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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캐스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제1433 사건명 : 캐스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이성환(캐스코 대표) 화성시 정남면 제기리 1 심 의 일 : 2011. 11. 1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부직포제품,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로서, 중소기업자인 대원케미칼 주식회사<각주>2</각주>에게 부직포 등에 접착테이프를 붙여 납품하는 제조위탁을 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2008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대원케미칼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대원케미칼은 접착테이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부직포 등에 접착테이프를 붙여 납품하는 제조위탁을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표 1> 매출액 및 상시고용종업원수 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4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당사자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4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008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대원케미칼에게 부직포<각주>3</각주>등에 접착테이프를 붙이는 가공을 위탁한 후 다음과 같이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5 첫째, 피심인은 <표 3>과 같이 대원케미칼로부터 위탁한 물품을 수령한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 이내에 하도급대금 58,46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둘째, 피심인은 <표 3>과 같이 대원케미칼로부터 수령한 목적물의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지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2,73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셋째, 피심인은 <표 3>과 같이 대원케미칼로부터 수령한 목적물의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지난 날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47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8 이러한 사실들은 피심인 대표 이성환이 작성한 2010. 8. 12.자 확인서(소갑 제3호증), 2010. 8. 12.자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내역(소갑제4호증) 등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3>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5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법정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어음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7.5% 이율에 의한 할인료 2」법정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7%의 이율에 의한 수수료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개정 법률 제9616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⑤ (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9.4.1] 「선급금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2004. 3. 1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6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7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5%로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 8.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47호) 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자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5%로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 9. 15.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2007. 10. 20.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8호)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 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2002. 5. 29.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2-7호)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0 법 제13조 제6항에 의한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1 법 제13조 제7항에 의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급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2 피심인이 대원케미칼에게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58,462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13 피심인이 대원케미칼에게 하도급대금 177,783천 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2,733천 원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14 피심인이 대원케미칼에게 하도급대금 24,618천 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기업구매전용카드)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478천 원을 법정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소결 15 따라서 피심인은 대원케미칼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8,462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이하 '지연이율 고시’라 한다)’에 따른 이자,<각주>4</각주>미지급 어음할인료 2,733천 원,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478천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6 피심인은 대원케미칼이 납품한 제품의 접착력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17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8 법 제9조 제2항에는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피심인의 입고담당 직원이 거래명세표의 인수란에 서명하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원케미칼에게 서면으로 불합격 통지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인이 납품한 물품은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된다. 19 아울러 수급사업자 대원케미칼이 피심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부직포의 하자가 대원케미칼의 제조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대원케미칼이 전부 승소한 바 있다.<각주>5</각주>3. 결론 20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제6항, 제7항의 각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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