㆍ반품ㆍ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ㆍ절차 7. 전자매체로 공급할 수 있는 재화 등의 전송ㆍ설치 등을 할 때 필요한 기술적 사항 8. 소비자피해보상의 처리, 재화 등에 대한 불만 처리 및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 처리에 관한 사항 9. 거래에 관한 약관(그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한다) 10. 소비자가 구매의 안전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그 재화 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것(이하 "결제대금예치"라 한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제15조제1항에 따른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제24조제3항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그 밖에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의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 ⑤ (생략) 나) 법리 28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와 계약이 체결되면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 및 거래조건 등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재화등을 공급할 때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29 따라서,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누락된 계약 서면을 교부하거나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위 제2. 다.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30 소비자가 '카카오뮤직’ 앱을 통해 피심인의 음원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바로 해당 음원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므로 피심인은 소비자가 음원서비스 상품을 구매하는 즉시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공급방법 및 공급시기,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 관련 사항, 소비자피해보상 및 분쟁저치에 관한 사항 등 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기재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심인은 법에서 규정한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약 내용을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전혀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31 따라서, 피심인의 위 제2. 다. 1)항의 행위는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내용에 대한 서면을 소비자에게 미교부한 행위로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1호에 위반된다. 라. 가분적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에 대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2 피심인은 2015. 9. 15.부터 2018. 1. 28.까지<각주>13</각주>이 사건 '카카오뮤직’ 앱에서 5곡, 10곡, 25곡, 50곡 단위로 음원을 구매할 수 있는 '곡 구매’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림 3>과 같이 구매 후 고지 화면의 '청약철회안내’란에 '결제 후 7일 내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 가능’이라고 고지하였다. 3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2017. 6. 30.자 확인서(소갑 제1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그림 3> 곡 구매 상품 결제 후 청약철회 관련 고지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61805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관련 법령 법 제17조(청약철회 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각주>14</각주>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각주>15</각주>을 할 수 있다.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 4. (생략)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각주>16</각주>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생략) ③~⑤ (생략)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이하 생략) 나) 법리 34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후단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발생하여야 한다. 35 한편, 그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행위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각주>17</각주>3) 위 제2. 라.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36 사이버몰을 통해서 판매되는 재화는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재화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이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37 다만, 디지털 콘텐츠 상품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전단의 규정에 따라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지만, 가분적 디지털 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38 피심인이 카카오뮤직에서 판매하는 '곡 구매’ 상품은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한 디지털음원 서비스 상품에 명시된 곡 수(1곡, 5곡, 10곡, 25곡, 50곡) 범위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곡을 내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는 것으로서, 가분적 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후단의 규정에 따라 몇 개의 곡을 내려 받아 사용하였더라도 이용하지 않고 남은 곡 이용권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39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위 제2. 라. 1)항과 같이 자신의 사이버몰인 '카카오뮤직’의 계약체결 완료 이후의 화면에서 '결제 후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하다고 게시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40 피심인은 '곡 구매’ 상품이 곡 구매 상품의 개별 곡들이 개별 곡들이 각각 별도의 가분적 디지털 콘텐츠에 해당하고, 일부 곡을 내려 받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이용하지 아니한 나머지 곡은 소비자가 청약철회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사이버몰 화면 등에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곡 구매 상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이용한 곡에 대해서만 청약철회가 제한됨에도 “이용권 청약철회는 결제 후 7일 내에 서비스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하다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용권 중에 포함된 곡 중 1곡이라도 다운로드를 받으면 '서비스이용 이력’이 생겨 잔여곡에 대해서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였다. 41 특히 '곡 구매’ 상품의 경우 구매하는 곡 수에 정비례하여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인된 '묶음’ 가격으로 판매하는 만큼 소비자가 묶음으로 판매된 상품 중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1곡 구매 시와 달리 청약철회 등이 제한될 것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42 또한, 피심인은 '서비스 이용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하다는 문구와 함께 위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내문 하단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있는 경우 서비스 유료이용 약관에 준하여 이루어진다’고 고지하였는데, 피심인의 카카오뮤직 서비스 유료이용약관에는 상품의 일부 사용 또는 가분적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한 청약철회 기준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위 안내문구 만으로는 곡 구매 상품 중 이용하지 않은 나머지 곡을 청약 철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3 결국 피심인의 위 제2. 라. 1)항의 행위는 상품 선택에 중요한 고려사항을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였는지 여부 44 피심인의 위 제2. 라. 1)항의 행위는 이용권의 일부를 사용하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을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소비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안내하거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은폐ㆍ누락하였는바, 피심인의 위와 같은 안내문구를 접한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의 행사를 포기하거나 포기할 우려가 있는바, 이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45 또한, 비록 피심인이 실제 청약철회를 요청한 소비자에 대해서는 약관규정에 따라 청약철회 및 환불을 허용하였다 하더라도 '곡 구매’ 상품 중 일부 곡을 다운로드받은 소비자 중에는 사용이력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청약철회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일부 피해구제 사례만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방해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소결 46 피심인의 위 제2. 라. 1)항의 행위는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47 피심인의 제2. 가. 1)항 내지 제2. 라. 1)항의 행위는 이미 각각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48 피심인은 과거 청약철회 관련 내용 미고지 행위로 인해 법 제13조 제1항 위반으로 시정권고 명령<각주>18</각주>을 받았음에도 동일한 법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법 제32조 제4항 제1호의 영업정지의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심인의 음원서비스는 다수의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음원서비스를 영업정지할 경우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1) 기본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49 피심인의 제2. 나. 1)항의 행위는 청약철회 등의 기한 및 행사방법 등을 계약체결 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해당 행위가 매출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각주>19</각주>’ Ⅱ. 5. 가. (1)에 따라 이 사건 법 위반기간(2015. 9. 15.~2018. 1. 28.) 동안 이 사건 '카카오뮤직’ 앱(안드로이드 버전)에서의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 26,737,616,065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인 2,673,761,607원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나) 기본 산정기준 50 과징금 고시 Ⅳ. 1. 가.에 따라 피심인의 1일당 평균 관련매출액<각주>20</각주>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1]의 영업정지처분기준에서 정한 영업정지 일수를 곱한 금액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산출한 기본 산정기준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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