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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5.3. 결정

㈜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유통1529 사건명 : ㈜컬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컬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3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일, 김보연, 변채영, 황재희 심의종결일 : 2024. 5. 3.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므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최근 3년간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6769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소갑 제1호증) 3. 피심인은 주로 직매입 거래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거래형태별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거래형태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6769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소갑 제1호증)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온라인 쇼핑몰 시장 개요 4. 온라인 쇼핑몰<각주>2</각주>이란 컴퓨터,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하여 우편ㆍ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장소를 의미한다. 5. 이러한 온라인 쇼핑몰은 매장 운영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보다 상품이 저렴하게 판매되는 경향이 있고, 동일ㆍ유사 상품을 다양한 가격대에서 검색ㆍ비교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 온라인 쇼핑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소매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오프라인 시장은 정체기 또는 쇠퇴기를 겪고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온ㆍ오프라인 병행 또는 융합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7.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각주>3</각주>에 따르면, 아래 <표 3>과 같이 소매업 유통시장에서 오프라인 시장 매출 비중은 2015년 70.2%에서 2022년 51.4%로 상당 폭 감소한 반면, 온라인 쇼핑시장은 29.8%에서 48.6%로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온ㆍ오프라인 시장의 매출 비중 격차는 2015년 40.5%p에서 2022년 2.8%p로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줄어들어 온라인 시장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한편, 2021년 이후 온라인 쇼핑시장의 매출 비중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볼 때 온라인 쇼핑시장 내에서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국내 온ㆍ오프라인 쇼핑시장의 매출 비중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6769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6769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연도별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2015~2022년)」 2) 온라인 쇼핑몰의 종류 및 특성 8. 온라인 쇼핑몰은 쇼핑몰 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몰과 중개몰로 나눌 수 있다. 9. 일반몰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상품 제조업자, 공급자 등으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하거나 상품판매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자신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몰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한다)」상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되며, 법 제2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10. 중개몰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상품판매자와 구매자(소비자) 간 온라인상에서 거래할 수 있는 가상의 장터에 해당하는 플랫폼(platform)을 제공하고, 판매자와 구매자는 이 플랫폼을 이용하여 직접 거래하며, 중개몰 사업자는 자신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 또는 구매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취하게 된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상 '오픈마켓’이라고 한다. 중개몰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로 분류되며, 판매를 중개할 뿐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아니므로 법 제2조 제1호의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1. 위와 같이 일반몰과 중개몰은 구별되는 특징이 있으며, 그 주요 구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일반몰과 중개몰(오픈마켓)의 구별<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6769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공정거래위원회 2022. 11. 24. 보도자료「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의 평균 명목수수료율은 16.8%이고, 실질수수료율은 10.3% 이다.