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원지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제감2071 사건명 : 컵원지 제조ㆍ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깨끗한나라 주식회사(舊 주식회사 대한펄프)<각주>1</각주>서울 중구 삼일대로 6길 5 심 의 종 결 일 : 2014. 10. 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깨끗한나라 주식회사, 케이지피 주식회사, 한솔제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창제지, 무림에스피 주식회사, 한솔아트원제지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칭함에 있어 '주식회사’ 용어는 생략하거나 (주)로 표기하며, 이들 모두를 지칭할 때는 '피심인들’이라 한다)는 컵원지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 적격성과 관련하여 법위반행위 기간 중에 상호변경, 회사분할 등으로 인하여 피심인 적격성 등에 논란이 있는 깨끗한나라, 케이지피, 한솔아트원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깨끗한나라(舊 주식회사 대한펄프, 이하 '대한펄프’라 한다) 3 피심인 대한펄프는 2009. 2. 3. 주식매매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체결 등을 통해 희성전자(주)에 인수되어 기업집단 「희성」의 계열회사로 편입되었으나, 경영진의 변화가 있었을 뿐, 법인격의 변화는 없었다. 이후 대한펄프는 2011. 3. 18. 상호를 깨끗한나라로 변경하였으나, 위법행위 기간 중에 단순히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적ㆍ경제적 실체에 변동이 없으므로 대한펄프의 행위는 실체적으로 동일한 깨끗한나라의 행위로 본다. 2) 케이지피 및 한솔아트원제지(舊 주식회사 이엔페이퍼, 이하 '이엔페이퍼’라 한다) 4 피심인 케이지피는 분할 전 회사인 이엔페이퍼가 영위하던 산업용지 사업부문(컵원지가 포함되는 사업부문)이 2009. 2. 17. 분할되어 설립된 신설회사이고, 존속회사인 이엔페이퍼는 2009년 2월 한솔제지에 매각되어 기업집단 「한솔」에 편입되었다. 이후 이엔페이퍼는 2009. 3. 27. 아트원제지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13. 3. 28. 한솔아트원제지 주식회사로 상호를 다시 변경하였다. 5 이 사건 공동행위는 피심인들이 2007년 8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컵원지의 판매가격을 인상할 목적으로 모임이나 유선연락을 통해 컵원지의 인상가격과 인상시기 등을 유사하게 하기로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실행한 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로서 컵원지가 포함되는 산업용지 사업부문에서 이루어졌는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책임은 분할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존속회사인 한솔아트원제지에게, 분할 이후부터 공동행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신설회사인 케이지피에게 있다.<각주>대법원 2009. 3. 12. 선고2008두23092 판결 참조</각주> <각주>2</각주><표1>회사 분할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6 한편, 피심인 한솔아트원제지는 현재 컵원지를 제조ㆍ판매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2012. 3월경에 시작되었고, 2009. 2. 17.에 이엔페이퍼 회사분할 당시 컵원지가 포함되는 산업용지를 제외한 인쇄용지 사업부문만 인수하였는바, 한솔아트원제지의 위반행위 종료일이 2009. 2. 17. 이므로, 당시 시행 중인 구(舊) 법(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처분시효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회사가 분할하는 경우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문제와 관련하여, 분할되기 전까지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존속회사에, 분할 이후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설회사에 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엔페이퍼가 2009. 2. 17. 분할되어 한솔제지에 매각되지 전까지의 법 위반행위는 존속회사인 한솔아트원제지의 행위로 인정된다. 또한, 처분시효와 관련하여서는 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규정<각주>3</각주>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일이 2012. 8. 29.로서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한솔아트원제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8 피심인들의 2013년 말 기준 재무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으며, 최근 7년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현황은 아래 <표 3> 및 <표 4> 기재와 같다. 한솔제지와 한솔아트원제지는 기업집단『한솔』의 소속회사이며, 깨끗한나라는 기업집단『희성』의 소속회사이다. <표 2> 피심인들의 일반현황 (2013.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9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9 아래 <표 3> 및 <표 4>의 기재와 같이 2013년 말 기준으로 피심인들의 매출액 규모는 약 2조 8,319억 원이며, 케이지피와 한창제지를 제외한 4개사는 모두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였다. <표 3> 피심인들의 최근 7년간 매출액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백만 원)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표 4> 피심인들의 최근 7년간 당기순이익(손실) 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3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현황 및 구조 1) 제지산업의 정의 10 제지산업은 펄프 및 고지(古紙)를 주원료로 하여 여러 종류의 종이 및 판지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제지<각주>4</각주>는 용도에 따라 크게 종이와 판지로 나눌 수 있으며, 종이 및 판지는 세부적으로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5> 제지의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한국제지공업연합회 2) 제지산업의 특성 가) 자본집약적 장치산업 11 제지산업은 원재료 투입에서부터 원질<각주>5</각주>, 초지<각주>6</각주>, 가공, 포장공정까지 일괄자동화 설비를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재료의 보관, 운송을 위한 물류시설과 폐수처리를 위한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이다. 나) 수요변동에 비탄력적인 산업 12 제지산업은 설비 증설에 상당한 기술력과 자본이 요구되기 때문에 장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시장 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 계단식 수급현상<각주>7</각주>이 나타난다. 다) 원재료의 높은 해외의존도 13 제지산업의 주요 원재료는 펄프 및 고지이며, 지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조원가에서 원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고, 특히 원재료 중 펄프는 국내 산림자원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그 수요의 8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제지산업의 수익성은 국제 펄프 가격의 변동이나 해외 경기상황, 환율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표 6> 총 펄프사용량 대비 수입펄프비율 현황 (단위: 톤,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8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 자료 출처 : 한국제지공업연합회 라) 내수지향적 산업 14 제지산업은 원료 및 제품의 부피가 커서 수송비가 높기 때문에 수출보다는 내수 지향적 산업에 속한다. 