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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2.18. 결정

캠프브이알㈜의 가맹사업법위반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서경0908 사건명 : 캠프브이알㈜의 가맹사업법위반에 대한 건 피 심 인 : 캠프브이알 주식회사 대구 중구 동성로 25, 4층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1. 1.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캠프브이알’을 사용하여 VR체혐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VR게임 체험장의 서비스 및 품질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원ㆍ부재료인 VR장비와 컨텐츠 등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2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3 피심인은 2017. 6. 2. ∼ 2019. 3. 27. 기간 동안 신고인 등 28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2>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 등”이라 한다)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근거 4 위와 같은 사실은 가맹계약서①, ②(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및 제3호증<각주>1</각주>), 피심인 5차 제출자료(소갑 제4호증) 등에 의해 인정된다. 3) 관련 법 규정 법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454호)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이하“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4) 적용 요건 및 법리 5 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의무 위반행위는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 등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성립한다. 5)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6 피심인이 2017. 6. 2. ∼ 2019. 3. 27. 기간 동안 28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7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2017. 6. 2. ∼ 2019. 3. 27. 기간 동안 신고인 등 28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 10. 18.<각주>2</각주>이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이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2017. 10. 19. 이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22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14일 이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근거 8 위와 같은 사실은 가맹계약서①, ②(소갑 제2호증 및 제3호증), 피심인 5차 제출자료 (소갑 제4호증), 가맹금 최초수령내역(소갑 제5호증) 등에 의해 인정된다. 3) 관련 법 규정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454호)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 ∼ ④ (생략) <2017. 4. 18., 일부개정>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812호)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 ④ (생략) 4) 적용 요건 및 법리 9 법 제11조 제1항의 2017. 10. 18. 이전에 체결된 가맹계약에 대해서 위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이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가 있어야 하며, 2017. 10. 19.이후 체결된 가맹계약에 대해서 위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14일 이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있어야 한다. 5)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0 피심인은 2017. 6. 2. ∼ 2019. 3. 27. 기간 동안 신고인 등 28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희망자 6명(2017. 10. 18. 이전 계약자들)과는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이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가맹희망자 22명(2017. 10. 19. 이후 계약자들)과는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14일 이전에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다.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행위 1) 인정사실 11 피심인은 아래 <표 4>와 같이 2017. 6. 2. ∼ 2019. 3. 27. 기간 동안 신고인 등 28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 제11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법상 필수 기재사항이 일부 기재되지 아니한 가맹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12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표 4> 가맹계약서상 필수 기재항목 및 기재여부 현황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근거 12 위와 같은 사실은 가맹계약서①, ②(소갑 제2호증 및 제3호증)등에 의해 인정된다. 3) 관련 법 규정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시행 2017. 3. 21. 법률 제14454호) ① (생략)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 ④ (생략) <2018. 10. 16., 일부개정>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시행 2019. 1. 1. 법률 제15853호) ① (생략)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10. (생략)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 ④ (생략) 법 시행령 제12조(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시행 2017. 3. 21. 대통령령 제27946호) 법 제11조 제2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ㆍ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4.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6.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7.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8.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9.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4) 적용 요건 및 법리 13 법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위반행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가맹계약서에 법 제11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이 미기재된 경우에 성립한다. 5)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4 피심인은 2017. 6. 2. ∼ 2019. 3. 27. 기간 동안 신고인 등 28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앞서 <표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 제11조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을 일부 미기재한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15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각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6 피심인은 2021. 9. 1.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각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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