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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1.5. 결정

㈜캠핑고래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서가1637 사건명 : ㈜캠핑고래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캠핑고래 화성시 장안면 버들로 1125-70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23. 12.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캠핑고래’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캠핑용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교육ㆍ통제ㆍ지원을 하며 그 대가로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각 연도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6567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22. 4. 30. 아래 <표 2>와 같이 피심인이 2021년에 얻은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을 13,384천 원,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은 2.5%라고 기재한 정보공개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청에 제출하였다. <표 2>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공개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6567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은 2022. 5. 10. 위 차액가맹금 내용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캠핑고래 *** 등 58개 가맹점사업자<각주>2</각주>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송부하였다. 6 위 정보공개서는 위 <표 2>와 같은 차액가맹금 내용을 유지한 채<각주>3</각주>2022. 11. 21. 경기도청의 등록승인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등록되었다. 7 한편 피심인이 위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차액가맹금 비율 및 액수는 피심인이 추정하여 산정한 것이고, 실제 거래내용에 근거하여 계산한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비율은 2.99%,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액수는 21,688천 원이다. 8 이 차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차액가맹금과 재산정한 내용 비교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6567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2021년말 점포 70개 중 직영점 1개(***)를 가맹점으로 잘못 계산하였다. 9 피심인은 피심인의 2021년 총매출액인 ****원에서 ****원을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총매출로 추정한 다음, 그 금액을 가맹점 수인 70개<각주>4</각주>로 나눈 후 피심인이 추정한 차액가맹금의 비율인 2.5%<각주>5</각주>을 곱하여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을 13,884,000원으로 계산하여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였다. 10 그러나 피심인이 가맹점과의 거래내용에 근거해 다시 산정한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2021년에 가맹점사업자와 거래한 모든 품목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금액(*****원)에서 피심인이 해당 제품들을 제조사에서 구매한 금액(*****원)을 제하여 총 차액가맹금(1,496,498,235원)을 구한 다음, 총 차액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 수인 69개로 나눈 21,688,380원이다. 1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2022. 5. 10. 가맹점사업자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한 정보공개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 피심인이 2022. 5. 10. 발송한 전자우편(소갑 제2호증),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제5호증 및 제6호증),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시스템 정보공개서 등록 이력 화면(소갑 제4호증)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7</각주>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 9. (생략)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마. ~ 아. (생략)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8</각주>제4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① 법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 기재사항(이하 “정보공개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8조(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생략)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요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2. (생략)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별표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제4조제1항 관련) 5.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 (생략) 나. 영업 중의 부담 1) (생략) 2)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와 관련한 다음의 사항(부동산 임차료가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기재하며, 가맹본부가 직접 제조하거나 생산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품목에 대한 정보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가맹점의 경우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을 반영한다)/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 수] 나)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합계액/직전 사업연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 매출액의 합계액] 가맹사업거래상 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각주>9</각주>Ⅲ.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1. ~ 2.(생략) 3. 영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페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가. ~ 다. (생략) 라. 가맹금 등 가맹사업을 개시ㆍ영위하는 동안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 피심인의 위 가.행위의 위법여부 12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으로서, 이러한 차액가맹금 지급액 및 매출액 대비 비율이 클수록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이익은 감소하게 되므로, 차액가맹금 지급금액과 그 매출액 대비 비율은 가맹계약의 체결 및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해당한다. 13 그러나 피심인은 제조사 및 가맹점과의 실제 거래수량 및 단가를 파악할 수 있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차액가맹금을 계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적 근거가 부족한 추정치에 근거해 계산함으로써 사실보다 축소된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및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였다. 14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에서 가맹본부가 해당 상품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가격을 공제한 금액이므로<각주>10</각주>, 피심인이 가맹점에 대한 매출액과 전체 평균 차액가맹금 비율을 추정하여 계산한 차액가맹금보다 실제 거래 자료를 토대로 피심인이 가맹점에 상품을 판매한 가격에서 피심인이 납품업체로부터 구입한 가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차액가맹금이 사실에 가까운 수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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