아트지나 백판지 등을 제외하고는 제지산업의 대부분 지종들은 내수지향적인 수요구조를 가지고 있다. 마) 에너지 과다소비 산업 15 제지산업은 제조 과정에서 대규모 건조 공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력비, 연료비 등 에너지 관련 비용이 제조원가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과다소비 산업에 속한다. 따라서 원료 가격이나 에너지 비용의 변화가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3) 컵원지 시장현황 가) 정의 및 특징 16 컵원지는 표백화학펄프 100%로 제조된 판지로 일회용 컵, 컵라면 용기, 종이도시락 등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원지이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고 황판지<각주>9</각주>, 지관원지<각주>10</각주>등과 함께 “기타 종이 및 판지”로 분류된다. 그러나 컵원지는 100% 펄프만을 배합하여 겹뜨기 했다는 점에서 다른 기타 판지와 원료면에서 구분된다. 17 컵원지는 액체나 음식물 등을 담고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강도가 요구되며, 위생성ㆍ내수성과 같은 성질을 필요로 한다. 컵원지는 평량<각주>11</각주>(g/㎡)별로 분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평량(230g/㎡ 미만), 고평량(230g/㎡ 이상)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종이컵의 용량과 크기가 클수록 높은 강도가 요구되기 때문에 컵원지의 평량도 커진다. 저평량은 주로 자판기용 컵 등에 사용되고, 고평량은 컵라면 용기,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점의 테이크아웃용 컵, 종이접시 등에 사용된다. <그림 1> 컵원지의 사용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1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상기 제품들은 본 건 담합과 직접 관련없는 제품임 나) 컵원지의 생산 공정 18 컵원지의 생산 공정은 크게 지료조성단계<각주>12</각주>, 초지단계<각주>13</각주>, 가공단계<각주>14</각주>, 완성단계<각주>15</각주>등 4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세부공정으로 세분화된다. <그림 2> 컵원지의 생산 공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3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다) 컵원지 시장상황 및 경쟁요소 19 컵원지는 백판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최종소비자와 가까운 시장으로, 제지업체에서 도매상 등을 통하지 않고 바로 컵 성형업체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원료와 용도 면에서는 만들기가 까다로운 지종으로 이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는 비교적 한정적인 고급 지종에 속한다. 따라서 제조사의 입장에서 컵원지는 백판지 등에 비해서 절대적인 매출비율은 작지만, 비교적 현금 흐름이 빠르며 거래 마진도 적지 않은 고부가가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20 핵가족화와 서구식 식생활 문화 등의 보편화로 인하여 간편 조리식품, 소포장식품 및 배달음식이 늘어나는 등 컵원지의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 군소업체들이나 실수요업체들(잡화컵이나 식품, 음료 업체 등)로 하여금 컵원지를 직접 수입하도록 하는 유인이 되고 있다. 라) 시장점유율 21 컵원지의 국내 시장규모는 2012년 말 현재 약 1,485억 원 규모<각주>16</각주>로 추정되며, 이 중 피심인들의 매출규모 합계가 약 1,072억 원으로 전체 컵원지 시장의 72.2%를 차지하고 있으며, 피심인들의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컵원지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추이는 아래 <표 7>과 같다. 22 2012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은 깨끗한나라 27.6%, 케이지피 17.2%, 한솔제지 13.7%, 한창제지 10.8%, 무림에스피 2.9% 순이며, 기타 국내지 및 수입지가 27.8%를 차지한다. <표 7> 컵원지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10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단위: 백만 원,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마) 유통구조 23 컵원지의 국내시장 유통채널은 아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컵가공 등 대형실수요와 대리점을 통한 유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널별 판매비중은 대형실수요를 통한 유통이 70%, 대리점을 통한 유통이 30% 정도로 추정된다. <그림 3>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13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바) 원가구조 및 가격결정 체계 (1) 원가구조 (가) 컵원지의 원가구조 24 컵원지의 원가는 원재료인 펄프, 부재료(화학약품 등), 제조고정비(인건비 등), 판매관리비 등에 의해 결정되는데, 원재료 및 부재료의 비중이 원가의 약 65%로 가장 높다. 특히 원ㆍ부재료 중 펄프의 비중이 80% 이상으로, 국제 펄프가격에 민감한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다. (나) 펄프 가격변동 추이 25 펄프 가격은 2006년부터 2008년 7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09년까지 안정화 추세를 보였으나, 2010년 칠레 지진의 여파로 인한 펄프공급 감소로 국제 펄프가격은 계속 상승하였다. 이후 칠레의 원목 및 펄프업체들이 공장을 재가동하고 중국의 펄프업체들도 공급량을 늘리면서 가격은 안정화 추세를 보였다. 2011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2011년 하반기 들어 하향 국면을 보였으나, 2012년 들어서 다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이후 수입펄프 가격추이를 보면 아래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수입펄프가격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37"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환경자원종합정보 (2) 판매가격 결정 체계 26 컵원지의 판매가격은 원가를 고려한 톤당 판매단가로 결정되며, 거래처별 판매실적이나 거래조건 등에 따라 판매단가에 차이가 있다. 특히 저평량 컵원지의 경우 주로 거래처들이 복수거래를 하고, 품질에 대해 민감도가 낮은 편으로 다른 업체의 판매가격, 수입 컵원지 가격 등이 판매가격 결정에 있어서 고려사항으로 작용한다. 27 시장에서는 저평량ㆍ고평량 컵원지 및 수입 컵원지 가격에 대한 통상의 가격 차이를 인식하고 있어, 타사의 저평량 컵원지 가격이 컵원지 판매업체와 수요자간 가격 협상에 있어서 판매가격 결정의 기준이 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1) 공동행위의 개요 가) 합의 개요 28 피심인들<각주>18</각주>은 2007년 8월경<각주>19</각주>부터 2012년 4월경까지 컵원지의 판매가격을 인상할 목적으로 수십 차례의 모임이나 유선연락을 통해 컵원지의 톤당 인상가격<각주>20</각주>과 인상시기 등을 유사하게 하기로 공동으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표 8> 컵원지 판매가격 합의 주요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139"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9 피심인들이 위와 같이 컵원지 판매가격 등에 대해서 업계모임을 통해 협의하고 합의하였다는 사실은 ① 깨끗한나라 김ㅇㅇ 팀장의 진술[<표 9>에서 보듯이 2007년 8월 업계모임에서 컵원지 출고가격 인상을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깨끗한나라 김ㅇㅇ 본부장의 업무수첩 기재내용[<표 10>에서 보듯이 2007. 8. 28. 