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어랜드(주) 및 이동순(유엔미디어 대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소1175 사건명 : 카피어랜드(주) 및 이동순(유엔미디어 대표)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카피어랜드 주식회사 파주시 파주읍 돈유2로 76 대표이사 이○○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현○○, 김○○ 2. 이동순(유엔미디어 대표) 서울 영등포구 문래북로 116 심의종결일 : 2021. 11.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카피어랜드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 사무용기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하고, 피심인 이동순(유엔미디어 대표)(이하 '이동순’이라 한다)은 광고대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카피어랜드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광고주로서 광고대행사에 후기 마케팅 업무를 위탁하고 비용을 지급하였으며, 피심인 이동순은 카피어랜드로부터 후기 마케팅 업무를 위탁받아 후기 작성자 모집 및 후기 작성 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양자 모두 이 사건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각주>2</각주>3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단위: 2020. 12. 31. 기준,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6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후기 마케팅의 의의 4 후기 마케팅이란 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후기의 수를 늘리고 상품에 대한 긍정적인 평이 작성되게 함으로써 상품의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이러한 후기 마케팅은 최근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들이 판매수량이 많거나 소비자의 평점이 높은 제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게 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검색순위 상위 노출 여부, 구매후기의 수, 후기의 내용 등에 따라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 후기 마케팅 대행 및 그 진행 과정 5 후기 마케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후기 마케팅을 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 경우 후기 마케팅은 주로 실제로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구매후기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각주>3</각주>일반적인 구매후기 작성 등에 관한 후기 마케팅 대행은 의뢰인(온라인 판매업자)과 대행사업자가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한다. 6 ① 먼저 후기 마케팅 대행사업자는 체험단카페 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후기 작성자들을 모집한 후 모집자들에게 대상 쇼핑몰, 품목, 수량 등을 특정하여 구매를 지시하고, 모집자들은 자신들의 개인 아이디 및 결제수단을 활용하여 구매를 진행한다. 7 ② 의뢰인은 모집자들의 구매내역이 확인되면 구매대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다시 되돌려준 후 택배사의 송장번호를 발급받아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박스를 발송한다. 8 ③ 빈 박스를 수령한 모집자들은 대행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실제 받아보지 않은 제품에 대해 후기를 작성한다. <그림 1> 후기 작성 등에 관한 후기 마케팅 대행 과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구매후기 작성 및 게재행위 9 피심인 카피어랜드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피심인 이동순과 함께 아래 <표 2> 내지 <표 4>와 같이 카피어랜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https://www.smartstore.naver.com/copierland), 카피어랜드몰(https://www.copier landmall.com), 쿠팡(https://www.coupang.com) 등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세단기, 코팅기 등 56개 제품의 상품페이지에 실제로 상품을 구매하지 않은 자로 하여금 구매후기를 작성하게 하여 그 구매후기를 게재함으로써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각주>4</각주><표 2> 세단기 후기(예시)<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3> 재단기 후기(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4> 지폐 계수기 후기(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8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0 상품의 실제 구매자가 아닌 자에 의한 구매후기 작성 및 게재 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실제 구매자가 아닌 자에 의한 구매후기 작성 및 게재 현황 2021. 2월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8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카피어랜드의 2021. 5. 28.자 소명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답변(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 2021. 6. 7.자 소명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답변(소갑 제3호증), 2021. 6. 18.자 추가 소명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답변(소갑 제4호증), 피심인 카피어랜드의 직원 ○○○의 확인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 이동순의 확인서(소갑 제8호증) 등에 의해 인정된다. 2) 이 사건 구매후기의 작성 및 게재 과정 12 ① 피심인 카피어랜드와 피심인 이동순은 2020년 9월 '소형 문서세단기’ 외 2개 품목에 대해 각각 50건, 50건, 30건의 후기작성 등 후기 마케팅을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품목을 늘려가며 2021년 2월까지 동 계약을 유지하였다. 13 ② 계약 이후 이동순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후기를 작성할 자들을 모집하였고, '리뷰원’이라는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하여 모집된 자들에게 제품을 특정하여 구매하도록 지시하였으며, 모집자들은 이동순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의 개인 아이디 및 결제수단을 통해 구매를 하였다. <표 6> 구매 지시 관련 증거(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8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14 ③ 이동순은 제품을 구매한 자들의 명단 및 대금 환급에 필요한 정보를 피심인 카피어랜드에 전달하였고, 피심인 카피어랜드는 모집자들에게 구매 대금을 계좌로 환급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택배로 발송하였다. <표 7> 배송된 빈 박스(예시)<각주>6</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8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15 ④ 빈 박스를 수령한 모집자들은 2일 내에 이동순의 지시에 따라 실제 받아보지 않은 제품에 대해 후기를 작성하였다. 이동순은 구매후기 작성의 대가로 후기 1건 당 1천 원 내지 2천 원을 모집자들에게 지급하였다. <표 8> 후기 작성 지시 및 후기 작성 대가 지급 관련 증거자료(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37739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16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카피어랜드의 2021. 5. 28.자 소명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답변(소갑 제2호증), 2021. 6. 7.자 소명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답변(소갑 제3호증), 2021. 6. 18.자 추가 소명자료 제출요구에 대한 답변(소갑 제4호증), 2021. 9. 2.자 추가자료제출요청에 대한 답변(소갑 제6호증), 피심인 카피어랜드의 직원 ○○○의 확인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 이동순의 확인서(소갑 제8호증) 등에 의해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7</각주>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①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2) 법리 17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등의 표시ㆍ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거짓ㆍ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9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광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렸는지 여부, 광고내용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광고로 인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0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8</각주>21 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9</각주>다.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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