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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6.5. 결정

케냐에스프레소(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광사1126 사건명 : 케냐에스프레소(주)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케냐에스프레소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809-1 대표이사 차명원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케냐에스프레소)를 사용하여 원두커피 및 베이커리류를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7. 8. 3. 법률 제863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8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 피심인은 1994. 7. 20. 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커피관련 사업을 영위하였고 2008. 1. 1.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9. 3. 2. 케냐에스프레소 주식회사로 전환하였다.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가맹사업 현황 (1) 국내 가맹사업 현황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8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8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1)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2)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8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년 8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의 기간동안 다음 <표5>와 같이 16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하면서도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표 5> 가맹계약 체결 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8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적용 법조 <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법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부칙 제6조(정보공개서에 관한 특례) > 가맹본부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6조의2와 제7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수 있다. 다. 위법성 판단 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즉 정보공개서를 미등록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정보공개서 제공여부와 무관하게 법 위반에 해당한다. 한편 부칙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제공 의무는 2008. 8. 4.부터 적용되므로 제공 후 14일이 경과한 시점인 2008. 8. 19.이후에 정보공개서 미등록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심인이 위 3.가.의 행위사실과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4. 가맹금 미예치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8. 4.이후 16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양동점 대표) 등 16명으로부터 11,200천원(각 700천원)을 직접 납부시키는 방식으로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 법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 마. (생략) <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시행령 제5조의6(가맹금의 예치기관) > 법 제6조의5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 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다. 위법성 판단 법 제6조의5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대가로 받는 금전 중 일부를 반드시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예치대상이 되는 가맹금을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른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령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한다. 피심인이 사용한 가맹계약서 제15조 제1호는 가맹점사업자가 “프랜차이즈시스템의 통일성 확보, 대외적 신용도의 확보 및 소비자보호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이 필수적임”을 정하고 피심인에게 교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정보공개서에는 최초교육비 700천원을 예치가맹금으로 정하고 있다. 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대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심인이 16명의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각각 700천원의 금전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4. 27. 위 3.가. 및 4.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피심인의 위 3.가. 및 4.가.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 및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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