여기에서 명목수수료율은 계약서상 명시된 판매수수료율을 산술 평균한 값이며, 실질수수료율은 1년 동안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ㆍ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및 추가 비용(판매촉진비 등)을 합하여 상품 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이다. 해당 각 수수료율은 6개 주요 온라인 쇼핑몰업자(쿠팡, SSG닷컴, 마켓컬리, 카카오 선물하기, GS SHOP, 롯데아이몰)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이다.</각주> <각주>다양한 법적 책임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관하는 법을 중심으로 기재하였다.</각주> 12. 한편, 온라인 쇼핑몰은 취급하는 상품의 범위에 따라 종합몰<각주>종합몰의 대표적 사업자로는 쿠팡, 티몬, 위메프,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N쇼핑(네이버쇼핑), 컬리, SSG닷컴 등이 있다. 한편, N쇼핑(네이버쇼핑)은 판매를 중개하는 오픈마켓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상품군을 판매하여 여러 종류의 상품을 일괄 구매할 수 있는 종합몰에도 해당한다.</각주> 과 전문몰로 나눌 수 있다. 종합몰은 상품군이 다양하여 소비자가 여러 종류의 상품을 일괄 구매할 수 있는 반면, 전문몰은 하나 또는 특정 범주(카테고리)의 상품군만을 구성하여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3) 온라인 쇼핑몰 시장 및 주요 사업자 현황 13. 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고 2022년에는 전년대비 10.3%가 증가한 209조 8,790억 원이다. 이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2022년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56조 9,015억 원으로 전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의 74.8%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각주>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은 일부 확정 수치가 아닌 잠정적 수치가 포함되어 있어,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근거로 재구성하였다. 해당 자료는 '통계청>국내통계>국가통계포털>주제별통계>도소매ㆍ서비스>온라인쇼핑동향조사’에서 추출한 자료를 활용하였다.</각주> <표 5> 온라인 쇼핑시장 거래규모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67692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의 '온라인쇼핑동향조사’재구성 14. 온라인 쇼핑 거래액을 종합몰과 전문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 <표 6>과 같이 종합몰의 거래액이 전문몰보다 상당히 높다. 2022년에는 종합몰 거래액이 132조 6,080억 원으로 전문몰 77조 2,710억 원에 비해 71.6%나 높았다. <표 6> 온라인 쇼핑 취급상품 범위별 거래액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67693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의 '온라인쇼핑동향조사’재구성 15. 2021년 말 기준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 받는 국내 주요 5개 온라인 쇼핑몰(일반몰) 사업자의 현황은 아래 <표 7>과 같으며, 피심인은 소매업종 매출액<각주>기업회계기준상 순액법에 의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사업자(특약매입거래, 임대차거래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총매출액을 말한다.</각주> 기준 매출액 1조 8,816억 원으로 관련 시장에서 4위 사업자이다. <표 7> 주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현황(2021년말 기준) (단위: 억 원,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67693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 자료 등 참고 16. 한편,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6개 유통업태에 대한 유통거래실태조사 결과, 전년 대비 납품(입점)업자 수는 대형마트(△1,100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태에서 증가하였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12,424개) 분야에서 대폭 증가하였다. <표 8> 유통업태별 점포수 및 납품(입점)업자 수(2021년 거래 기준)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67693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2. 11. 24.자 보도자료 「대형 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2. 위법성 판단 가. 사전 서면약정 없는 판매촉진비용 전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7. 피심인은 아래 <표 9>와 같이 ㈜미래이플러스 등 직매입거래 3개 납품업자와 2020. 2. 25.∼2020. 3. 3.까지 기간 동안 “봄맞이 청소기획전”, 2020. 8. 1.∼2020. 8. 31.까지 기간 동안 “8월 생리대 기획전” 등 2개 판촉행사(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해당 행사 실시 이전에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등을 납품업자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 총 23,611,86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18. 다만, 피심인은 이 사건 판촉행사 실시 이후 9일에서 10일 지연하여 납품업자와 판촉행사 약정을 체결하였다. <표 9> 판촉행사 약정서면 지연 교부 및 비용 분담 내역 (단위: 개, 원, VAT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67693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소명자료(소갑 제1호증) 1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판촉행사 내부 품의서, 피심인과 납품업자 간 판촉행사 합의서, 판촉행사 비용 상계 통지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소갑 제1호증 참고).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 2. 