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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8.11. 결정

㈜커피만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경3927 사건명 : ㈜커피만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커피만컴퍼니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07, 303호 대표이사 봉ㅇㅇ 대리인 법무그룹 유한 담당변호사 고은희 변호사 심의종결일 : 2020. 6.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인 '커피온리(COFFEE ONLY)<각주>1</각주>’를 사용하여 무인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동시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소갑 제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2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 피심인은 2016. 9월부터 2017. 11월까지 기간 동안 48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가맹금 총 442,545천 원을 피심인 법인 계좌로 직접 수령한 사실이 있다. 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소갑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를 통하여 확인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2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7. ~ 10. (생략)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⑧ (생략)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예치가맹금 해당 여부 5 피심인은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명목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금전을 수령하였는데 아래 <표 3>에서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용한 가맹계약서 제14조(소갑 제6호증)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에게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한 대가 또는 손해배상액 담보를 위한 목적으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바, 이는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므로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예치가맹금에 해당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2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여부 6 피심인은 위 <표 2>의 48개 가맹점사업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법 제15조의2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소갑 제2호증). 다) 가맹금 예치 여부 7 피심인은 가맹금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이 없다(소갑 제2호증). 라) 소결 8 피심인의 위 1. 가.의 행위는 법 제6조의5조 제1항에 위반된다. 나. 정보공개서등 제공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2016. 9. 26. ∼ 2016. 11. 11. 기간 동안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14개의 가맹점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각주>3</각주>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한편, 피심인은 14개 가맹점사업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제공한 사실이 없다.(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23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10 또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이후에도 아래 <표 5>의 3개의 가맹점사업자(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지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11 한편,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도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사실, 가맹희망자의 전화번호, 주소 등이 누락되어 있는 서면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다(소갑 제2호증,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24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2) 관련 법 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생략) 법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서의 제공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문서의 형태로 인쇄 또는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는 방법.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은 가맹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하여 가맹희망자에게 주어야 한다.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 제공받은 일시 및 장소 나. 가맹희망자의 성명ㆍ주소 및 전화번호 다. 가맹희망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라. 가맹본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2. ~ 4. (생략) ② ~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7조 제3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등을 동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8</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3 한편, 법 제7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는 정보공개서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 가맹희망자에게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사항이 적힌 서면(이하 '수령확인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따라서 법 제7조 제3항의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②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정보공개서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 교부하는 서면에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 전부 혹은 일부 누락되는 등 내용상 하자가 있어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정보공개서 등록 전 가맹계약 체결 행위 15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사실 없이 위 2. 가.의 <표 4>의 14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나) 정보공개서 등록 후 가맹계약 체결 행위 16 피심인은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이후에도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위 2. 가.의 <표 5>의 2개의 가맹점사업자(연번 1, 2)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제공한지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채 1개의 가맹점사업자(연번 6)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17 또한, 정보공개서를 직접 제공하면서 작성한 서면에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사실 등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사항을 누락하고 위 2. 가.의 <표 5>의 23개의 가맹점사업자(연번 3 내지 26)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법률에서 정한 방법대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위법요건을 충족한다. 라. 소결 1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다. 가맹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9 피심인은 2016. 9. 26. ~ 2018. 11. 21. 기간 동안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114개의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소갑 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224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각주>9</각주>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한다)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7.(생략)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 11.(생략) 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각주>10</각주>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7.(생략)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 12.(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0 법 제11조 제2항 각 호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8호에 따르면,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은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이 가맹계약서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21 위 나. 행위사실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피심인이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제공한 가맹계약서에는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법성 요건이 성립한다. 다) 소결 2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23 피심인의 위 2. 가. 나. 다.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에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 제33조에 따라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임원과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실시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4 피심인은 2020. 4. 14. 위 2. 가. 나. 다. 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25 피심인의 위 2. 가. 가. 나. 다. 의 행위는 각각 법 제6조의5 제1항과 법 제7조 제3항,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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