업계모임에서 피심인들이 컵원지 판매가격 인상에 대해 논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③ 한솔제지 최ㅇㅇ 상무의 진술[<표 11>에서 보듯이 업계모임에서 컵원지 판매가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④ 케이지피 최ㅇㅇ 상무의 확인서[<표 12>에서 보듯이 업계모임에서 업계시황을 공유하고 가격인상도 함께 논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⑤ 깨끗한나라의 동업계 현황 보고[<표 13>에서 보듯이 피심인들이 컵원지의 톤당 판매가격을 125만 원 이상 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⑥ 한창제지의 영업본부 임원간담회 자료[<표 14>에서 보듯이 피심인들이 컵원지 제조의 주원료인 펄프가격 인상시 담합을 통해 컵원지 판매가격을 인상하였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⑦ 또한, 아래 <그림 5>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이 각 합의 직후에 컵원지 판매가격을 인상한 사실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9> 깨끗한나라 김ㅇㅇ<각주>21</각주>팀장의 진술(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6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6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0> 깨끗한나라 김ㅇㅇ 본부장의 2007. 8. 28.자 업무수첩(발췌) <표 11> 한솔제지 최ㅇㅇ 본부장의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6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2> 케이지피 최ㅇㅇ 상무의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7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3> 깨끗한나라의 '동업계 현황 보고(2009. 5. 29.)’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3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14> 한창제지의 '영업본부 임원간담회(2011. 1. 31.)’ 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77"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30 피심인들의 위 합의내용이 실행됨에 따라 2012년 4월경 국내시장의 컵원지 판매가격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인 2007년 7월에 비해 약 46.8%<각주>22</각주>인상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컵원지 제조의 주원료인 펄프가격은 약 13.1% 인상에 불과하였다. <그림 5> 피심인들의 컵원지 평균판매 가격 및 펄프가격 변동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4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나) 업계모임의 형태 및 합의 과정 (1) 업계모임의 형태 31 피심인들의 컵원지 판매가격 인상에 대한 합의 및 그 실행방안에 대한 협의는 참가업체 및 성격에 따라 아래 <표 15> 기재와 같이 ① 컵원지와 백판지를 같이 생산ㆍ판매하는 업체들의 본부장 및 팀장들이 백판지 및 컵원지 판매가격을 협의하는 업계모임(이하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이라 한다)과 ② 컵원지와 백판지를 같이 생산ㆍ판매하는 업체들과 컵원지는 생산ㆍ판매하지만 백판지를 생산ㆍ판매하지 아니하는 업체들의 팀장들이 컵원지 판매가격을 협의하는 업계모임(이하 “컵원지 업계모임”이라 한다)의 2원적인 형태<각주>23</각주>로 회합이 이루어졌다. 이는 깨끗한나라, 한솔제지, 한창제지는 백판지와 컵원지를 함께 생산ㆍ판매하는 반면, 무림에스피와 케이지피(한솔아트원제지)<각주>24</각주>는 컵원지는 생산ㆍ판매하지만, 백판지는 생산ㆍ판매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한 것이다. <표 15> 업계모임 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8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25</각주>(2) 합의 과정 32 이 사건 공동행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 뿐만 아니라, 컵원지 업계모임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는바,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은 피심인 깨끗한나라, 한솔제지, 한창제지와 세하<각주>26</각주>및 신풍제지<각주>27</각주>등 백판지 판매 5개 업체들이 백판지 관련 판매가격 등을 협의한 후, 필요한 경우 같은 자리에서 컵원지 판매가격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였으며, 주로 고급백판지 가격 담합시 컵원지 판매가격을 협의하는 경우가 많았는바, 이는 고급백판지와 컵원지의 주원료가 모두 올-펄프(All-Pulp)제품으로 가격인상 요인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33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 컵원지 판매가격 인상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된 사항을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 구성원이 아닌 케이지피와 무림에스피에 유선으로 알려주거나, 컵원지 업계모임을 다시 갖고 합의사항을 공유 또는 재확인ㆍ조율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래 <표 16>, <표 17> 및 <표 18> 기재의 깨끗한나라 김ㅇㅇ, 김ㅇㅇ, 이ㅇㅇ의 진술에 의해 인정된다. <표 16> 깨끗한나라 김ㅇㅇ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8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표 17> 깨끗한나라 김ㅇㅇ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8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18> 깨끗한나라 이ㅇㅇ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87"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34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은 피심인 깨끗한나라, 한솔제지, 한창제지와 세하 및 신풍제지를 구성원으로 하며, 이들은 2007년 2월경<각주>28</각주>부터 2012년 4월경까지 백판지 판매가격을 합의<각주>29</각주>하면서, 백판지와 함께 컵원지를 생산ㆍ판매하는 깨끗한나라, 한솔제지, 한창제지, 세하 등 4개사가 같은 모임에서 컵원지 판매가격도 함께 합의하였다. 이들은 이 기간 동안 아래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93차례의 회합을 통하여 백판지와 컵원지 판매가격을 합의하였다. 35 이와 같이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 백판지 뿐만 아니라 컵원지 판매가격 등에 대한 협의 및 합의가 이루어졌음은 아래 <표 20> 및 <표 21> 기재와 같이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업무수첩 및 '동업계 현황보고(2009. 5. 29.)’,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된다. <표 19>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89"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음영 및 밑줄친 부분은 증거자료를 통해 컵원지 관련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날이다. <표 20>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9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표 21> 깨끗한나라 동업계 현황보고(2009. 5. 2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9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36 컵원지 업계모임은 컵원지를 제조ㆍ판매하는 깨끗한나라, 한솔제지, 한창제지, 케이지피<각주>30</각주>, 무림에스피, 세하를 구성원으로 하며, 동 모임을 통해서도 컵원지 판매가격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컵원지 업계모임은 컵원지 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경우, 피심인들의 컵원지 담당 팀장급 직원들이 모여 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였다. 