제2조의2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사업자가 자신과 거래하는 다수의 매장임차인 중 일부 매장임차인으로부터는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매장임차인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사업자 간의 거래 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유통시장의 구조 2. 소비자의 소비실태 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4. 납품업자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5.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 ④ (생략) ⑤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시행령 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나) 적용 요건 20.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고, ②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③ 사전에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약정하지 아니하고 납품업자등에게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켜야 하며, ④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각주>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두52044 판결 참조</각주> 21. 여기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20812 판결 참조</각주> 22. 한편, “판매촉진행사(판촉행사)”는 법 제2조 제8호에 따라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Ⅲ. 2. 가. (2)에 따라 “판촉행사”는 모든 판매 증진 활동이 판촉행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판촉행사는 일상적인 판매방식에서 벗어나 특정기간 동안 임시적ㆍ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벤트 성격의 행사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존재 여부 23.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납품업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는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인정된다. 24. 첫째, 온라인 쇼핑시장이 전체 소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 납품하는 납품업자(입점업체)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오프라인 시장이 온라인으로 넘어가거나 온ㆍ오프라인 병행 또는 융합으로 진화하고 있는 등 온라인 시장의 중요도는 막강하다. 이러한 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국내 온라인 일반몰 시장에서 매출액(소비자 총 판매액) 기준 4위 사업자로 온라인 시장에서 상당한 인지도 및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체 유통망을 가지지 못한 납품업자들로서는 피심인과 같은 대형 거래처와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판로개척에 상당한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25. 둘째, 온라인 쇼핑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선호 영향과 함께 다양한 상품군의 확장으로 소비자들의 주요 구매채널로 자리 잡았고, 오프라인 마트 장보기를 고수하던 중ㆍ장년층도 당일 배송, 익일 배송을 제공하는 온라인 장보기의 편리함을 경험하면서 신규 구매자로 유입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쉽게 사지 않던 정육, 우유, 계란 등의 신선식품군에 대하여도 온라인 구매가 확대되면서 온라인 장보기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각주>NICE평가정보 「종합소매업 산업보고서」(2022.11.11.) 참조</각주> 26. 셋째, 온라인 쇼핑몰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강하므로 상품의 인지도가 높고 판매실적이 좋은 납품업자의 브랜드조차도 관련 시장에서의 높은 인지도와 시장점유력을 가진 피심인의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 신장 및 상품 홍보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납품업자들은 주기적으로 피심인과 계약조건을 협의(갱신)하여야 하고, 피심인과 거래가 단절될 경우 재입점이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를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보다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7. 넷째,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납품업자 수의 증가로 피심인은 납품업자와 거래가 중단될 경우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납품업자로 쉽게 대체가 가능한 반면, 피심인과 거래 중인 납품업자들은 피심인과 거래가 단절될 경우 피심인과 같은 대형 유통업자로 대체가 쉽지 않는 등 대체거래선 확보가 어렵다. 따라서 납품업자들은 피심인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나) 판매촉진행사(판촉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28. 피심인은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해당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하였는 바, 이러한 행사는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여 판매를 늘릴 수 있는 전형적인 판매촉진활동에 해당하므로, 법 제2조 제8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판촉행사’에 해당한다. 29. 또한, 해당 행사는 특정기간(봄맞이청소 기획전은 2020. 2. 25. ~ 3. 3., 8월 생리대 기획전은 2020. 8. 1. ~ 8. 31.)에만 진행된 기획행사로 임시적ㆍ탄력적으로 이루어진 이벤트성 행사에 해당되므로, '판촉행사’에 해당한다. 다)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는지 여부 30.