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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2. 21. 결정

㈜커피에반하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제2427 사건명 : ㈜커피에반하다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커피에반하다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75번길 20 대표이사 ㅇㅇㅇ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커피에반하다’)를 사용하여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8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각 사업연도 말 기준, 단위: 천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5867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이 사건 계약체결 및 분쟁경위 2 신고인 ㅇㅇㅇ는 피심인과 2013. 8. 26.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하던 중 당해 가맹사업과 관련된 피심인의 전반적인 영업정책에 대한 불만사항을 커피에반하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하였다. 3 이후 피심인은 위와 같은 신고인의 행위가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거래가 종료되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별지 1>과 같이 2013. 7. 30. ~ 2014. 7. 24. 기간 동안 신고인 등 66명<각주>1</각주>의 가맹희망자와 각각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각주>2</각주>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피심인의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3</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6 따라서 법 제7조 제2항의 위반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7 본 건에서 피심인은 영업표지 '커피에반하다’와 관련한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신고인 손영희를 포함한 66명의 가맹희망자와 각각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나. 부당한 가맹계약해지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2013년 9월 경 가격인하 및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베이커리의 납품업체를 변경하였는데, 신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들은 베이커리 제품들이 변경됨에 따라 오히려 품질이 하락하였으며 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였다는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9 이후 피심인은 2013. 12. 23. ~ 2014. 1. 2. 기간 동안 2013 하반기 가맹점 방문관리 및 QSC점검을 실시하고 신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시정통보서를 발송하였으나 신고인은 당해 시정통보서에 기재된 가맹계약 제6조 제6항 및 제32조 제2항 위반내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음<각주>4</각주>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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