동 모임은 주로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과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졌다. 다) 업계모임의 주요 참석자, 회합장소 및 모임의 운영 (1)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 37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는 주로 피심인들의 백판지 및 컵원지 담당 영업본부장ㆍ영업팀장 등이 참석하였다. 38 이들 모임의 참석자들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식당(상호: ㅇㅇ가든, ㅇㅇ루), 서울 강남구 소재 식당(상호: ㅇㅇ, ㅇㅇㅇㅇ) 등에서 주로 회합을 하였다. 모임 시 발생한 비용은 피심인들이 순차적으로 부담하였으며, 또한 일정액을 피심인별로 갹출<각주>31</각주>하여 모임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 39 모임의 공지는 주로 간사 역할을 맡은 회사(이하 '간사 회사’라 한다)가 담당하였으며, 회합에 참석하지 못한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간사 회사가 유선으로 합의사항을 알려주고, 합의 참여 의사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다른 일정 등으로 회합에 불참하는 경우에도 합의 사항 등 회합결과를 피심인들이 함께 공유하게 된다.<각주>32</각주>40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 참석한 자를 피심인 및 기간 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 22> 기재와 같다. <표 22>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 주요 참석자 현황<각주>3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9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각주>신풍제지와 한창제지의 공동판매법인인 다비페이퍼의 대표이사로서 한창제지 출신이다.</각주> <각주>배ㅇㅇ는 신풍제지 출신으로 다비페이퍼가 설립되면서 다비페이퍼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계모임에 참석하였고, 다비페이퍼 해산(2007. 12. 21.)과 동시에 신풍페이퍼몰로 복귀하여 신풍페이퍼몰의 영업팀장으로 계속 업계 팀장모임에 참석하다가 2008. 11. 30. 퇴사하였다.</각주> <각주>예ㅇㅇ는 한창제지 출신으로 다비페이퍼가 설립되면서 다비페이퍼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계모임에 참석하였고, 다비페이퍼 해산(2007. 12. 21.)과 동시에 한창제지로 복귀하여 한창제지의 영업팀장으로 업계 팀장모임에 참석하다가 2008. 3. 31. 퇴사하였다.</각주> * 김ㅇㅇ, 최ㅇㅇ, 황ㅇㅇ, 김ㅇㅇ, 김ㅇㅇ, 우ㅇㅇ, 배ㅇㅇ, 예ㅇㅇ, 박ㅇㅇ는 현재 각각 소속회사에서 퇴사하였음 ※ 자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4-114호(2014. 5. 26) (2) 컵원지 업계모임 41 컵원지 업계모임에는 2007년 8월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주로 피심인들의 컵원지 담당 팀장급이 참석하였다. 42 이들 모임의 참석자들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식당(상호: ㅇㅇ가든, ㅇㅇ루),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제지연합회 회의실, 서울 강남구 소재 음식점(상호: ㅇㅇ복국), 서울 서초구 소재 음식점(상호: ㅇㅇ토성) 및 커피숍(상호: ㅇㅇ투) 등에서 주로 회합을 하였다. 모임 시 발생한 비용은 피심인들이 순차적으로 부담하였으며, 모임의 공지 등 간사 회사 역할은 2008년 초까지는 주로 한솔아트원제지(舊 이엔페이퍼)에서 하였고, 그 이후에는 한창제지가 주로 모임을 소집하였다. 43 이 사건 공동행위 기간 동안 컵원지 업계모임에 참석한 자를 피심인 및 기간 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 23> 기재와 같다. <표 23> 컵원지 업계모임 참석자 현황<각주>깨끗한나라 김ㅇㅇ, 김ㅇㅇ 등 관련자들은 위 <표 23> 기재와 같이 해당 기간의 각사 컵원지 영업담당 팀장이 회합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본 건 담합행위가 5년여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일부 관련자들의 퇴사 등으로 개개의 회합 당시 구체적인 참석자(참석여부), 장소 등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증거자료 및 진술을 통해 구체화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석자 및 모임 장소에 대한 기술을 생략한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99"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각주>2009년 2월 분할 이전에는 한솔아트원제지(舊 이엔페이퍼)가 참석회사이다.</각주> ※ 자료출처: 피심인들 임직원들의 진술 라) 컵원지 판매가격 인상 합의의 실행 44 피심인들은 합의된 가격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거래처에 공문을 보내거나 구두로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고, 상호 합의사항 준수 여부를 거래처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한편, 피심인들은 거래처의 거래규모 및 기간 등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처별로 가격 운영을 다르게 하고, 일부 거래처에 대해서는 인상시기를 유예해 주거나 인상폭을 조정해 주는 경우도 있어 실제로 인상한 가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합의된 인상가격이 실제 시장에 반영되려면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2) 세부 합의 및 실행 내용 가) 2007년 9월 가격인상 합의 및 실행 (1) 합의 사실 45 피심인들은 2007년 8월경 수차례 업계모임을 통해 2007년 9월부터 컵원지 판매가격을 톤당 10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2007년 6~7월경 수입 컵원지의 다량 유입으로 인해 컵원지 판매단가가 하락하자, 피심인들은 컵원지 판매단가 인상에 대한 상호간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이런 공감대를 토대로 업계모임을 갖게 되었다.</각주> 이와 같은 합의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해 인정된다. 46 첫째, 피심인들이 컵원지 판매가격 인상을 위해 2007. 8월 업계모임을 가진 사실이 피심인들의 진술 및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업무수첩을 통해 확인된다.<각주>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한 최초 회합일이 언제인지는 관련 증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기 곤란하나, 깨끗한나라 김ㅇㅇ, 김ㅇㅇ, 한솔제지 윤ㅇㅇ, 최ㅇㅇ, 세하 오ㅇㅇ, 임ㅇㅇ의 진술 내용,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업무수첩, 2007. 10. 5. 고급백판지에 대한 기준가격 인상 합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컵원지에 대한 최초 합의시점은 2007년 8월경이며, 컵원지 업계모임에는 세하 오ㅇㅇ, 무림 박ㅇㅇ, 한창 박ㅇㅇ, 한솔아트원제지 이ㅇㅇ, 깨끗한나라 김ㅇㅇ가 회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솔제지 최ㅇㅇ 상무, 깨끗한나라 김ㅇㅇ 본부장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2007년 8월에서 10월경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도 컵원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각주> 47 먼저, 깨끗한나라 김ㅇㅇ 팀장과 김ㅇㅇ 본부장은 아래 <표 24> 및 <표 25>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각주>김ㅇㅇ 본부장은 2007. 8. 