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판촉행사(가격할인 행사) 기간 중 해당 행사에 관한 약정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아니하고 3개 납품업자에게 총 23,611,860원의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킨 사실이 인정된다. 라)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에 의한 차별적 행사인지 여부 31. 법 제11조 제5항은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피심인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위 2. 가. 2) 나)의 대법원 판례는 자발성 및 차별성 요건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각주>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두52044 판결 참조</각주> 32. 살피건대, 피심인 제출한 판촉행사 진행과정 및 절차에 따르면 판촉행사는 피심인이 먼저 기획한다고 한 점(소갑 제1호증), 이 외 납품업자가 먼저 독자적ㆍ적극적으로 이 사건 판촉행사를 요청하였다거나 납품업자에게 특화된 차별적 행사를 기획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판촉행사 합의서 및 그에 기재된 행사명에 따르면 양 당사자의 이익을 위해 피심인이 전체 행사 차원에서 기획ㆍ진행한 행사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1조 제5항의 자발성 및 차별성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다. 4) 소결 3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나. 합리적인 범위(절차)를 벗어난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약정 및 수취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2022년도 성장장려금 정책 기획ㆍ수립 34. 피심인은 2021년 11월경 '2022년도 성장장려금 정책’을 기획ㆍ수립하면서 아래 <표 10>과 같이 'YoY 성장장려금<각주>'YoY 성장장려금’ 수취 방식은 전년 동기 매입액 대비 금년 동기 매입액 성장률이 일정률 이상인 경우 장려금을 수취하는 방식이다.</각주> ’, 'QoQ 성장장려금<각주>'QoQ 성장장려금’ 수취 방식은 금년도 내에서 전분기 매입액 대비 현재 분기 매입액 성장률이 일정률 이상인 경우 장려금을 수취하는 방식이다.</각주> ’, '구간별 매입장려금<각주>'구간별 매입장려금’은 분기별 일정금액 이상 매입 시 일정 비율을 장려금으로 수취하는 방식이다.</각주> ’ 등 3가지 방식의 성장장려금 수취 방식을 검토하였다. 이 중 '구간별 매입장려금’ 방식은 '비교 가능한 기준이 없어 수취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채택하지 아니하였고, 'YoY 성장장려금’, 'QoQ 성장장려금’ 등 2가지 방식은 수취 가능한 방식이라고 판단하여 채택하였다. 35. 해당 '2022년도 성장장려금 정책’은 기존 거래 중인 모든 납품업자와 신규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수립되었다. <표 10> 2022년도 성장장려금 수취 방식 및 대상(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67690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36. 'YoY 성장장려금’은 아래 <표 11>과 같이, 기존 거래 중인 납품업자 1,991개사를 대상으로 매입액(납품업자의 매출액) 성장률이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 매입액의 1%(1단계),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매입액의 2%(2단계), 50% 이상인 경우 매입액의 3%(3단계)를 성장장려금으로 수취하는 것으로 수립되었다. 37. 'QoQ 성장장려금’은 2021년 거래실적(매입기록)이 없는 184개 납품업자와 2022년 신규 거래할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수립되었고, 성장장려금 수취 기준 및 수취율은 'YoY 성장장려금’과 동일하였다.<각주>다만, 'YoY 성장장려금’은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성장장려금을 수취하는 방식이고, 'QoQ 성장장려금’은 금년도 내 전분기와 비교하여 성장장려금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그 비교 기준 시점에만 차이가 있을 뿐 기본적인 수취 방식 및 수취율은 동일하다.</각주> <표 11> 2022년도 성장장려금 수취 기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67690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38. 한편, 피심인은 아래 <표 12>와 같이 2022년도 성장장려금 확대 도입에 따른 판매장려금 수취액 예상치를 모의실험(시뮬레이션)까지 하였다. 기존의 납품업자와의 자율적인 성장장려금 약정 및 수취방식과 달리, 이번 2022년도 성장장려금은 모든 납품업자가 성장장려금 약정을 할 경우 이에 따른 수취액을 모의실험한 것이었다. <표 12> 2022년도 성장장려금 수취 추정액(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67690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3호증) 나)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약정 체결 과정 및 내용 39. 피심인은 연간거래 기본계약(재계약) 및 성장장려금 약정과 관련하여, 재계약 체결 전 3차례(2021. 11. 1., 2021. 11. 9., 2021. 12. 2.)에 걸쳐 납품업자에게 안내 이메일을 일괄 발송하였고, 이 중 2021. 12. 2.자 이메일에서만 2022년도에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정책이 확대 운영 예정이며, 피심인과 거래 중인 전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납품업자들은 2021. 12. 31.까지 2022년도 직매입거래와 관련한 재계약 및 성장장려금 약정 체결을 완료하였다. 40. 피심인은 그간 2022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정책을 납품업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2021. 12. 2.자 이메일을 통해 거래 중인 모든 납품업자에게 '2022년도 성장장려금 확대 운영 정책’을 일괄 통보하였다. 41. 피심인이 예년과 같은 방식으로 이메일 통보한 2021. 12. 2. 