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광사1383 사건명 : ㈜카카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카카오 대표이사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42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심의종결일 : 2019. 4. 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사이버몰인 카카오메이커스(https://makers.kakao.com)를 통해 재화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2017. 12. 31.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14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시장실태 1) 온라인 쇼핑 현황 2 2017년도 기준, 국내 온라인 쇼핑의 거래 금액은 약 80조 원이다. 이 중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거래(이하 '인터넷 쇼핑’ 이라 한다)가 약 31조 원이고, 모바일을 통한 거래(이하 '모바일 쇼핑’이라 한다)는 약 49조 원에 이른다. 아래 <표 2>와 같이 인터넷 쇼핑은 2014년 이후 거래금액이 약 30조원 내외로 정체되고 있으나, 모바일 쇼핑은 거래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 온라인 쇼핑몰 거래 금액 현황 (단위: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14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온라인쇼핑몰 판매매체별 거래액(국가통계포털) * 모바일 쇼핑 거래 금액은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모바일용 웹사이트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쇼핑몰에 접속한 소비자의 거래 금액임 2) 카카오메이커스 운영 현황 3 피심인은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상품 제작업체는 재고 및 판매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바일 플랫폼을 통한 공동주문형 사이버몰<각주>3</각주>서비스를 개시하였다. 4 피심인이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주문 전 미리 제작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제작이 완료되었거나 제작 완료가 임박하여 재고가 확보된 상품(이하 '재고확보상품’ 이라 한다)과 소비자의 주문 수량을 확인한 후 제작하는 상품(이하 '주문제작 상품’ 이라 한다)으로 구분된다. 5 판매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피심인은 카카오메이커스에 판매가격, 최소 주문량 등 상품 정보를 게시하고 보통 1~2주 동안 그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주문(대금결제 포함)을 접수한다. 주문접수기간이 끝난 후 주문량이 최소 주문량 이상이면 상품을 제작 또는 배송하고, 최소 주문량에 미치치 못하면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환불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2016. 2. 16.부터 2018. 6. 24.까지 '프레디 핸드메이드 피규어’ 등 4,281개의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개별 상품 판매화면 중 주문제작안내, 반품/교환안내 및 자주하는 질문 항목에 아래 <그림 1>과 같이 ① 공동주문 특성 상 주문 후 제작대기 상태에서는 주문을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 ②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으로 주문 시점으로 부터 24시간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주문이 마감되는 날은 마감 2시간 전부터는 주문 취소가 불가하다는 내용 ③ 수령 후에는 환불, 교환 및 반품을 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이하 '이 사건 청약철회 방해행위’라 한다). <그림 1> 청약철회 방해 게시글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14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7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청약방해 게시글 내용을 2016. 2. 16.부터 2018. 6. 24. 기간 중 다음 <표 3>과 같이 여러 차례 변경하였다. <표 3> 청약철회 방해 게시글의 변경 이력<각주>4</각주>(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3714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 ⑥ (생 략)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2. ~ 7. (생 략) ② (생 략) 법 시행령<각주>5</각주>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등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이하 "청약철회등"이라 한다)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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