8 컵원지 업계모임에 깨끗한나라 김ㅇㅇ, 김ㅇㅇ, 한솔제지 양ㅇㅇ, 윤ㅇㅇ, 한창제지 박ㅇㅇ, 무림에스피 박ㅇㅇ, 한솔아트원제지(구 이엔페이퍼) 이ㅇㅇ, 세하 오ㅇㅇ가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각주> 이 2007. 8. 8. 및 같은 해 8. 28. 청계산 인근 'ㅇㅇ토성’과 행주산성 인근 'ㅇㅇ루’에서 컵원지 업계모임을 갖고, 2007년 9월부터 컵원지 판매가격을 톤당 10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한솔제지의 최ㅇㅇ 상무는 아래 <표 26> 기재와 같이 2007년경부터 2011년까지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 참석하였는데, 이 모임에서 백판지 가격에 대하여 논의를 한 후, 컵원지 가격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한솔제지의 윤ㅇㅇ 팀장도 아래 <표 27> 기재와 같이 2007년에 컵원지 업계모임에 나갔었다고 진술하였다. <표 24> 깨끗한나라 김ㅇㅇ 팀장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01"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표 25> 깨끗한나라 김ㅇㅇ 본부장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03"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표 26> 한솔제지 최ㅇㅇ 상무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05"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27> 한솔제지 윤ㅇㅇ 팀장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07"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48 둘째, 아래 <표 28> 기재와 같이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2007. 8. 8.자 업무수첩에는 “컵원지-단가논의”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 김ㅇㅇ는 깨끗한나라, 한솔제지, 한창제지, 무림에스피 한솔아트원제지(舊 이엔페이퍼)가 참석한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피심인들이 컵원지 판매가격에 대하여 논의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컵원지 판매가격에 대하여 협의하고 합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8>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2007. 8. 8.자 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09"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49 또한, 아래 <표 29> 기재와 같이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2007. 8. 28.자 업무수첩에는 “8/28 ENpaper-9/10부터 97~98 인상예정, HS-9/1부터 100/105 인상통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김ㅇㅇ는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컵원지 판매가격을 톤당 10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대한 피심인별 세부 실행계획을 논의한 내용으로, 이엔페이퍼(한솔아트원제지)는 2007. 9. 10.부터 97~98만 원/톤으로, 한솔제지는 2007. 9. 1.부터 100~105만 원/톤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논의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심인들이 2007년 9월부터 컵원지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 29>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2007. 8. 28.자 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11"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50 셋째, 아래 <표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솔제지가 2007년 8월에 작성한 'AP류 투자후 진행경과’ 내부 보고자료에 “07. 9월 이후 판가는 AB류 10만/톤 및 FAB<각주>한솔제지는 고급백판지를 “AB(Art Board)”로, 컵원지는 “FAB(Food Art Board)”로 명칭한다.</각주> 는 102만 수준으로 수익성 개선 추진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표 29> 기재와 같이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업무수첩에도 한솔제지가 컵원지 가격을 2007. 9. 1.부터 톤당 100~105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바, 피심인들이 2007년 9월부터 컵원지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30> 한솔제지의 'AP류 투자 후 진행경과’(2007. 8월)(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15"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2) 실행여부 51 피심인들은 판매처에 당초 합의사항대로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합의사항을 실행하였고, 상호 합의사항 준수여부를 각자 거래처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통해 확인된다. 52 첫째, 깨끗한나라 김ㅇㅇ는 아래 <표 31> 기재와 같이 2007년 8월 가격인상 합의와 관련하여 피심인들이 모두 실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표 31>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진술조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17"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53 둘째, 깨끗한나라는 2007. 9. 1.부로 컵원지 판매가격을 5만 원/톤 인상하였고, 이어서 2007. 10. 1.부로 추가적으로 3만 원/톤 인상하는 등 총 8만 원/톤을 인상하였으며, 한솔제지와 한창제지는 아래 <표 32> 및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 9월에 주요 거래처에 대해 10만 원/톤 인상하거나 인상을 시도하였다. 또한, 한솔아트원제지는 아래 <표 34> 기재와 같이 2007년 9월에 주요 거래처(ㅇㅇ페이퍼, ㅇㅇ페이퍼, ㅇㅇㅇ, ㅇㅇ피앤텍 등)에 대해 10만 원/톤 인상하였으며, 무림에스피는 2007년 9월에 주요거래처에 대해 3만 원/톤 인상하였고, 이어서 같은 해 10월에 4~5만 원/톤 인상하는 등 약 8만 원/톤을 인상하였다. <표 32> 한솔제지의 컵원지 판매가격 인상 내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1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표 33> 한창제지의 컵원지 판매가격 인상 내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2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표 34> 한솔아트원제지 컵원지 판매가격 인상 내역(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2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59"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54 아래 <표 35>의 기재와 같이 '2007년 9~11월 가격인상 내역’을 통해 피심인들의 컵원지 판매가격 합의사항이 실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피심인들의 컵원지 판매가격 인상시기 및 인상폭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시장에서의 가격결정 구조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에 불과하며, 비록 합의에 의해 가격인상을 결정하고 거래처에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피심인들은 거래처의 거래규모, 거래기간 등 거래상황에 따라서 거래처별로 가격 운영을 달리 하여 일부 거래처에 대해 인상시기를 유예해주는 경우도 있고, 인상폭을 조정해 주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합의에 의한 인상가격이 거래처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거래관행에 대해서는 피심인들도 인정하고 있다.