전에는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한 납품업자는 전혀 없었고, 자신과 거래 중인 모든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되는 성장장려금 정책을 통보한 2021. 12. 2. 이후에는 전체 납품업자(2,442개사)의 75.8%에 달하는 1,850개 납품업자가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할 정도로 그 수치는 높았다. 42. 피심인과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한 납품업자 수는 아래 <표 13>와 같이, 2020년 5개사(전체 납품업자 수 대비 0.3%), 2021년 164개사(전체 대비 7.1%), 2022년 1,850개사(전체 대비 75.8%)로, 이 사건 성장장려금 정책이 확대 적용되는 2022년에 급증하였다. <표 13> 성장장려금 약정 체결 현황(2020~2022년) (단위: 개, 기준: 매 연도 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67691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43. 또한, 아래 <표 14>와 같이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후 납품업자에게 통보한 '2022년도 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에 따라, 피심인이 실제로 성장장려금을 수취한 납품업자 수는 551개사로 전년(136개사) 대비 약 305% 증가하였고, 수취액은 11,708,845천 원으로 전년(8,570,641천 원) 대비 약 37%나 증가하였다. <표 14> 성장장려금 수취 현황(2020~2022년) (단위: 개, 천 원, 기준: 매 연도 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67691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44. 다만, 아래 <표 15>과 같이 피심인이 2022년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한 납품업자 수는 1,850개사였으나, 이 중 실제로 성장장려금을 수취한 납품업자 수는 551개사로 그 비중(29.8%)은 이전보다 상당 폭 낮았다. <표 15> 성장장려금 약정 대비 실 수취 납품업자 내역(2020~2022년) (단위: 개, 기준: 매 연도 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67691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45. 이는 피심인이 납품업자와 성장장려금 약정 체결 이후 바로 자진하여 2022년 1분기에 분기 매입액(납품업자의 매출액) 기준 50,000천 원 이하인 납품업자의 성장장려금을 면제하였고, 2022년 2분기부터는 분기 매입액 기준 100,000천 원 이하인 납품업자까지 성장장려금을 면제하여 준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피심인이 이 사건 2022년도 성장장려금과 관련하여 자진하여 성장장려금을 면제하여 준 납품업자 수는 분기별 평균 211개사이며<각주>1년 단위로 재계약 및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약정이 체결되므로 납품업자는 1년간 계속하여 거래가 지속된다. 따라서 각 분기별 면제 납품업자 수를 합산할 경우 중복되는 납품업자가 존재하므로 분기별 평균으로 산정하였다.</각주> , 면제 금액은 총 754,514천 원이었다. 46. 한편,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소갑 제8호증 및 제9호증)에 따르면, 피심인은 2023년도부터는 성장장려금 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납품업자 전체에게 일괄적으로 성장장려금 안내문과 약정서 양식을 송부하지 않고 최초 안내 시부터 피심인의 담당 MD들이 납품업자와 개별적으로 협의 후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그 결과 아래 <표 16>와 같이 2023년도 1분기 및 2분기의 성장장려금 약정 체결 납품업자 수는 167개사<각주>1년 단위로 재계약 및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약정이 체결되므로 각 분기별 성장장려금 약정 체결 납품업자 수는 거의 동일하다.</각주> 로 전체 납품업자 2,243개사 대비 7.4%로 그 비중이 상당히 낮아졌으며, 이는 이 사건 2022년도 성장장려금이 시행되기 이전인 2021년(164개 납품업자, 전체 납품업자 수 대비 비중 7.1%)과 비슷한 수준이다. <표 16> 피심인 시정 후 성장장려금 약정 체결 현황(2020~2023년) (단위: 개, 기준: 매 연도 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67691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및 제9호증)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략) 9.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0. (생략) 법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 2. 제2조의2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사업자가 자신과 거래하는 다수의 매장임차인 중 일부 매장임차인으로부터는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매장임차인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되는 사업자 간의 거래 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유통시장의 구조 2. 소비자의 소비실태 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4. 납품업자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5.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 법 시행령 제12조(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납품업자와 약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2.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3.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4. 판매장려금의 결정기준 및 결정절차 5. 판매장려금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 Ⅰ. ~ Ⅱ. (생략) III.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판단기준 상기 법령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 여부 1.1. ~ 1.2. (생략) 1.3.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판매장려금 항목 (예시) 1.3.1. 성과장려금 명칭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합의하여 전년 동기 대비 납품액(납품단가x납품물량) 신장목표에 도달하였을 때,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이 이에 해당된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양한 판촉노력을 통해 당해 상품의 판매액을 증가시켜야 약정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동 판매장려금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는 납품업자의 납품액 증가에도 기여하므로 납품업자의 이익도 제고하게 된다. 따라서 동 판매장려금 항목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1.3.2. ~ 1.3.3. (생략) 2. ~ 3. (생략) 4. 절차적 타당성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는 판매장려금률과 액수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법령 내용에 따라 투명하고도 예측 가능한 절차에 의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따라야 할 절차는 다음과 같다. 4.1. (생략) 4.2. 양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의해 판매장려금에 관한 약정을 체결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상기 사항이 포함된 판매장려금에 관한 약정을 심리적 압박, 기만, 위계, 강요 등의 방법이 아닌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해 체결하여야 한다. 4.3. (생략) 4.4.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절차 (예시) 4.4.1. ~ 4.4.3. (생략) 4.4.4. 대규모유통업자가 연간거래 기본계약 체결 시 판매장려금 항목과 비율을 협의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정하여 통보하고 판매장려금을 수령하는 경우 4.4.5. (생략) 4.4.6. 대규모유통업자의 제안내용을 납품업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거래중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직ㆍ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등 납품업자의 자율적인 의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판매장려금 약정이 체결된 경우 나) 적용 요건 47. 법 제15조 제1항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는 예외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체결하는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 장려금의 종류, 명칭,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비율 또는 액수 등의 사항(법정기재사항)을 약정하는 경우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후단에서는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8.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15조 제2항(후단 규정)에 따른 위법성이 인정되려면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피심인이 납품업자로부터 수취한 경제적 이익이 법 제2조 제9호의 판매장려금에 해당하여야 하며, ③ 사전에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법정기재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④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존재 여부 49. 위 2. 가. 3) 가)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심인이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는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인정된다. 나)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50. 피심인이 202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기간 동안 직매입거래 하고 있던 총 1,850개사와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중 551개사로부터 성장장려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총 11,708,845천 원)은 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납품업자들이 피심인에게 지급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법 제2조 제9호의 판매장려금에 해당한다. 다)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약정하였는지 여부 51. 피심인은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그에 부속된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하였고, 판매장려금의 종류, 명칭,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비율 또는 액수 등 법정기재사항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합리적인 범위(절차)를 벗어난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인지 여부 52. 법 제15조 제2항 후단은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Ⅲ. 4.는 판매장려금률과 액수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법령 내용에 따라 투명하고도 예측 가능한 절차에 의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절차적 타당성으로 판매장려금의 합리적인 인정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절차적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이 된다. 53. 이에 따르면, 법령의 내용에 따라 투명하고도 예측 가능한 절차에 의해 약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매장려금 약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고, 양 당사자 간 자유로운 의사합치에 의해 판매장려금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등 절차적 타당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54.