</각주> <표 35> 2007년 9월~11월 가격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25"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단위: 만 원/톤) ※ 출처: 피심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 나) 2008년 4월 가격인상 합의 및 실행 (1) 합의사실 55 피심인들은 2008년 3~4월경 업계모임을 통해 2008년 4월부터 컵원지 판매가격을 톤당 5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같은 해 5월부터 컵원지 판매가격을 추가로 톤당 5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해 인정된다. 56 첫째, 깨끗한나라 김ㅇㅇ 팀장은 아래 <표 36> 기재와 같이 2008년 3월경 컵원지 업계모임을 갖고 컵원지 판매가격을 2008년 4월부터 톤당 5만 원 인상하고, 2008년 5월에 추가로 톤당 5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깨끗한나라 김ㅇㅇ 본부장은 아래 <표 37> 기재와 같이 2008. 3. 3. 행주산성 인근 'ㅇㅇ가든’에서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을 갖고 컵원지 판매가격을 2008년 4월부터 톤당 5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008. 4. 11. 및 2008. 5. 2.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 2008년 5월부로 톤당 5만 원 추가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7 또한, 한창제지 최ㅇㅇ 상무는 아래 <표 38> 기재와 같이 2008년도에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 컵원지 가격인상을 논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케이지피 최ㅇㅇ 상무<각주>케이지피 최ㅇㅇ 상무는 2009년 2월 분할 이전에는 한솔아트원제지(구 이엔페이퍼) 소속 팀장이었다.</각주> 도 아래 <표 39>의 기재와 같이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컵원지 판매가격 인상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업계모임을 통해 컵원지 판매가격을 합의하였음이 인정된다.<각주>케이지피 최ㅇㅇ 상무는 2012. 11. 13. 조사시 컵원지 업계모임 자체를 부인하였다가, 2013. 8. 23. 조사시에는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가격인상을 논의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후 2013. 10. 2. 조사시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업계 시황 및 월 생산량 등 정보공유만 하였을 뿐, 가격인상 논의를 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최ㅇㅇ는 본 사건 조사 중인 2013년 8월경에도 피심인 한창제지의 서ㅇㅇ 및 세하의 오ㅇㅇ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각주> <표 36> 깨끗한나라 김ㅇㅇ 팀장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27"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표 37> 깨끗한나라 김ㅇㅇ 본부장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29"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표 38> 한창제지 최ㅇㅇ 상무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31"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표 39> 케이지피 최ㅇㅇ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33"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58 둘째, 깨끗한나라 김ㅇㅇ 본부장의 2008. 3. 3.자, 2008. 3. 13.자, 2008. 3. 18.자, 2008. 5. 2.자 업무수첩에 모임에서 협의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업계모임에서 컵원지 판매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59 아래 <표 40>의 2008. 3. 3.자 업무수첩에는 “CUP 원지 Gap 유지 3月末까지 사태추이 지속인상 통보 후, 4/1부 인상 통보(115만 원)”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ㅇㅇ는 4월 1일부로 컵원지 판매가격을 5만 원/톤 인상하여 115만 원/톤 수준으로 판매하자는 합의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심인들이 컵원지 판매가격을 4월부터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이 시기에 깨끗한나라, 한솔제지, 한창제지, 세하 등 백판지 제조사들은 올-펄프지인 고급백판지의 기준가격을 2008년 4월부터 톤당 15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본문의 <표 36> 내지 <표 39>에 제시된 증거자료는 컵원지 가격 인상 및 고급백판지에 대한 백판지 제조사들의 합의사실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 또한, 동 증거자료는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 컵원지도 고급백판지와 함께 합의의 대상임을 결정적으로 보여준다.</각주> <표 40>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2008. 3. 3.자 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37"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60 아래 <표 41>의 2008. 3. 13.자 업무수첩에는 'HC-Choi Allpulp 가격인상’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ㅇㅇ는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 한창제지(HC)의 최ㅇㅇ(Choi) 상무가 컵원지를 포함한 올-펄프 제품의 판매가격 인상을 제안한 내용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 컵원지 판매가격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1>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2008. 3. 13.자 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39"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61 아래 <표 42> 기재의 2008. 3. 18.자 업무수첩에는 “CUP원지 5만 원(수입지 Gap 5万), 115만 원 수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ㅇㅇ는 수입지와의 차이를 5만 원/톤으로 유지하고, 컵원지 판매가격을 115만 원/톤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메모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심인들이 컵원지 판매가격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62 <표 42>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2008. 3. 18.자 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41"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63 아래 <표 43>의 2008. 5. 2.자 업무수첩에는 “컵지 5/1부터 120万원 이상 판매 유도 HS 125万 통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김ㅇㅇ는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2008. 5. 1.부터 컵원지를 120만 원/톤 수준으로 판매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표 43>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2008. 5. 2.