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절차적 타당성 요건을 위반하여 납품업자의 자율적인 의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납품업자와 협의 없이 절차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성장장려금을 수취하였다고 판단된다. 55. 첫째, 피심인은 예년과 크게 달라지는 '2022년도 성장장려금 확대 변경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재계약 시점에 촉박하게 납품업자에게 일괄 통보함으로써, 납품업자와 사실상 협의 없이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성장장려금을 수취하였다. 56. 둘째, 위 2. 나. 1) 나)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2022년도 상정장려금 약정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당연히 수취할 수 있었던 성장장려금을 자진하여 면제하여 준 점<각주>피심인은 2022년 1분기에는 분기 매입액(납품업자의 매출액) 기준 50,000천 원 이하인 납품업자는 성장장려금을 면제하였고, 2022년 2분기부터는 분기 매입액 기준 100,000천 원 이하인 납품업자까지 성장장려금을 면제하였다. 성장장려금을 면제한 납품업자 수는 1분기 166개사, 2분기 218개사, 3분기 237개사, 4분기 223개사로 분기 평균 211개사였다.</각주> , 2023년도부터는 자진시정하여 개별 협의를 통해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그 약정 납품업자 수가 현격히 줄어 든 점<각주>피심인이 제출한 자진시정 내역(소갑 제9호증)에 따르면, 피심인은 2023년부터는 납품업자와 개별 협의를 통해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그 결과 위 2. 나. 1) 나)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한 납품업자는 167개사로 이 사건 2022년도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한 1,850개 납품업자 수에 비해 대폭 급감하였고, 이 수치는 이 사건 2022년도 성장장려금 이전인 2021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귀하였다.</각주> 등은 이 사건 2022년도 성장장려금 약정이 납품업자와의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타당성 요건을 갖추어 체결된 것이 아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57. 이 사건 성장장려금 약정이 법에서 정한 절차적 타당성 요건을 갖추어 체결되었다면 그에 따라 피심인은 해당 성장장려금을 수취하면 되는 것이고, 그 수취 금액은 피심인의 추가적인 노력이나 비용 투입 없이도 취득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금액이므로, 피심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미 확보한 성장장려금을 포기할 이유가 없고 2023년도부터 개별 협의로 변경하여 자신이 취득할 수 있는 성장장려금을 현격히 감소시킬 이유 또한 없다. 58. 셋째,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2022년도 성장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자 수의 비율<각주>거래 중인 '전체 납품업자 수’ 대비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자 수’의 비율을 의미한다.</각주> 이 22.6%로 관련 업계(온라인쇼핑몰)에서 통용되는 거래관행(최소 0.3%에서 최대 10.7%)과 부합되지 아니할 정도로 높다. 59. 아래 <표 17>과 같이 관련 온라인쇼핑몰 업계의 최근 3년간 '전체 납품업자 수’ 대비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자 수’의 비율은 최소 0.3%에서 최대 10.7%에 불과하나, 피심인의 이 사건 2022년 성장장려금은 22.6%로 관련 업계 최대치의 2배를 넘어선다. 더욱이 피심인이 성장장려금 약정 체결 후 그 수취 과정에서 자진하여 면제하여 준 납품업자 수를 포함하면, 당초 피심인의 목표대로 판매장려금을 부담하여야 했던 납품업자 수(762개사)<각주>당사자 간 성장장려금 약정이 체결되어 약정 조건에 따라 성장장려금을 당연히 부담하여야 했던 납품업자 수는 분기별 평균 211개사(피심인은 이 211개사에 대하여 자진하여 성장장려금 면제)로 이를 포함하면 총 762개사이다.</각주> 의 비율은 전체 납품업자 수(2,442개사)의 31.2%에 달할 정도로 과도하게 높으므로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보기 어렵다. <표 17>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자 수의 비율(2020~2022년) (단위: 개, 기준: 매 연도 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067691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대규모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에 따라 온라인쇼핑몰 6개사(쿠팡, SSG.COM, 컬리, GS SHOP, 롯데아이몰, 카카오 선물하기)의 실태조사 결과이다. 다만, 이 중 GS SHOP, 롯데아이몰, 카카오 선물하기의 경우 직매입거래 비중이 미미하여 판매장려금을 부담한 납품업자 수의 비율은 거의 0%이다.</각주>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및 제9호증), 공정거래위원회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 4) 소결 60. 피심인의 위 2. 나.의 행위는 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61. 피심인들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2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피심인들의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62. 피심인은 2023. 11. 27. 위 2. 가. 및 나.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63.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2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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