자 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43"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64 셋째, 아래 <표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창제지의 내부 보고문서인 '개선과제-TOP DOWN’ 자료에 위 <표 43> 기재의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2008. 5. 2.자 업무수첩에 기재된 합의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이 자료에는 한창제지가 2008. 5. 1.부로 컵원지 판매가격을 115만 원/톤에서 120만 원/톤으로 5만 원/톤 인상하기로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2008. 5. 2.자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여 합의를 통해 가격을 인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44> 한창제지 내부문건(개선과제-TOP DOWN)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45"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65 넷째, 아래 <표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깨끗한나라의 '내부 문건(6월 가격조정)’을 보면 백판지 가격 담합 내용과 함께 “CUP 115만→120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문서는 백판지 합의 내용을 깨끗한나라가 내부보고용으로 정리한 것으로, 백판지 담합내용과 함께 컵원지 담합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 컵원지 판매가격에 대해서도 협의 및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표 45> 깨끗한나라 내부문건(6월 가격조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43"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2) 실행여부 66 피심인들은 판매처에 당초 합의사항대로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합의사항을 실행하였고, 상호 합의사항 준수여부를 거래처 등을 통해 점검 및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합의사항을 실행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해 인정된다. 67 첫째, 2008년 3월 컵원지 가격인상 합의의 실행은 아래 <표 46> 기재의 깨끗한나라 김ㅇㅇ 팀장, <표 47> 기재의 한창제지 최ㅇㅇ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다. <표 46> 깨끗한나라 김ㅇㅇ 본부장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47"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표 47> 한창제지 최ㅇㅇ 본부장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51"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68 둘째, 아래 <표 48>과 같이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2008. 4. 11.자 업무수첩에는 “HC(한창제지) 120만 원 받아라 지시 CUP”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 김ㅇㅇ는 2008. 4. 11.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 2008년 3월에 합의한 내용의 실행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한창제지는 컵원지를 톤당 120만 원 수준으로 판매할 것을 논의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를 통해 피심인들이 컵원지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여 실행하고 각 사들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표 48> 깨끗한나라 김ㅇㅇ의 2008. 4. 11.자 업무수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55"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69 셋째, 깨끗한나라의 2008. 4. 1.자 가격인상 공문과 피심인들의 2008년 4월 이후 컵원지 판매가격 인상내역을 통해 합의사항이 실행되었음이 확인된다. 70 깨끗한나라는 아래 <표 49> 기재와 같이 2008. 4. 1.부로 5만 원/톤 인상한다는 공문을 거래처에 발송하였고, 한솔제지는 앞의 <표 32> 기재와 같이 2008년 4월 및 5월에 주요 거래처에 대해 컵원지 판매가격을 각각 5만 원/톤 인상하거나, 인상을 시도하였으며, 한창제지는 2008년 4월에 컵원지 판매가격을 5~10만 원/톤 인상하여 115만 원/톤 수준으로, 같은 해 5월에는 5만 원/톤 인상하여 120만 원/톤 수준으로 판매하였다. 한솔아트원제지(구 이엔페이퍼)는 2008년 4월과 같은 해 5월에 주요 거래처에 대해 컵원지 판매가격을 각각 5만 원/톤 인상하거나, 인상을 시도하였고, 무림에스피는 2008년 4월에 주요 거래처에 대해 컵원지 판매가격을 5만 원/톤, 같은 해 5월에 3~4만 원/톤 인상하였다. <표 49> 깨끗한나라의 2008년 4월 「가격인상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57"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71 아래 <표 50> 기재와 같이 '2008년 3월~6월 가격인상 내역’을 통해 피심인들의 컵원지 판매가격 합의사항이 실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0> 2008년 3~6월 가격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59"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단위: 만 원/톤) ※ 출처: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 다) 2009년 3월 가격인상 합의 및 실행 (1) 합의 사실 72 피심인들은 2009년 2~4월경 수차례 업계모임을 통해 컵원지의 판매가격을 톤당 10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각주>피심인들은 깨끗한나라, 한창제지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톤당 125만 원 받자고 합의하였는데, 이러한 합의는 업체별 기본적인 판매가격 차이를 고려하면 톤당 10만 원 인상 합의였다.</각주> 이와 같은 합의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해 인정된다. 73 첫째, 아래 <표 51> 기재의 깨끗한나라 김ㅇㅇ 팀장의 진술(2009년 2월경 컵원지 업계모임을 갖고 컵원지 판매가격을 톤당 10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52>의 케이지피 최ㅇㅇ 상무의 진술(2008년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컵원지 판매가격 인상논의나 업계 시황정보를 교환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53>의 한창제지 최ㅇㅇ 본부장의 진술(2009년 이후에도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컵원지 판매가격을 합의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54>의 한창제지 서ㅇㅇ 이사의 진술(컵원지 업계모임에서 각사의 생산 원가, 생산량, 수입지 유입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내용에 의해 피심인들이 업계모임을 통해 컵원지 판매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51> 깨끗한나라 김ㅇㅇ 팀장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63"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표 52> 케이지피 최ㅇㅇ 상무의 확인서 및 진술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65"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표 53> 한창제지 최ㅇㅇ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67" alt="이유 59번째 이미지" ></img> <표 54> 한창제지 서ㅇㅇ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69" alt="이유 60번째 이미지" ></img> 74 둘째, 아래 <표 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깨끗한나라가 2009. 2~5월경<각주>2009. 5. 26. 모임에 대한 증거로 강남구 신사동 소재 “ㅇㅇ복국”에서 깨끗한나라 법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이 있다. 이에 대해 깨끗한나라 김ㅇㅇ는 한창제지, 케이지피, 무림에스피 컵원지 담당팀장들과 컵원지 판매가격 논의를 위한 조찬모임을 가졌는데, 회사별 결제순번에 따라 자신이 법인카드로 식대를 계산한 영수증이라고 진술하였다.</각주> 업계모임에서 협의하였던 컵원지 합의내용을 정리한 2009. 5. 29.자 내부 보고문건인 '동업계 현황 보고’자료에는 피심인들이 업계모임에서 합의한 내용 및 이행상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75 이 문건의 '합의안’에는 “125만 원/톤 이상 판매 합의 - 대한, 한창, 무림 등 일반 컵 생산업체”, “한솔-RIV와 마찬가지로 필요 시 인상하겠다고 함<각주>한솔제지는 2009년 이미 판매가격을 인상하여 4~5월경 120~125만 원/톤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었다.</각주>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를 통해 피심인들이 컵원지 판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이 자료에는 각 사들의 가격인상 현황이 기재되어 있어 합의사항을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서로 확인 또는 감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5> 깨끗한나라 '동업계 현황 보고(2009. 5. 29.)’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45" alt="이유 61번째 이미지" ></img> 76 한편, 피심인들은 컵원지 판매가격 합의를 지지하기 위해 수입 컵원지의 국내 유입 대응방안에 대하여 협의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한 사실이 아래 <표 56>의 깨끗한나라 김ㅇㅇ 본부장의 진술(업계모임에서 컵원지 판매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 컵원지를 취급하는 거래처에는 물량 공급을 제한하자고 논의), <표 57>의 한솔제지의 내부 문건인 '산업용지 국내 유입 대응방안’(수입지의 국내 유입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타 업체들과 경쟁을 피하고 수입지 취급업체에 대한 공급중단 등의 공동 대응), <표 58>의 깨끗한나라의 '주간 이슈회의’(컵원지 공급량 및 수입지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피심인들이 대응방안을 공동으로 모색), <표 59>의 케이지피의 '주간 업무보고자료’(수입 컵원지를 취급하는 이 사건 외 선민페이퍼에 대해 “3개월 이내 수입지 중단”을 요구하고 “불이행시 전면 거래중지”할 것을 검토)를 통하여 확인된다. <표 56> 깨끗한나라 김ㅇㅇ 본부장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71" alt="이유 62번째 이미지" ></img> <표 57> 한솔제지 내부문건(2008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47" alt="이유 63번째 이미지" ></img> <표 58> 깨끗한나라 주간 이슈회의(2009.10.1.)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19" alt="이유 64번째 이미지" ></img> <표 59> 케이지피 주간업무보고(2010.3.9.)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49" alt="이유 65번째 이미지" ></img> (2) 실행여부 77 피심인들은 판매처에 당초 합의사항대로 가격인상 사실을 통보하는 방법으로 합의사항을 실행하였고, 상호 합의사항 준수여부를 거래처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합의사항을 실행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통해 확인된다. 78 첫째, 피심인 깨끗한나라의 2009. 2. 20.자 가격인상 공문, 피심인 한창제지의 2009. 2. 21.자 가격인상 공문 및 피심인들의 2009년 2월 이후 컵원지 판매가격 인상내역을 통해 합의사항이 실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9 피심인 깨끗한나라는 아래 <표 60> 기재와 같이 2009. 2. 20.부로 125만 원/톤(저평량)으로 인상한다는 공문을 거래처에 발송하였고, 실제로 2009년 4~5월에 주요 거래처에 대해 125만 원/톤 수준으로 판매하였다. 한창제지도 아래 <표 61> 기재와 같이 2009. 2. 21.부로 125만 원/톤(저평량)으로 인상한다는 공문을 거래처에 발송한 후, 2009년 4~5월에 주요 거래처에 대해 120~125만 원/톤 수준으로 판매하였다. 한솔제지는 앞의 <표 32> 기재와 같이 2009년 4월에 주요 거래처에 대해 10만 원/톤 인상하여 120~125만 원/톤 수준으로 판매하였으며, 케이지피는 2009년 4월에 주요 거래처에 대해 8만 원/톤 인상하여 117~119만 원/톤 수준으로 판매하였다. 무림에스피는 주요 거래처에 대해 2009년 3월에 5만 원/톤 인상에 이어 4월에 4만 원/톤 인상하는 등 약 9만 원/톤을 인상하여 117~119만 원/톤 수준으로 판매하였다. <표 60> 깨끗한나라의 2009년 2월 「가격인상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73" alt="이유 66번째 이미지" ></img> <표 61> 한창제지의 2009년 2월 「가격인상 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75" alt="이유 67번째 이미지" ></img> 80 아래 <표 62> 기재와 같이 '2009년 2~5월 가격인상 내역’을 통해 피심인들의 컵원지 판매가격 합의사항이 실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2> 2009년 2~5월 가격인상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77" alt="이유 68번째 이미지" ></img> (단위: 만 원/톤) ※ 출처: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 라) 2010년 2~4월 판매가격 인상 합의 및 실행 (1) 합의사실 81 피심인들은 2010년 2월경 수차례 모임<각주>피심인 깨끗한나라는 2010. 2월경 서울 신사동 소재 “ㅇㅇ복국”에서 컵원지 제조업체 모임을 가졌다고 진술하였다.</각주> 을 갖고 컵원지 판매가격을 10만 원/톤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피심인들의 진술 및 증거를 통해 인정된다. 82 첫째, 깨끗한나라 김ㅇㅇ 팀장의 진술[<표 63>에서 보듯이 2010. 2. 2.에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컵원지 판매가격을 3월부터 톤당 10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깨끗한나라 이ㅇㅇ 이사의 진술[<표 64>에서 보듯이 2010년 2월경 컵원지ㆍ백판지 업계모임에서 컵원지 판매가격을 3월부터 톤당 10만 원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케이지피 최ㅇㅇ 상무의 진술[<표 65>에서 보듯이 2008년부터 2011년 2월경까지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컵원지 판매가격 인상논의나 업계 시황정보를 교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창제지 최ㅇㅇ 본부장의 진술[<표 66>에서 보듯이 2009년 이후에도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가격합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창제지 서ㅇㅇ 이사의 진술[<표 67>에서 보듯이 2011년 3~4월경까지 컵원지 업계모임에서 각사의 생산 원가, 생산량, 수입지 유입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등을 통해 합의사실이 인정된다. <표 63> 깨끗한나라 김ㅇㅇ 팀장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79" alt="이유 69번째 이미지" ></img> <표 64> 깨끗한나라 이ㅇㅇ 이사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81" alt="이유 70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2951" alt="이유 71번째 이미지" ></img> <표 65> 케이지피 최ㅇㅇ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085" 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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